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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鄭光鉉-
dc.contributor.author全玉-
dc.creator全玉-
dc.date.accessioned2016-08-26T11:08:31Z-
dc.date.available2016-08-26T11:08:31Z-
dc.date.issued1956-
dc.identifier.otherOAK-000000057374-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2758-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7374-
dc.description.abstract韓國의 現行相續法을 槪觀하면 아직도 封建的 Ideology가 濃厚하게 殘存하고있어 男系血統主義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 現行世界各國의 立法例에對한 本源的特質이며 이 特質로因하여 現行外國法과는 判異한 各種 特質이 派生되고 있는 것은 鄭敎授가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다 돌이켜 보건대 韓國에는 麗朝末葉에 中國으로부터 傳來한 宗法制라는 가장 頑固한 階級的 習性은 마침내 民主國家를 志向하며 그 建設을爲하여 努力하는 現今의 韓國에있어 民主的發展을 沮害하고 있는 것이니 韓國의 民主的發展을 爲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宗法制에 由來하는 慣習法을 基本的本源으로하는 現行相續法을 時急히 改正하여 家族制度의 民主化가 緊要한 것이다 그 事業의 重大함은 再言을 要치않으며 그 意義야말로 자못 큰바 있다 할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舊來로 傳統的인 家族制度를 取하고 있어 共同先祖의 奉祀者인 家長 卽 戶主의 統率아래 橫的으로 比較的 大規摸의 家族員의 하나의 戶籍上의 「家」를 이루고 있어 家族長으로서의 統率構限은 매우 强大한데 對하여 그 「家」 構成員에겐 一方的인 服從義務만이 認定되어 있던 것이다 그리고 그 「家」의 不斷한 繼承을 爲하여서는 男系血統의 長子相續主義를 取하여 그 從的인面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家族制度는 그 自體가 우리나라의 淳風美俗이었던 것이니 이點에 우리나라 相續法의 全體的特質로서의 戶主權 夫權 親權等 男系血統만이 尊重되었음을 쉽게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各個人은 獨立的인 完成體로 보지 않고 家族團體全體의 構成員으로 各個人에對한 公平같은것은 考慮하기前에 全體의 存續維持를 爲할분이였으며 個人原理의段階로 移行한 歐美諸國의 相續法에比해서 우리나라는 家族原理가 支配的이고 個人原理는 이에對해서 從屬的인 地位에 놓여져있으니 後進性을 免하지못하고 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現行相續法은 그 內容에 있어서도 現今 外國의 立法例와 相異한點이 不少하다 卽 우리나라에서는 民法草案에서도 身分相續을 認定하고 있는데 現在 身分相續을 認定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存在하지않으며 日本國도 敗戰後의 新民法에선 財産相續만을 認定하는 單一相續制로 轉換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身分相續과 財産相續과의 複數相續은 現行相續法의 그 內容에있어 顯著한 本源的特質이라하겠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生前相續은 亦是 韓國唯一의 例이며 또 우리나라의 現行法 및 草案은 絶對的法定相續主義를 取하고 있음에 反해 英美法은 遺言相續主義를 原則으로하고 다만 無遺言의 境遇에 法定相續主義를 取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世界 大多數의 國家는 相續人 그 中에서도 特히 配偶者를 保護하기 爲하여 被相續人의 遺言이 있을지라도 法定相續分을 侵害하는 것은 이를 認定하지 않는 所謂 遺留分制度를 認定하고 있는데 反해 우리나라에서는 新民法에서도 이를 認定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現行相續法은 前述한 男系偏重主義이며 또 諸特質을 內包하고있어 그의 複雜性은 他에 類例가없는것이다 따라서 女性의 相續法上地位는 이루 말할수없이 低劣한것이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草案은 法典編纂委員會에서 立案하여 檀紀4287年7月에 國會에 回附된後 國會에서는 其間 法制司法委員會內에 民法審議小委員會를 設置하고 審議하여 오던 中 檀紀4289年9月에 基礎的豫備審議가 完了되어 審議要綱을 보게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民法草案에는 原案과修正案의 二種이있는데 原案은 大體로 現行法을 成文化하여 男系血統主義를 그데로 維持하고 있으나 修正案은 男系血統主義가 原案에比해 어느程度 緩和되었다 筆者는 本小稿에있어 相續法上의 韓國女性의地位를 比較考察하려고한다 이것은 從來 우리나라 女性의地位가 男子에 比해 매우 賤視當한 男女不平等한 點에 對해서 是非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原因이 宗法制에 由來하였음을 밝히고 그것의 崩壞過程에서 韓國相續法이 現代化하는 樣相을 展望하며 未久에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實質的平等에 基한 女性의保護 特히 生存配偶者의 保護에 對한 한資料를 提供코저함에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目次 = 1 第一章 序論 = 3 第二章 韓國女性의 相續法上地位의 變遷 = 7 第一節 高麗時代 = 7 第二節 李朝時代 = 9 第三章 現行相續法上의 女性의地位 = 10 第一節 序說 = 10 第一 祭祀相續上의 地位 = 14 第二 戶主相續上의 地位 = 16 第三 財産相續上의 地位 = 20 第四章 相續法草案과 法制司法委員會要綱上의 女性의 地位 = 27 第一節 戶主相續上의 地位 = 27 第二節 財産相續上의 地位 = 28 第三節 草案과 法制司法委員會要綱과의比較論評 = 30 第五章 外國女性의 相續法上地位 = 34 第一 序說 = 34 第二 外國立法例 = 34 ① 英國 = 34 ② 美國 = 36 ③ 獨逸 = 37 ④ 佛蘭西 = 38 ⑤ 瑞西 = 41 ⑥ 白耳義法 = 43 ⑦ 中國 = 44 ⑧ 日本 = 44 第六章 結論 = 46-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564811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相續法의 比較法的考察-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韓國女性을 中心으로-
dc.format.page50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5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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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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