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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공부제의 일연구

Title
고려 공부제의 일연구
Authors
이혜옥
Issue Date
1977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고려시대 부세의 종류는 대체로 전세(조세), 공조, 역역, 잡세로 대별되며 그 중에서도 공세는 조세와 더불어 국가재정상 2대 세입원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농민지배방식이 주로 토지를 매개로 하였던 당시대에 있어 세제는 토지제도와 더불어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성격을 구명하는 단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래의 연구성과는 비교적 부□한 편이었다. 더욱이 공부제에 관하여서는 아직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의도했던 바는 세제의 일반으로서 공부제의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그 동안의 미비점을 다소나마 보충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전망하여 고려시대의 부세제도 더 나아가서는 재정? 경제적인 측면을 파악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로써 종합적인 연구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아직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되어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통하여 고려시대 공부제의 윤낭을 더듬어 보고자 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이다. 이제 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고려시대 공부제를 살펴보는데 있어 선결문제는 용어의 검토였는데 이를 통해 본 결과 때로 특수한 용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고려시대 공부의 용례는 국가가 외현을 단위로 수급하던 현물세공으로서 전조와는 구분되는 세의 일종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그 운영면에서는 수급과정상에서 부각되는 세가지 면 즉 품목, 수취대상, 수취체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다. 우선 품목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고려전기의 경우 수취대상이 되었던 품목은 이미 순수한 토공으로서 특산물을 부과하던 단계를 벗어나 일반적인 부가적 현물세공의 단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곧 일반 농민들이 부담하던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와 포류가 중심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포납화 현상은 점차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전하여 갔다. 그래서 당시 농민 부담의 공물은 대부분 포로 대표되었으며 그 이외에 주산물 상납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후기에 오면 공부이외에 잡공이 부과되고 또 려말에는 호포까지 병과되어 극심한 폐단을 자아내었으며, 그 물목을 또한 지방토산물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 되었다. 다음 수급대상으로서는 주로 관사와 농민 그리고 장인의 존재를 생각해 보았다. 즉 당시 지방의 행정구역으로서는 삽주 부? 군? 현과 특수지역이었던 향? 소? 부곡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해 있었는데 여기에서 수급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각 주? 부? 군? 현 등의 농민과 소의 장인 이외에 다른 존재를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혼한으로 인하여 일반 ? 농민이나 장인들의 세부담이 어려워지자 제관사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스스로 공물을 비납하였던 것이니 이것이 곧 관비공물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수급체제면에서 나타나는 사실로 주목되는 것은 고려시대 공부제를 통하여 나타나는 국가의 농민파악 방식이 주현을 통한 간접지배였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 국가의 공물수취는 주현을 단위로 한 집단 수취였다. 그리고 그 수취사무는 촌락(백성) -> 주? 부? 군? 현(수금, 사번관, 향사) -> 중앙관사(삼사, 호부)를 통하여 처리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필자는 이러한 경로가 고려시대 전체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도가 주현과 중앙관사 사이에 소재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단지 하나의 가설로 제시했을 뿐 보다 실증적인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위와 같은 경로로 수취된 공물이 어떠한 용도로 충당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국용, 군자, 녹봉, 방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은 군자와 방물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후기로 오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고려후기 토지제도의 파탄이나 문치주의 위주에 다른 국방력의 약화로 인한 수차의 병화 그리고 이민족과의 관계 등에서 기인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국가재정은 점차 궁핍하여 갔던 반면, 현물세공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하여 국가의 농민에 대한 수취는 날로 가혹해져 갔다. 불법적이고 감시적인 수취가 자주 감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과□은 널리 신민으로부터 천민, 상인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칙적인 재정운영은 결국 민폐만을 남긴 채 농민들의 난산을 조장시켰으며, 이에 따라 국가재정은 더욱 궁핍하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던 끝에 결국 고려의 구가재정은 파탄상태에 이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초기 공부상정도감이 설치되고 이에 의한 일련의 개정이 시행된 것은 위와 같은 려말 공부제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Tax system in Ko-Ryo Dynasty is roughly classified into Jo Sae, Ryeok Yeok, Gong Bu, Jap Sae. In special, Gong Bu as well as Jo Sae is riot merely of great significance for revenue but gives an obvious clue for the analysis of the then economic system. But, few studies have been made of this area due to lack of the relevant data. From the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at the least at supplementing the insufficiency. The gis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a previous question for examining the Gong Bu of Ko-Ryo Dynasty is defining the terminology. It was exceptionally used for special cases but widely and generally used as one of taxes, i.e. a tax in kind collected through Joo and Hyeon, which has a clear difference from Jeon Jo. In the second place, description is made of the tax administration. That is to say, on the procedure of tax collection, the subject items of impositions, tax payers of imposition, collection system were carefully examined. The imposition items in the early Ko Ryo Dynasty was not confined to special products (pure farm products) and gradually transformed in to a stage of general supplementary Sae Gong in kind. That is to say, widely imposed tax items upon farmers mainly depended on rice and cotton piece goods. This kind of tax system was gradually expanded to the whole farmers, so Gong Mul imposed on farmers was represented by cotton piece goods, and farm products were merely supplementary items. But from the middle of Ko-Ryo Dynasty Jap Gong began to be imposed in addition to Gong Bu. And in the late Ko-Ryo Dynasty Ho Po was newly imposed, so the people suffered from a heavy impositions. In addition to it, imposition items began to be expanded to a wider range of local products. For identifying tax payers of imposition attention was rendered to governmental office, farmer, Jang In (craftsman). The tax payers were mainly farmers of Joo, Bu, Gun, Hyeon or craftsmen of So. But in the late Ko-Ryo Dynasty farmers' tax imposition so heavy that local governmental officies paid taxes in kind instead of farmers. And the local governmental offices' tax payment in stead of farmers cannot, be neglected. One of the significant points in the adminstration of tax collection strict, attention is that governmental rule over famers was a indirect one. In other words, taxes in The procedure for collection administration were Chon Rak (Baek Seong)- Ju, Bu, Gun, Hyeon(Hyang Ri, Sa Sim Gwan, Su Ryeong)- Central Governmental Offices (Sam Sa, Ho Bu). But a possibility was suggested that provincial officials might be intervened between Ju, Hyeon and Central Government. A more positive study should be made of this in the future. In the third place, collected tax in kind was used for national purpose, military expenses, salaries for governmental officials, and tribute for foreign countries, among which the most significant, were military expenses, and tribute for foreign countries. This tendency became more outstanding in the late Ko Ryo Dynasty partly because of the deterioration of national power due to disorder of land system and partly because of a series of infiltration from overseas and of relations with adjoining countries. Accordingly governmental finance became stringent. On the other hand demand. for tax in kind from farmers became severe. The infeasibility of farmers for the imposition gave rise to bankruptcy of national finance. This tendency became more prevalent in the late Ko Ryo Dynasty. The national finance stood in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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