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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株券制度 導入에 관한 立法論的 硏究

Title
電子株券制度 導入에 관한 立法論的 硏究
Authors
권기선
Issue Date
2004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인터넷과 IT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거래객체와 거래방법 양자의 전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무형의 권리를 유형의 증서에 소지시켜 유통성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성장에 일정 역할을 담당해 온 유가증권제도 역시 상거래의 전자화 현상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기존의 유가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량과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무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물증권을 이동시키지 않는 증권의 부동화체제를 택하였다. 그 결과로 투자증권인 주식의 거래는 증권예탁결제제도를 통해 증권실물을 예탁하고 그 점유와 교부를 의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증권의 부동화는 상거래의 전자화가 진전됨에 따라 실물증권이 애초에 발행되지 않는 무권화(dematerialization)의 단계까지 진화하게 되었다. 전자주권제도는 의제적 방식에 기대지 않고 실물주권의 존재가 없는 증권상 권리의 직접적 보유 및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물증권을 예정하고 있는 현행 유가증권 관련 법제로 그 도입이 임박한 전자주권제도를 규율할 수 있을지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주권제도와 관련한 기존 법체계의 적용가능성과 새로운 입법적 수요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실물증서에 화체되고 권리의 행사에 있어 이의 소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파악할 때 실물증서의 존재가 없는 전자주권이 과연 유가증권인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전자주권에 대해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기존의 유가증권제도의 법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된다. 기존 서면을 전자문서화한 전자문서방식의 전자주권은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증권실물이 없이 중앙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상 등록으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 등이 가능한 전자등록방식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전자주권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예탁결제제도에서 혼장임치된 권리의 성질을 논하였던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권의 이동을 배제하는 증권예탁결제제도에 있어서도 유가증권의 일반이론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계좌대체를 통한 권리이전의 효력을 입법적으로 인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전자주권를 유가증권으로 파악하고 기존 법제의 연장선상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전자주권제도의 법률문제에 있어 어떤 운영방식을 택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운영방식과 간접운영방식에 대해 살피도록 한다. 전자주권제도에 대해 현행 법제의 적용가능성을 살피는데 있어 ‘주식’거래가 ‘전자’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따라서 실물주식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 및 제도와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살펴 입법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 본다. 이를 살피는 데 있어 주권의 발행·유통·담보설정 및 권리행사의 경우를 각각 나누어 보고 주식의 결제부분과 관련하여서도 논의해 보도록 한다. 현행 법제는 원칙적으로 증권실물의 발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권불소지제도 등 실물축소기능을 하는 제도들 또한 실물증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거래의 일반법이라는 목적으로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안)도 수많은 입법상 미비점을 드러내며 전자주권제도를 감당하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존 법체제로 전자주권거래를 규율하기 어렵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서라도 전자주권거래를 규율하기에는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미비점이 너무 크다. 따라서 전자주권거래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으로는 단일의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과 기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에도 여러 장점이 있지만 기존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전자주권제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여 전자주권제도의 도입으로 야기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크나큰 이점이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입법적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전자주권제도에서는 전자등록부상의 등록으로 발행의 효력이 부여되므로 전자등록부상의 등록으로 상법상 주권발행을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주권제도에서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구별이 되지 않고 등록발행되는 증권이 기명증권화한다. 따라서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개념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등록된 권리에 대해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가 및 전자주권제도에 있어 어떤 운영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중과실이 없는 선의의 양수자에 대한 선의취득의 인정여부나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등록증권에 대한 유가증권성을 인정한다면 권리외관을 인정하여 기존 선의취득이론을 적용하게 된다. 유가증권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등록부상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등록증권에 대한 유가증권성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전자등록부의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권리관계를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권제도에서 전자등록부상에 주주명부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 전자등록부상 질권설정에 있어 등록질과 약식질의 구별은 무의미해지고 항상 상법상 등록질이 된다. 전자주권제도에서의 약식질은 전자등록부상 이전등록이 이루어지는 양도담보가 되므로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전자주권제도에서는 기존의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구별 또한 무의미해진다. 전자등록부상 기재된 권리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실질주주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등록된 주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주권제도가 주주보호에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권리자와 형식적 권리자의 불일치를 교정하기 위한 기준일제도, 주주명부폐쇄제도 또한 전자주권제도에서는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technology and the Internet caused the electronization of transac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The current 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 system also needs to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circumstances. Therefore, we need to introduce and implement stocks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Korean securities market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market. The distinctive feature of stocks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system is that it is not based on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but the registration on the electronic register book by the central registrer. Hence,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to the legal theories on the current legal structure should be amended in applying to newly introduced system. The most recommendable method in dealing with stocks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s to amend the individual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Law and the Securities Exchange Law. It is much more preferable manner than to establish a special act on the grounds that it would reduce the expectable confusions and conflicts to the minimum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such as investors, account operators, issuers, etc. In consideration of the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 current securities system and stocks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sufficient researches are required for the diverse and concrete legal matters in coping with stocks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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