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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지영-
dc.creator윤지영-
dc.date.accessioned2016-08-26T10:08:58Z-
dc.date.available2016-08-26T10:08:58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otherOAK-000000034447-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1111-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4447-
dc.description.abstract'Youth Sex Protection Law' which was enacted from July 1st, 2000 has been made for the protection for youth' sex. Government's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determined to disclo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sexual criminals for youth and notify their identities, namely, name, birth date, occupation, address(city, county and district) and crimes that have committed on the commission's homepage and bulletin boards at two central government complex and 16 provincial and metropolitan city buildings. In case of notification of offender in foreign country, the United State require offender to be registered. A provision related to registry called Megan's Law is classified sex offender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anger and especially the sex offenders in high danger are notified. The United Kingdom also require sex offenders to be registered in order to guarantee public security to citizen by sharing information among the agencies concerned. There are two issues for 'Youth Sex Protection Law', one is that it needs to protect the youth and another is that it infringe on criminals` right. Problems are obscurities of the purpose, flexibility of the standard and discrimination of the degree of notification. To make up the weak point in the exist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disclosure as receiving merits of the United State's Megans' Law and must open offenders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degree of danger.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contents of the disclosure of the identity of the sexual criminals for yout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Youth Sex Protection Law and present the issue and alternative.;본 논문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가 규정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형이 확정된 일정범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형확정자와 관련된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뒤 1차 심사를 통해 공개예정자를 선정하고, 공개예정사실의 통보 및 당사자 의견 접수 절차를 거친 후, 2차 심사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개 대상자가 결정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포함한다),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ㆍ도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미국은 신상공개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메간법'(Megan's Law)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는데,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지역사회 통지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가된 위험성의 정도에 따른 차등화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때 일반공개는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영국도 1997년에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자법'(Sex Offenders Act)을 제정하였는데, 미국과 달리 동법은 일반공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사라법'(Sarah's Law)이라 불리는 2000년 개정법에서도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등록제도를 전제로 신상공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와는 다르고, 재범위험성의 평가 결과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일반공개의 여부가 논의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입장 사이의 논란이 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첫째, 동제도는 당사자의 처벌이 아닌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형법상의 책임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둘째, 가해자의 인권과 명예도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나 법률을 위반하여 공익적 목적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면 이들의 명예나 인권은 다소 유보될 수도 있다고 한다. 셋째, 유독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만을 공개하느냐는 의문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에서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넷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 심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그 공개여부를 심사하고, 공개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인권침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또 다시 본인에게 서면의견의 진술기회를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절차상의 객관성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한다. 반면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명예형에 가까운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비판하는 입장에 의하면 첫째, 신상공개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둘째, 국가가 개인의 신상정보나 범죄의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는 한편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일방적으로 공개되므로 신상공개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셋째, 불법성의 정도 측면에서 볼 때,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보다 더 큰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범죄들, 예컨대 미성년자 살해행위,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질강도행위 등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만을 공개하므로 형평의 원칙상 옳지 않다고 한다. 넷째,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5항은 신상공개의 구체적인 시기, 기간, 절차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파악한다.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에 따라 신상공개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동제도의 정당성 인정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모든 논의의 전제이자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는 그 방법이 행정법상 공표와 유사하지만 행정법상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가 아닌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행해진 것이고, 공표로 인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도 아니므로 신상공개는 행정법상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자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청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유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고,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 내용의 일부일 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설령 이러한 공개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이나 불명예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된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신상공 개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유죄판결상의 형벌 외에 부가된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상공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범위험성을 전제하여 이루어지나, 법관에 의한 사법심사 과정 없이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므로 광의의 보안처분적 성격이 있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보안처분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재이므로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서의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구체적인 입법취지 해설에서의 혼선과는 별개로 청소년성보호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 성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인의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는 일반 성인들에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었다. 또한 청소년 성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보다 적합한 다른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선택하였고 이것이 해당 범죄인들의 기본권을 더 제한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일부를 그것도 직접적으로 동일인을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의 신상만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한편 성매매를 범죄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성매수범에게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미성년자 성매매의 죄질은 예컨대 동일한 신상공개 대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의 경우와는 다르게 파악된다.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타의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미성년자 성매매는 그 법정형이 낮은데, 이는 불법정도를 달리 평가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수범의 신상을 미성년자 강간범 등과 동일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가 있다.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위법성을 알리고 일반예방효과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목적이 불명확하고 심의기준이 비합리적이며 공개수준을 차등화하고 있지 않다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ㆍ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가된 재범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신상공개여부 및 공개대상이 단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논문개요 = ⅳ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5 A.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 5 B. 외국의 입법례 = 5 1. 미국 = 6 가. 연방입법 = 8 (1) 성범죄자 등록제도에 관한 연방법 3부작 = 8 (가) 제이콥 웨터링법 (Jacob Wetterling Act) = 8 (나) 메간법 (Megan's Law) = 11 (다) 팸 라이크너법 (Pam Lychner Act) = 12 (2) 연방법무부 가이드라인 = 13 나. 뉴저지(New Jersey)州의 메간법 = 15 (1) 성범죄자의 등록 = 15 (2)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통지 = 17 2. 영국 = 20 3. 기타 국가들의 실태 = 21 Ⅲ.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 = 24 A. 신상공개제도의 도입배경과 입법취지 = 24 1. 신상공개제도의 도입배경 = 24 2.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 28 B.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 = 30 1.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 30 2. 신상공개의 기준과 방법 = 31 3. 미국 메간법과 비교 = 33 C. 신상공개제도의 운영 현황 = 35 1.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의 운영 = 35 2. 신상공개의 현황 = 36 Ⅳ.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정당성 검토 = 38 A. 신상공개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38 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긍정적 입장 = 38 2.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 = 41 B.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 = 46 1.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 47 2. 형벌인지의 여부 = 49 3. 보안처분인지의 여부 = 51 4. 소결 = 53 C. 신상공개제도의 정당성 검토 = 54 1. 비례성 원칙의 위배 여부 = 54 가. 목적의 정당성 위배 여부 = 55 나. 수단의 적합성 위배 여부 = 56 다. 피해의 최소성 위배 여부 = 57 라. 법익의 균형성 위배 여부 = 58 2. 법적 쟁점 검토 = 60 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 60 나. 평등 원칙의 위배 여부 = 61 다. 적법절차의 위배 여부 = 63 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 64 D. 미성년자 성매수범 신상공개의 정당성 문제 = 65 Ⅴ.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개선방향 = 68 A.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 68 1. 구체적 입법목적의 불명확성 = 68 2. 심의기준의 비합리성 = 69 3. 공개수준의 비차등화 = 71 B. 입법론적 개선방향 = 71 1. 현행제도의 문제점 보완 = 71 2. 장기적 개선방안 = 72 가.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의 도입 = 73 나. 등록제도를 전제로 한 단계적 신상공개 = 74 Ⅵ. 결론 = 75 참고문헌 = 77 Abstract = 85-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451168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vii, 86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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