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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暴力犯罪 被害者의 權利保護에 관한 硏究

Title
性暴力犯罪 被害者의 權利保護에 관한 硏究
Authors
소은영
Issue Date
2004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Everyone has a right of self-decision on sexual behavior. This right makes people decide their own sexuality. Sexual violence is an infringement of individual rights, and it also reveals the structure of power in our society. Women have usually thought of passive on sexuality, and they have less chances to talk about their own rights. And there are many stereotypes that women 'should' or 'should not' without women's voices. Therefore, though most of victims on sexual violence are women, it is difficult to tell the damages. Victims of sexual violence experience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shock, and their families do, too. But the problem is that victims' views are not sufficiently included. In Korea, studies on sexual violence began in the late 1980s, and 'The Act on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was enacted in 1994. There are several articles to protect victims in criminal justice system. For instance, victims can sit in company with a reliable person, testify through CCTV, and so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guarantees the right on statement of victims, make an accused leave court with judge's decision, and, if it is needed, testimony out of courtroom can be permitted. In addition, other criminal acts provide some protective provisions in the specific extents. In spite of those provisions, the second victimization is as serious as before. The second victimization is additional suffering from criminal justice system in addtion to damages from sexual violence itself. It is based on a victim's position in a trial and officers' stereotypes of sexuality. First of all, two parties of a trial are the accused and a prosecutor in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A victim is considered as a reference or a witness. Because of the structure, victims can not help accepting the result of the trial. Next, police officers, prosecutors, lawyers, and judges are responsible for the second victimization. They often consider an offense a private relationship. Even they believe that victims provoke offenders. In these cases, they usually ask questions that are not related to problems. They judge victims whether they have 'protectable chastity'. Looking various ways of other countries' provisions, they are largely divided two groups. First, nations that precede case law, like United States and UK, made specific acts that are intended to prevent the second victimization. On the other hand, countries that have continental legal system, like Germany, usually use criminal procedure laws. In Korea, victims should have rights of lawyers and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system. These rights are needed not only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but all victims who have neglected. And focusing on sexual violenc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tent of existing rights. Next, the act should prohibit for lawyers asking question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cases. We can enact rape shield articles specifically on this purpose. With these legal system, partnership between public offices and civil counselling centers makes victims easier to approach the criminal justuce system. Moreover, officers in the criminal legal system should defeat their stereotypes on sexuality.;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수동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여성이 자신의 성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sexuality)은 한 개인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의 영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회권력관계가 반영되고 이는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가 힘들고 피해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법과 제도를 통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법은 기존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유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천적 성격 또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이 성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인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음을 비판하였다. 동시에,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살펴보고 특히 범죄피해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2차피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성폭력이 여성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인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여성차별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에서 침해되는 권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성과 관련한 문제에서 주체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해석론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 편향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입법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 자체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법기관 담당자에 의한 2차피해는 법에 호소하여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의지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3장에서는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인 2차피해의 원인과 실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차피해의 발생원인은 첫째, 근대형사사법체계에서의 피해자는 고소인·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만을 가져 소송절차의 주체로 참여할 수 없고, 재판의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형사법의 논의는 주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둘째, 성폭력범죄에서는 특히 형사사법시스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이 2차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성폭력을 사적 문제화하여 그것이 범죄가 아닌 단순히 개인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거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태도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보다는 피해자의 음주 여부, 직업, 과거 성이력 등 범죄 사실과 무관한 질문으로 피해자가 ‘보호할 만한 정조’를 가졌는지를 판단하게 만든다.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다. 즉, 신뢰관계인의 동석, 영상물의 촬영에 의한 증거법상 특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전문가의 의견조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서는 검찰항고권이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과 같은 형사특별법에서도 일정 범위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이나 분리신문제도, 법정외 신문,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1999년에는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검찰총장의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 지침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행법상의 권리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5장에서는 외국의 입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으며,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국, 영국과 같은 판례법중심의 국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두고 있는데 주마다 그 허용범위는 차이가 있다. 한편,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주로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전체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를 비롯하여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의 참여권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각 나라에서 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촉하는 초기 단계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의료지원, 상담, 긴급전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상의 개선과 정책적 고려에 대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하였다. 우선 성폭력특별법에 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과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근대형사사법절차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던 범죄피해자 전체에게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성폭력특별법상으로는 좀더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에 성폭력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적용범위를 넓게 하고, 현재 특별형법상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은 성폭력특별법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공판절차상의 부적절한 질문을 막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처음 대면하는 경찰과 민간 상담 기관과의 협조는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절차에 보다 더 쉽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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