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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정념-
dc.creator이정념-
dc.date.accessioned2016-08-26T10:08:11Z-
dc.date.available2016-08-26T10:08:11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otherOAK-000000034552-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0580-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4552-
dc.description.abstractIm koreanischen Rechtssystem wurde ein Maβregelrecht durch das sog. ‘Sozialschutzgesetz vom 1980’ eingefu"hrt. Der Gesetzgeber hat in §1 den Zweck des Gesetzes umgeschrieben: die Gesellschaft soll vor Vorbestraften, bei denen eine Gefahr der Wiederholung der Straftat besteht, gesichert werden, und die Wiedereingliederung der Vorbestraften in die Gesellschaft soll durch Ausbildung, Besserung oder Behandlung gefo"rdert werden. Die Maβ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kommen bei folgenden Personen zur Anwendung: Dabei muβ es sich - erstens - um eine Person handeln, die mehrere Taten begangen oder mehrere Strafen verbu"βt hat (dabei sind fahrla"ssige Ta"ter ausgenommen), und muβ es sich - zweitens - um eine Person handeln, die infolge Geisteskrankheit, Rauschgiftsucht bzw. Alkoholabha"ngigkeit die Straftat begangen hat(§2). §3 entha"lt den Katalog der Maβregeln, na"mlich 1. Sicherungsverwahrung (koreanisch Boho Gamho), 2. Uuterbringung in einer Heilanstalt (Chiryo Gamho) und 3. Fu"hrungsaufsicht (Boho Gwanchal).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n dringenden Reformbedu"rftigkeiten von Maβregeln zur Sicherungsverwahrung im koreanischen Sozial- schutzgesetz. Angeordnet wird die Sicherungsverwahrung ; wenn jemand Straftaten begangen hat, die die in §5 Nr. 1 genannten Voraussetzungen erfu"llen, und die Gefahr der Begehung weiterer Straftaten besteht. Das Gericht ordnet die Sicherungsverwahrung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an (§§5, 14). Die Voraussetzungen fu"r die Anordnung i.S. des §5 liegen vor, wenn 1. der Ta"ter, der infolge einer gleichen oder gleichartigen Straftat bereits mehr als zweimal zumindest zu Einschlieβungsstrafe verurteilt worden ist, nach voller bzw. teilweiser Verbu"βung der verha"ngten Freiheitsstrafe oder Aussetzung der Strafe wieder fu"r ein gleiches Delikt oder gleichartiges Delikt, das im Anhang dieses Gesetzes geregelt ist, zu einer Strafzeit von insgesamt u"ber drei Jahren verurteilt wird, 2. die Gewohnheitsma"βigkeit der mehrfachen Begehung von Straftaten, die im Anhang dieses Gesetzes geregelt sind, durch den Ta"ter festgestellt worden ist oder 3. der Ta"ter, gegen den die Sicherungsverwahrung schon angeordnet worden ist, nach voller bzw. teilweiser Verbu"βung der Sicherungsverwahrung wieder ein gleiches oder gleichartiges Delikt begangen hat. In ausla"ndischen Rechte gliedern sich die Sanktionen gegen Gewohnheitsverbrecher in Strafscha"rfung, unbestimmten Freiheitsstrafe und Sicherungsverwahrung als reine Maβregel. Aber die Strafscha"rfung der Gewohnheitsverbrecher ist nicht nur mit dem Schuldprinzip unvereinbar, sondern auch kriminalpolitsch problematisch. Wegen der prinzipiellen Ablehnung der unbestimmten Verurteilung ist die unbestimmte Freiheitsstrafe noch nicht wu"nschenswu"rdig. Deshalb ist die Sicherungsverwahrung einzige kriminalpolitisch sinnvolle Sanktion gegen den Gewohnheitsverbrecher. Die Sicherungsverwahrung wird von Anfang an kritisiert als eine Doppelbestrafung, weil im unseren Strafgesetz und Sondergesetz eine Strafscha"rfung bei Ru"ckfallta"ter und Gewohnheitsta"ter immer noch existierend ist. Auf solchen Grund behaupten manche eine Abschaffung der Sicherungsverwahrung. Aber das Maβregelrecht ist ein zweckma"βiges und kriminalpolitisches Santionensystem, dadurch Lu"cken des vom Schuldprinzip abha"ngigen Strafrechts erfu"llt wurden. Demgema"β braucht man Reformsvorschla"gen der Sicherungsverwahrung zu suchen, nicht die Abschaffung der Sicherungsverwahrung zu versuchen. Dafu"r mu"ssen Voraussetzungen fu"r Anordung der Sicherungsverwahrung zweckma"βig versta"rkt werden. ;전통적인 형법은 책임원칙에 근거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원칙에 근거한 형벌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법익보호과제의 실행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형벌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방위를 위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근대학파의 예방적 형법사고의 입장에서 형벌을 보완하는 제재로써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12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해 12월 18일 법률 제3286호로 사회보호법을 공포ㆍ시행하면서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안처분이란 형벌과 같이 행위자가 범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에 근거한 응보가 아니라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래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의 대신 또는 형의 보충으로 과하여지는 자유의 박탈내지 제한을 포함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 있다. 이 중에서 보호감호는 최근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 및 보호감호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보호감호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활발한 존폐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현재 보호감호제도는 사회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감호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 요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형식적 요건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란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보호감호는 검사가 보호감호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고 법원이 판결로서 보호감호의 실시여부를 선고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피보호감호자들을 수용하는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의 수용 및 처우 실태에 대하여, 법무부 통계자료 및 보호감호소 자체의 통계를 통하여 보호감호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상습범 내지 상습누범에 대하여 대처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형을 가중하는 방법,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방법 또는 보호감호를 실시하는 방법 등 세가지 방안이 있다. 상습범 및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이나 부정기형의 도입은 책임에 근거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책임주의의 원칙과 일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사회방위라는 형사정책적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때문에 책임주의의 원칙과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시각이 행위책임과는 별도로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새로운 형사제재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이 제시된 것이다. 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현행형법에서 형벌은 책임의 범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거나 상습범 및 상습누범과 같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보호감호를 통하여 통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형사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형벌은 책임원칙에 입각하므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책임이 전제되고 또 책임의 양을 넘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만일 행위자가 한정책임능력자일 때에는 감경된 형벌로써 재범의 위험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차원을 넘어서 미래의 재범 위험성을 예방하고 협의의 형벌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안처분(보호감호)의 필요성이 등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보호감호제도가 상습범 및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보호감호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보호감호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는 보호감호가 이중처벌이고 재범위험성 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들고 있는 반면에, 보호감호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형벌만으로 급증하는 상습범 및 상습누범의 범죄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형벌과 보호감호가 집행방법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 목적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으며 상습범 및 상습누범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감호는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거나 상습범 및 상습누범과 같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감호를 통하여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형사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맞물려 보호감호 존폐의 논의가 활발한 현 시점에서 기존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개선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상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정할 수 있다. 먼저 보호감호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보호감호의 실질적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재범 위험성 판단시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호 요건을 보완하며 보호감호기간을 적정화시키고 보호감호집행면제와 가출소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감호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피보호감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행 규정의 마련 및 감호국의 신설 등 보호감호의 집행원칙을 보완하고,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실용화, 교육 및 사회적 처우의 개선, 특별진급의 범위 확대, 소득점수의 활용, 귀휴제도의 보완 등의 집행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보호감호소의 위치를 개선하고 특별교육프로그램 및 사회치료처우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호감호제도는 제정시점부터 현재까지 존폐의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오고 있기는 하지만 형벌만으로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형벌로는 상습범 및 상습누범의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호감호를 실시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희석시켜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화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형사정책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것이 보호감호제도의 근본 취지이며 그 존재의의인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논문개요 = vi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방법 = 4 Ⅱ. 상습범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 5 A. 형을 가중하는 방법 = 6 1. 영국 = 6 2. 미국 = 7 B. 부정기형을 부과하는 방법 = 8 1. 일본 = 8 2. 그리스 = 9 C. 보호감호를 실시하는 방법 = 10 1. 스위스 = 10 2. 오스트리아 = 11 3. 독일 = 12 4. 스웨덴 = 15 5. 프랑스 = 16 Ⅲ. 보호감호제도의 정당성 = 17 A. 보호감호를 폐지할 것인가 = 17 B. 보호감호제도의 존재이유와 필요성 = 20 1. 이중처벌인가 = 20 2. 재범의 위험성이 명확한 개념인가 = 22 3. 상습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 = 23 C. 상습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보호감호 = 26 1. 상습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 = 26 2. 보호감호의 기능 = 29 Ⅳ.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 31 A. 보호감호의 요건 = 31 1.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검토 = 31 가. 대상범죄 = 32 나. 전과 = 33 2. 실질적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의 개념 및 판단시점 = 35 B. 보호감호의 절차 = 37 1. 조사 = 37 2. 보호감호의 청구 = 38 3. 보호감호의 판결 = 39 C. 보호감호의 집행 = 40 1. 집행의 순서 및 방법 = 40 2. 보호감호의 집행기간 및 집행정지 = 41 Ⅴ.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실태 = 42 A. 수용실태 = 42 1. 피보호감호자의 수용현황 = 43 2. 피보호감호자의 감호원인 = 44 3. 피보호감호자의 전과횟수 = 45 4. 피보호감호자의 학력 = 46 5. 피보호감호자의 재범율 = 47 B. 처우실태 = 48 1.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면회 현황 = 48 2. 보호감호소에서의 사회적 처우 = 49 3. 직업훈련 = 49 4. 학과교육 = 50 5. 근로성적 등급별 기본급 = 51 C.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 = 52 1.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 결정 = 53 2. 보호감호 가출소자에 대한 감호집행기간 = 54 3. 가출소자의 죄명 = 55 4. 가출소자의 전과횟수 = 56 Ⅵ.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안 = 57 A.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 1.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시점의 명확화 = 57 2. 보호감호 요건의 보완 = 58 3. 보호감호 기간의 적정화 = 60 4. 보호감호 집행 면제와 가출소에 대한 적정 기준 마련 = 61 B.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63 1. 보호감호 집행 원칙의 보완 = 63 가. 피보호감호자 대상 규정 마련 = 63 나. 감호국의 신설 = 65 2. 보호감호 집행 내용의 개선 = 66 가.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실용화 = 66 나. 근로보상금의 적정화 = 67 다. 교육 및 사회적 처우의 개선 = 68 라. 특별진급의 범위 확대 = 69 마. 소득점수의 활용방안 마련 = 69 바. 귀휴제도의 보완 = 70 3. 보호감호소 위치의 개선 = 70 4. 특별교육프로그램의 마련 = 72 5. 사회치료처우의 도입 = 73 Ⅷ. 결론 = 76 참고문헌 = 80 Zusammenfassung = 87-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52766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ix, 90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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