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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충희-
dc.creator김충희-
dc.date.accessioned2016-08-26T10:08:50Z-
dc.date.available2016-08-26T10:08:50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otherOAK-00000003365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0346-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3656-
dc.description.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social workers in the mental health field and to build the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promo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of social workers. Survey results have been investigated to reveal social workers' concept and sensitivity of human rights. For this study, the investigation were made by four contents. First, human rights sensitivity level of social workers who work in the mental health field was examined case by case. Secondly, situation, responsibility and consequence perception scores in answers of pro-human rights questions were examined. Thirdly, differences among social workers in mental health field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ir genders, ages, educations, social work experiences and experiences in human rights field. Finally, relations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score and prejudice score against mentally ill persons were examined and more detailed relations between five human rights cases and subcategories of prejudice score were also investigated.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concep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ethics, rights of mentally ill persons were defined and previous studies of those concepts were considered. And demographic, social work practical, human rights experience dimensions were established as variances. The subject for this study were 114 social workers in mental health field in Seoul Kyoungee area based on Comprehensive Bibliography Mental Health Organization.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crosstabulation, t-test and ANOVA were used to examin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On the questions about rights of the elderly to purchase their happiness, scores were generally high. In the situation perception category, remarriage of the elderly was regarded as a human rights issue; in the consequence perception category, there were more answers that it is possible that the elderly will have meaningful life through remarriage, and in the responsibility perception category, the elderly should decide not based on their family's opinion but their own. The scores on the questions about other human rights category such as the rights of the handicapped to be educated, gender equality and mentally ill persons' rights of privacy were relatively high. There were meaningful relations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rejudice score which implied that the higher sensitivity score was, the lower prejudice score wa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as follows; Because accurate measuremen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is directly related to design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it is needed to reconstruct and re-develop of human rights scale to be used as a more elaborated scale. Moreover, human rights sensitivity study on social workers who work in other fields and other profession who work in the human rights field is also needed to be compared with this study in order to find differentiation which could be used to find out solutions at practical setting. It is also needed to build sensitivity promoting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which enhance social workers' sensitivity of various human rights issues.;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실천차원에서 나아가 현대 국가에서 그리고 오늘의 세계에서 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질, 사회정의를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인간과 환경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기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개념을 적용하는 관점이 많은 부분 연구되지 못하였다. 인권 논의는 사회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개인이 그들의 존엄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커다란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복지실천과 맞닿아 있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에서 적절히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편견 속에서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이슈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실태나 행동수칙과 같은 당위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현실적으로 인권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간과되고 있다. 인권에 대한 태도를 진단하지 않고는 인권의 보장을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로 되는 인권옹호행동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인권은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에 앞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인식을 알아봄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인권인식 함양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권감수성척도 내에 반영된 하위 인권개념들을 인권 사례별로 각각 어떠한 응답양상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변수에 따른 민감성 정도를 비교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정신보건영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 정도를 인권사례별로 살펴본다. 둘째, 각 인권 사례에 관한 친인권 문항의 상황지각, 책임지각, 결과지각 점수를 살펴본다.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인권감수성에 응답한 내용들을 분석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복지실천경험 특성, 인권관련경험 특성에 따라 정신보건영역의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본다. 넷째, 인권감수성 점수와 정신장애인 편견정도의 관계를 살펴본다. 편견과 인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인권사례별, 정신장애인 편견의 하위영역별 관계 또한 살펴본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권과 인권감수성, 인권과 윤리, 정신장애인과 인권 등에 관한 개념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인구사회학적특성, 사회복지실천특성, 인권관련경험특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에 따라 인권사례의 응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별로 분석하여 보았다. 조사대상은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기관총람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82개의 정신보건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중에서 설문조사에 동의한 35개 기관과 임의로 선정한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150명을 대상으로 약 5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150부의 설문지 중 최종적으로 총 114부의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수집된 자료는 기술적 통계, 교차표 분석, 상관관계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사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행복 추구권 사례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수성 문항에 높게 응답하였다. 상황지각에서는 사례속의 노인이 재혼을 결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행복추구권이라는 인권차원의 문제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과지각에서 노인이 원하는 결혼을 통해 의미 있는 여생을 보낼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책임지각에서는 가족의 의사가 아닌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장애인 학교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지각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학교의 설립을 막을 경우 장애인들이 어렵게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남녀평등권 사례에서 전반적으로 평균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과 상관없는 문항에도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사례 속에서 여성의 입장이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과정이 현실 사회 속에서 근무여건과 소득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가 가계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여자가 먼저 권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요인을 반영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녀평등권 사례에서 전반적으로 평균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과 상관없는 문항에도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사례 속에서 여성의 입장이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과정이 현실 사회 속에서 근무여건과 소득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가 가계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여자가 먼저 권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요인을 반영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신체적 권리분포에는 친인권적 응답이 높았으나, 인권과 상관없는 문항에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상황지각에서는 인권문제 상황임을 인식한 점수가 높았고, 결과지각에서도 대부분의 응답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클라이언트에게 행해지는 모든 처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사생활권은 정신보건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직접적인 인권이슈인 만큼 응답도 뚜렷이 나타났다. 제3자가 개인의 치료정보를 요구하여 원치 않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것이 상황적으로나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개인의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인권감수성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지각요소들을 합친 인권감수성 점수와 정신장애인 편견정도 사이에는 -.546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인권감수성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 편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결혼"과 관련된 문항과 전체 편견정도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으며, "한번 정신장애인이면 영원한 정신장애인"이라는 편견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결혼이라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권 추구차원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이 필요함을 뜻한다 하겠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이 사회복지실천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내용에서 문항 간 변수 간 뚜렷한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문항의 내용이 대상자의 지각정도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도덕성을 묻는 질문에서 도출된 것인 만큼 실제로 지각된 내용대로 응답하기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인권감수성의 정확한 진단은 이후 실천차원에서 인권교육이나 프로그램의 계획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정교화 된 인권감수성 진단 도구로의 수정 및 재구조화, 그리고 재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신보건영역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만큼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사나, 인권관련 직종의 타 전문가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보다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발견해 내고 그에 따른 실천적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권활동 관련 전문가들과의 비교 연구는 본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보다 명확한 인권감수성요인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권이슈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감성 증진 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이 요구된다. 학교교과과정을 통해서는 실천윤리과정을 통해 인권을 다루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회복지실천 영역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ㆍ실천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끊임없이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목적 및 연구의 의의 = 4 3. 연구의 제한점 = 5 Ⅱ. 이론적 배경 = 6 1. 인권과 인권감수성의 개념 = 6 2. 인권관련 이론 = 13 3.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 관련 선행 연구 = 16 4. 윤리와 인권 = 20 5. 인권과 편견 = 22 6. 정신장애인과 인권 = 23 Ⅲ. 연구방법 = 27 1. 연구질문 = 27 2.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 27 3. 조사도구 = 28 4. 분석방법 = 30 Ⅳ. 연구결과 = 31 1. 연구대상자의 특성 = 31 2.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정도 = 35 3. 인권사례별 결과분석 = 35 4. 인권감수성과 정신장애인편견과의 관계 = 86 Ⅴ. 요약 및 제언 = 89 1. 요약 = 89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91 참고문헌 = 93 <부록> 인권감수성 설문지 = 97 ABSTRACT = 112-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36087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ix, 113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사회복지학과-
dc.date.awarded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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