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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法上 保護處分制度에 관한 硏究

Title
少年法上 保護處分制度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Eine Untersuchung u¨ber das Schutzmaβnahmensystem im Jugendgesetz
Authors
朴秀禧
Issue Date
1989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소년법보호처분제도소년범죄소년법원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이재상
Abstract
保護處分이란 家庭法院 또는 地方法院 少年部가 少年의 環境調整과 性行矯正를 위하여 決定으로써 少年法 32조 1항 各號의 處分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保護處分의 本質에 관하여는 두가지 見解 즉 하나는 保安處分의 一種이라고 보는 見解와 다른 하나는 少年保護를 위한 保護的敎育的 處分이라고 보는 見解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少年法上의 保護處分은 國親思想에 기원을 두고 少年의 健全한 育成을 基本理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社會防術自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少年保護를 根本理念으로 한다는 이유에서 保安處分과는 구별되어져야 한다. 保護處分의 對象에 관하여 少年法은 犯罪少年, 觸法少年, 廣犯少年을 規定하고 있다. 犯罪少年이란 構成要件에 該當하고 違法하고 有責한 行爲를 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少年을 말한다. 또 觸法少年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犯罪少年을 말하나 刑事責任無能力者라는 점에서 위의 犯罪少年과는 구별된다. 장래 犯罪를 범할 危險性이 있는 12세 이상의 少年에 대해 少年判事는 그 少年이 正當한 이유없이 家庭을 이탈하거나 犯罪性이 있거나 不道德한 者와 교제하거나, 또 그의 性格, 環境으로 보아 자기 또는 타인의 德性을 害할 可能性이 있는 境遇에 保護處分을 命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廣犯少年을 保護處分의 對象으로 規定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廣犯少年은 實際로 犯罪를 犯한 것이 아닌 단지 不良性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며, 또 비록 保護處分이 少年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保護의 이면에는 强制性이 수반되며 그와 같은 이유에서 廣犯少年을 犯罪少年으로 烙印찍을 危險性이 있기 때문이다. 保護處分을 決定하기 위해서는 客觀的要件과 節次的要件을 갖추어야 하는데, 즉 少年에게 犯罪事實과 要保護性이 존재하여야 하며, 保護處分을 결정하기 전에 少年判事는 반드시 少年事件을 審理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現行 少年法上 保護處分은 執行力, 一事不再理의 效力을 갖으며, 少年의 장래 身上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保護處分의 運用은 종래의 1호처분과 5호처분만이 活用되고 있는 實態이다. 그러나 1호처분이란 少年을 矯正改善없이 단지 그전의 環境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불과하여 處分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 少年院 收容期間이 確定되어 있지 않아 그 때문에 社會防衛에 위협을 주는 少年만을 少年院에 送致하고 있어서 종전의 5호처분은 마치 刑事處分인 것으로 認識되고 있고, 그나마 송치율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재 4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위탁할 少年保護團體가 현저히 부족한 형편이고, 少年을 委託할 수 있는 病院 및 專門醫療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1978∼1987년까지는 이러한 處分이 實施된 예는 단 2건에 불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 保護觀察處分을 施行하는데 있어 이를 專擔하는 機構, 保護觀察의 對象, 方法 및 節次에 관한 規定이 전혀 없어 본래의 의미의 保護觀察이 實施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의 少年保護處分은 少年을 保護하여 敎化改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少年을 犯罪環境에 그대로 放置하고 있다고 해야한다. 이와 같은 間題點들을 認識하고 이를 改善하고자 法務部는 少年法의 전면적인 改正을 實施하였는바, 새롭게 施行되는 改正少年法은 保護處分에 관해 ① 保護者 또는 保護者를 대신하여 少年을 保護할 수 있는 者에게 監護를 委託하는 處分 ② 保護觀察官의 短期保護觀察을 받게 하는 處分 ③ 保護觀察官 保護觀察을 받게 하는 處分 ④ 兒童福祉法上의 兒童福祉施設 기타 少年保護施設에 監護를 委託하는 處分 ⑤ 病院療義所에 委託하는 處分 ⑥ 短期로 少年院에 送致하는 處分 ⑦ 少年院에 送致하는 處分 등 모두 7가지를 規定하고 있다. 이는 少年院送致處分을 6개월 미만 收容하는 短期少年院 送致와 少年院送致處分으로 나누어 規定하여 短期少年院 送致處分을 新設하고 있으며, 保護觀察을 6개월 이하의 保護觀察에 附해지는 短期保護觀察과 2년 이하의 保護觀察處分으로 세분화하는 등 保護處分의 種類를 多樣化하고 있는데 특색이 있다. 이상의 保護處分들이 보다 더 少年保護를 위해 處遇의 個別化 賣質化 및 適正化를 기할 수 있기 위한 方案을 제시해 보면, 첫째 自願保護者制度의 內實化가 이루어져야 만이 少年法이 많은 批判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호처분을 굳이 保護處分으로 하나로 規定하고 있는 意義가 있게 될 것이다. 둘째 中間的福祉施設로서의 少年保護團體 및 기타 少年을 委託할 수 있는 機關의 設立에 촉구되는바 이는 政府의 과감한 財政的 制度的 支援등 積極的인 施策을 통해 이루이질 수 있겠다. 施設에 거주케 하지 않으면서 少年을 處遇하는 非居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篤志民間團體의 參與를 유도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세째 5호처분의 活性化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專門醫療施設을 설치하는 것일 것이다. 이에 대한 관심이 요망된다. 네째 少年院法의 改正을 통해 少年院敎育의 難點인 學歷認定 및 職業訓鍊의 效率化를 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少年院施設의 改善 生活指導, 特別活動의 內寶化 등이 여전히 문제된다. 또 少年院의 敎育的 保護的 機能을 다하기 위해 心理治療方法을 導入함이 合當할 것으로 判斷된다. 다섯째 保護觀察法의 制定으로 保護觀察을 擔當할 機關과 그 對象 및 方法등이 確立되었으며 일정한 資格과 要件을 갖춘 保護觀察官이 少年保護를 담당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도의 資格을 갖춘 保護觀察官의 確保 특히 保護觀察官과 함께 實際로 保護觀察을 實施할 民間篤志家의 확보가 문제되는바, 前者의 경우는 公開採用으로, 後者는 현재의 少年善導委員 및 更生保護委員를 活用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理解를 높여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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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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