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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노력과 후원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Title
후원노력과 후원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uthors
서혜경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Degree
Master
Advisors
강철희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복지자원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한 노인을 후원하는 시민들의 후원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후원행동 관련특성이 그들의 후원노력과 후원지속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려는데 주목적을 둔다. 노인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각기 다른 수준의 후원노력과 후원지속기간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의 전화, 사랑채 3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9년 1월 기준으로 회원으로 등록된 1188 여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보냈고 2000년 11월16일까지 응답한 335명의 후원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SA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통계방법으로는 서술적 통계방법인 빈도, 백분율과 ANOVA,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공분산분석(ANCOVA)의 추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후원노력의 경우, 첫째는 후원자들의 후원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원자의 인구학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는 교육수준, 직업이 확인되었다. 후원자들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을 기점으로 초등학교 졸업으로 내려갈수록 후원노력을 많이 하며, 고졸이상일수록 후원노력을 많이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직업에 따라 후원노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비숙련직, 자영업, 관리직 순으로 가장 많이 하고 학생이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후원행동관련 특성으로는 다른 기관후원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후원노력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는 그 기관의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후원노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노력의 차이보다는 후원프로그램 종류에 대한 관심정도 즉, 기본적 생계, 교육, 의료라고 선호프로그램을 지적하기 보다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은 후원을 할 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적해서 후원하기 보다는 그 기관에 후원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게 아닌가 하는 관측을 해 볼 수 있다. 넷째는 후원노력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군은 기관특성변수들이고, 인구ㆍ사회경제학적 변수, 후원행동관련 변수 순으로 보여주고 있다. 후원자들의 후원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후원자의 인구학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는 연령이 확인되었는데 후원자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후원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후원행동관련 특성으로는 부모생존여부, 후원지속동기, 후원금 전달방법, 다른 기관후원여부, 후원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양친이 다 살아계신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후원자일수록 후원지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후원지속동기가 ‘ 별다른 지원중단없을 때’ 이거나 ‘ 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느낄 때 ’가 후원지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세째는 후원기관의 마케팅 혼합에는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후원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달 후원금을 지로용지로 납부하는 집단의 경우 후원지속기간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후원형태가 결연노인과의 일대일 결연일 경우 후원지속기간이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넷째는 후원지속기간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 변수군은 후원노력과 마찬가지로 기관특성 관련 변수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인구ㆍ사회경제학적 변수, 후원행동관련 변수 순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후원노력과 지속기간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 변수군은 ‘ 기관특성관련 요인’ 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유추 해 낼 수 있었다. 우선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의 후원자의 특성이 기존의 다른 대상별 후원자 특성 연구결과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의 물적 자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의 마케팅 이론을 복지 setting에 맞게 도입하여 실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에서도 후원노력과 후원지속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군은 기관특성 변수들 즉 마케팅 믹스의 제품정책, 유통경로에 해당되는 후원프로그램, 후원형태, 후원경로 등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비영리부문 마케팅 이론에 기초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이 이론은 노인복지기관에서의 후원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변형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파악되어지며 더 나아가 이론적 틀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양융희(1996) 연구에서 후원자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로 다섯 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후원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입력하고, 후원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장 신속하게 변경사항을 파악 기록해야하며, 효과적인 후원자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후원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기록이 필요하며, 후원자 전체의 후원현황 정보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연구에서도 되돌아오는 30 %정도의 설문지가 위의 요인들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후원자 관리와 개발에 대한 전문가 혹은 담당 직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갖춘 기관 및 시설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 등이 아직은 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한정된 자원 내에서 후원자 개발만을 위한 전담인력을 고용한다는 것도 거의 예산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이런 실정과는 달리 Harrow et al (1999)는 비영리조직 즉 작은 조직이나 단체일수록 조직적인 경영마인드나 정보처리능력 보다는 이타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헌신성, 투명성, 가족과 공동체 개입 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의에 의존하는 작은 조직들은 견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비치며 비영리조직의 후원자개발, 후원관리에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 셋째는 후원중단이유 중에 한가지는 후원자가 후원금액을 지속적으로 내지 못했을 때 체납에 대해 안고 있는 부담 때문이다. 물론 후원액수마다 부담정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얼마간 체납되었을 때에 기관이나 시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후원지속과 중단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 같다. 체납의 부담을 없애주는 것 등의 방안 등도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는 미국의 고소득층의 경우, 자선활동에 대한 전통적 의무감과 더불어 다양한 동기 및 세금의 incentive와 함께 자신의 수입에서의 잉여부분을 배분하는 차원에서 자선활동수행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고소득자들이 노력을 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의 경우 CFLP(Charitable Family Limited Partnership) 즉 자선가족유한동업으로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자손에게 물려주고 자선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세금 절약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세금관련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사고를 빨리 받아들여 새로운 자선가족유한동업에 대응하는 정책 및 계획을 세워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Barrett(1997)는 모금정책차원에서 익명의 기부자에게도 세금혜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의 기부자는 종교단체에, 기명의 기부자는 박물관이나 학교에 몰리기 때문에 세금공제를 익명의 기부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종교적 자선행위 활성화에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자선방안이 나오고 있다. 다섯번째, 노인복지기관의 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1999년 일본 NPO 의원연맹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내용은 공익활동으로 명확히 보이는 실적을 NPO가 1년 이상 올릴 경우 개인이 기부한 경우 일정한 한도액내(100만엔)을 소득공제 또는 기부금액의 2할 상당액의 세액공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위 NPO에 법인이 기부한 경우 일정한도액 (50만엔)내의 세액공제 또는 기부금액 2할 상당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NPO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익의 40%를 기부로 간주하는 것도 부동산을 NPO에 기부한 경우 지방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감면도 검토대상이 된다. 여섯번째, 기관 및 시설 쪽에서는 관리의 편리함 때문에 자동이체를 선호하지만 노인쪽을 후원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지로이체를 통해 매달 후원대상을 생각하면서 지로를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기관위주의 편의식 발상이 오히려 후원자 증가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번째 후원활동에서의 지속성과 연령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의 결과에서 나타난 연령의 증가는 후원활동에의 참여정도 및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보다는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 노력과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현황에 비추어 본다면 연세가 많을수록 후원활동을 많이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성이라기 보다는 삶의 포용과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 연령대의 소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elderly welfare agency to preserve stable contribution of the sponsors not only for mobilization of elderly welfare finance but also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residents. But in fact, many sponsors in the elderly welfare agency drop out if this contribution in 3-4 years. To preserve stable contribution of the sponsors in the elderly welfare agency, we can develop new sponsors, but managing the existing sponsors i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n mobilization of the elderly welfare financ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the data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sponsors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uration and effort of the charitable giving in the welfare agency for the older adult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which were administered on 335 sponsors of three elderly welfare agencies. Statistic treatment of obtained data has been conducted through ANCOVA using the SAS packag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Of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sponsors, educational attainment and occupation of the sponsors were meaningful for the effort of the charitable giving and age was a significant factor for the duration of the sponsorship. Those who have the more educated and more stable occupation tend to maintain the charitable giving more. Older people have a tendency to maintain the sponsorship longer. 2)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onsorship behavior, whether they support another welfare agencies or not was meaningful for the effort of the charitable giving. On the other hand, whether their parents are alive or not , the continuous motivation of the sponsorship , and whether they support another welfare agencies or not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the duration of the sponsorship. Among the variables about the sponsorship behavior, the sponsors who contribute to the another social welfare agencies tend to maintain the sponsorship more and longer. 3) Of the agency related factors, the type of program for the elderly was meaningful in the effort of the charitable giving. On the other hand, the ways of how to deliver their charitable giving and whether direct relationship with recipients or not were significant factors in explainning to the duration of the sponsorship. The more direct relationship with recipients have, the longer duration of the charitable giving expect. 4)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emographic, socio-economic, sponsorship behavior and agency-related characteristics, agency-related factors were found to be the best predictors of the effort and duration of the charitable giving in the elderly welfare agency. The findings of the study lend this investigator several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1) From variables related to different donating behavior, fundraiser in non-profit sector can develop strategies and models of whether an individual is likely to give a particular form of charity appeal. 2) These results would be of substaintial value to charitable organization seeking to understand and eventually influence the behavior of potential spo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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