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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직업소개소와 일용직 여성 사례를 통한 직업안정기능 민영화 비판

Title
민간직업소개소와 일용직 여성 사례를 통한 직업안정기능 민영화 비판
Authors
유지영
Issue Date
2001
Department/Major
대학원 여성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고실업과 직장이동성 증가로 인한 취업알선기능의 확대 요구와, 작은정부와 시장기능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직업안정(취업알선)도 민간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민영화 주장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직업안정 운영주체 문제의 중요성과, 민영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민영화 주장의 내용과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직업안정은 노동시장, 그리고 노동시장 속의 행위자와 밀접히 관련된 기능이라는 점과, 민간직업소개소의 주 이용자가 가정부, 파출부로 일하는 일용직 여성들이라는 우리나라의 조건 때문에, 민영화 주장은 여성노동자와 노동시장에도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영화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영세 민간직업소개소와 일용직 여성들이라는 조건에서, 민영화는 직업소개소의 현실과 그곳을 통해 취업하는 일용직 여성들의 경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용직 여성들의 고용형태와 구성상의 취약한 특성상, 직업안정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입직과정에 관여하는 기능인 직업안정이 일용직 여성들의 경험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안정 운영주체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직업안정 관련 과거 논의들은, 그 사회에서 직업안정을 누가 주도하는가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했으며, 민영화를 주장하는 최근의 논의들은 직업안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채로, 민영화를 합리화하고 있다. 연구자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직업안정 민영화 주장은 다양한 지점에서 허점을 보인다. 첫째는 직업안정 개념상의 문제이다. 직업안정에 민영화를 적용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직업안정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지어 김태기(1997), 박래영(1999) 등은 직업안정기능을 서비스 로 규정하면서 민영화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은 단순히 서비스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시장에 조정(adjustment)과 개입(intervention)을 하는 적극적, 정책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 정책적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노동시장을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직업안정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국내 연구보다는 직업안정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다고 보이는 ILO, OECD조차도 여성구직자들을 취약집단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성공적인 직업안정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업안정의 여성주의적 개념화가 필요하다. 여성주의적 직업안정은 취약집단으로 간주되는 여성들을 보다 많이 취업시키는 것보다는, 그들을 취업되기 어려운 집단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조건에 문제제기하고,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그래서 연구자가 제안한 것은, 여성주의적 직업안정은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성분절적인 문제개선을 주목적으로 해야하고, 궁극적으로는 결과적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직업안정 민영화 주장은 효율성을 내세우는 부분과 ILO의 규제완화 입장을 적용하는 부분 등에서도 이론적 이해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직업안정을 민간에 맡기면,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하지만, 직업안정에서는 무엇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합의조차 미진한 상태이다. 이제까지 취업알선에서 효율성 판단은, 높은 취업률 등 제한된 통계수치에 의존해 왔지만, 이것도 많은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통계 중심으로 직업안정의 효율성을 평가하면, 여성주의적으로는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취업률은 곧 성차별적, 성분절적 노동시장 문제의 강화를 대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참여관찰 결과, 통계수치에 의존해서 우리나라 직업소개소를 원활한 여성노동력의 공급체로 판단하는 기존의 관점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직업소개소의 높은 알선률, 취업률은 일용직 여성들의 반복적이고 불안한 취업의 척도이며, 다분히 현실을 왜곡하는 불완전하고 반여성적인 판단기준일 뿐이다. 그리고 1997년 ILO가 민간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완화로 입장을 변경했다는 근거는, 그 변경의 배경과 조건을 고려할 때, 오히려 민영화 반대의 근거로 합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ILO가 민간소개소에 대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두 가지 조건은, 노동시장이 성숙되어 있고, 민간소개소가 자체규제력(self-regulation)을 확보했을 경우이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강한 통제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제시한 실증적 근거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업소개소는 취업알선에서 개입하는 방식이 오히려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종속성을 강화하는 등, 직업소개소가 자체규제력을 가져서 노동시장을 성숙한 상태로 이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ILO의 규제완화입장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연구자가 직업안정 민영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영화 주장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위험한 논리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민영화가 가져올 위험성이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취업알선을 하는 전근대적인 직업소개소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영화는 여성노동자의 권리침해와 종속성 문제를 유지, 강화시킬 것이다. 혹은 어떤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어, 만약 서구 선진국의 경우처럼 고숙련, 고학력 인력을 수용하는 전문화된 직업소개소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경우, 그 상황에서 민영화가 계속되면, 결국 시장논리와 경쟁논리에 의해서 여성노동자들은 배제될 것이다. 따라서 96년, 97년, 99년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민간직업소개소 규제완화 움직임은 재고되거나, 중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분석 부족 등 한계가 있으나, 자칫 긍정적인 흐름,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여겨져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직업안정 민영화를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들어 세세히 비판하면서, 민영화 흐름은 재고 및 중지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에 의의가 있다. ; In Korea, they have agreed and supported that the employment services(or agencies) should be privatized for their efficiencies. But I have suspected that they do not have enough evidences to insist it although the problem, "who should manage(or control) the employment services in that society", is very important. Most of all, they have ignored the realities of the private employment agencies and female daily workers who are strong customers of that agencies in Korea. So I studied and criticized the evidences in detail theoretically, empirically in this research. At first, to discuss something about the employment services, the concept of employment services should be confirmed. They have been confused about it in Korea so far. The employment service is related to the problems of a labour market, workers, employers, and employment agencies. So employment services are not just "services", but like policies. And the supporters of privatization have insisted that if privatization of employment services can bring efficiencies and effectiveness of job placements. These are goals of the privatization. Plus they brought up the revision of ILO conventions about the private employment agencies as their evidences. Although the goals and evidences of the supporters of privatization looks very reasonable, I have found some defects of their explanation. The problem is "what are the standards of its efficiency?". To judge the efficiencies of employment service with imperfect statistical data have been criticized. Most of all I have found that kinds of standards can twist the realities of woman workers. And two factors, the maturity of labour market and the self regulations of private agencies, should be conditioned, if ILO revised convention can be applied. So the revision of ILO conventions can not be applied in Korea. The attitude of the the private employment agencies in korea is not mature at all and they even have made woman worker s conditions worse. As a result, the privatization of employment servicies 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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