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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刑事裁判所規程上의 補充性의 原則에 關한 硏究

Title
國際刑事裁判所規程上의 補充性의 原則에 關한 硏究
Authors
김유진
Issue Date
200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range of "unwilligness" and "inability" of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n the Rome Statute of Internatioanal Criminal Court.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was a fundamental question at the stage of negotiation process. It means that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s of States Parties have jurisdictional primacy vis-a`-vis the Court, which represents a reversal of the system of ad hoc Tribunals.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s contained in the preamble and Article 1 of the Rome Statute.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as contained in Article 20 of the Statute is a special aspect of complementarity, as well. Article 17 on issues of admissibility provides the complementarity standard. Besides, the priciple of compementarity is contained in Article 18 and Article 19 of the Statute Article 17 dealing with admissibility issues is the cornerstone of the Rome Statute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aim of this Statute is not to negate State sovereignty.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contained in article 17 para.1 (a) and (b) ensures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ill not become seized of a case when the concerned States are investigating or prosecuting genuinely. The main issues of Article 17 are the definitions of "unwillingness" and "inability". Concerning "unwillingness", Article 17(2) of Statute requires the Court to consider (a) whether proceedings or national-decisions were made to shield the person concerned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b) the existence of "unjustified delay" in the proceedings or (c) the proceedings were not or are not being conducted independently or impartially. Concerning "inability", Article 17(3) of the Statute requires the Court consider whether due to a total or substantial collapse or unavailability of its national judicial system, the state is unable to obtain the accused or the necessary evidence and testimony or otherwise unable to carry out its proceedings. However, the text of Article 17 is too subjective and vague. This is why I tried to define the range of "unwilliness" and "inability" concretly. On behalf of the case relevant to Article 17 of Rome Statute, several cases relevant to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the local remedy rule" were considered. The concept of "unwilliness" means a case that national court does not give the reasonable explanation concerning unjustified delay or partial proceedings. The concept of "inability" means a case that national judicial system has unsubstantial thing. ; 2002년 7월 1일은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동 재판소의 실현을 열렬히 기다리던 사람들조차도 재판소 출범의 시기가 이토록 빨리 앞당겨지게 될 줄은 생각지 못하고 있던 터인지라, 당시의 국제사회의 놀라움과 환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불참이라는 현실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재판소가 마침내 항해의 돛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강대국의 패권주의라는 국제사회의 현실도 어찌할 수 없는, 보편적 정의를 위한 인류의 바램이 어느 한편엔가 그만큼 강렬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출범의 역사적인 사건 이면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은 그들만의 이권 보장을 담보로 한 체 불참을 선언했다. 또 침략 범죄의 개념에 관한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규정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당분간 본 재판소의 진정한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잔존한다. 이런 현실은, 정치적인 잣대를 벗어나 순수하게 법의 지배에만 종속코자했던 국제형사재판소 실현의 이상이 국제사회 현실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현실에 뿌리내릴 수 없는 모순을 미리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인권 보호를 위해 인류가 꿈꾸어왔던 이상의 구체적인 산물이다. 다시 말해, 국제 사회가 인권 보호를 위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점이다. 어렵게 탄생시킨 재판소를 국제정치의 그늘에서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그 합의점의 결실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실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며, 이를 위해선 본 재판소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야 할 것이다. 아직 재판소 출범의 초기단계에 있고, 계류된 사건도 없으며, 규정상 명확하지 못한 점도 남아 있다. 그 구체적 이행을 위해 국내법 제도와의 조화도 필요로 한다. 이는 장래에 본 재판소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다. 그 중에서도 규정상의 보충성의 원칙 은 인류의 정의실현에의 염원과 국가주권존중사상이라는 가장 민감한 문제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지점에서 탄생한 개념으로, 앞서 제기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충성의 원칙 은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각 국가주권의 불가침성을 나타내어 본 재판소의 한계점을 나타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핵심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재판소가 보충적인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의 권리를 동 재판소가 가진다고 규정상에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17조상의 개념 해석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충적 관할권이 결정되어 본 재판소가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 개념의 불명확성을 들어 국가주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그 개념을 본 재판소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 재판소의 보충적 관할권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조항인 제17조 규정상의 그 국가가 수사나 재판의 실제 의사가 없거나(unwillingness) 무능력 할 때(inability) 의 의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시켜 보는 작업을 시도한다. 그러나 아직 동 재판소에 계류된 사건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찾는 작업은, 그 기본적인 정신에서 주권존중이라는 궤를 같이 하는 국내구제절차완료원칙 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보충성의 원칙 의 핵심 조항인 제17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 과 관련한 사례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두 원칙 모두 사건이 일어난 쪽의 주권을 존중하는 영토관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보충성의 원칙의 경우는 국내관할권이 실효적이지 못할 경우,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의 경우 구제절차가 실효적이지 못할 경우, 관할권이나 구제절차가 가지던 우위가 상실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에서는 국내재판소가 "의사부재(unwillingness)"에 해당하거나 "능력부재(inability)"에 해당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며,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의 경우 구제절차가 "이용가능(available)"하거나 "실현가능(obtainable)"하며, "유효한(effective)" 것이 아닌 경우 구제절차를 완료할 의무를 상실한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의 공통점에 근거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적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제17조상의 "의사부재"와 "능력부재"의 범위를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과 관련한 사례 중 구제절차가 "이용가능"하거나 "실현가능"하거나 "유효한" 절차가 아닌 경우를 분석하여 한정해 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본 논문은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의의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 이전의 구 유고 형사재판소나 르완다 형사재판소에서 보여주었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의 우위와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적 관할권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이것이 국내재판소의 비실효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밝혀보려 하였다. 아울러, 보충성의 원칙이 생겨난 근거가 된 전통적인 국가주권과의 관계를 연관지어 생각해봄으로써 ICC가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음을 밝히고, 한편으로는 그 보충성의 원칙때문에 한계지워지는 ICC의 존재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여 보충성의 원칙이 가지는 이중적인 의의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된 로마규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결국, 보충성의 원칙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존립근거가 되어 본 재판소의 출발점이 되지만, 동시에 보충성의 원칙의 개념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한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주권존중이라는 국제질서의 전통적인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규정 제 17조상의 의사부재(unwillingness) 과 능력부재(inability) 의 구체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구체적인 목적이며 이를 위해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 상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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