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555 Download: 0

자녀양육비 결정요인 및 영향 분석

Title
자녀양육비 결정요인 및 영향 분석
Authors
김현정
Issue Date
1999
Department/Major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자녀양육비 지급여부와 지급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내고, 자녀양육비 지급이 이혼 편모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녀양육비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이혼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녀양육비 결정모델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며, 자녀양육비의 수령이 이혼 편모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자녀양육비 강제지불정책의 실시에 앞서 그 기대효과를 예측하여 정책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편모 9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혼 편모가정의 실태, 자녀양육비 수령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Logistic 분석과 Tobit 분석을 이용하여 자녀양육비 수령여부와 수령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었으며, t 검증과 χ2 검증을 통해 경제적 복지, 재혼관, 취업여부 및 공적부조 의존도, 자녀의 학업성취도 등에 있어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편모와 수령하지 못하는 편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비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연수와 자녀수, 이혼 후 경과기간 등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길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혼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양육비는 수령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양육비 수령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길어질수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혼당시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양육비 수령액수가 많아졌다. 반면, 어머니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합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더 적은 액수의 자녀양육비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eller & Graham(1993)이 제시한 자녀양육비 결정의 경제적 이론 모델(An Economic Model of Child Support)의 가설과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아버지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양육비의 양은 많아진다는 첫 번째 가설과 어머니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아버지가 지급하는 자녀양육비의 양이 적어진다는 두 번째 가설은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현실에서도 성립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출하는 자녀지출비율이 높아지면 수령하는 자녀양육비의 양은 변화할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 또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어머니가 요구하게 되는 자녀양육비의 양은 어머니가 자녀양육비를 요구할 때 드는 비용과 자녀양육비를 수령함으로써 얻는 혜택의 최적점에서 결정된다는 자녀양육비 결정의 경제적 이론 모델에서는 부부협의를 통해 자녀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한 경우가 법원에 조정을 의뢰하여 금액을 결정한 경우보다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덜 들었기 때문에 더 적은 자녀양육비를 요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부협의를 통해 자녀양육비 금액을 결정한 경우 더 많은 자녀양육비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녀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거나 지불의사가 있는 아버지들은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합의에 의해 자녀양육비의 금액을 약정하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가 없는 아버지가 협의를 해주지 않아 양육모 측에서 법원에 조정을 의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혼 편모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편모가 수령하지 못하는 편모보다 자가를 소유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더 높은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지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복지에 있어서도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편모가정의 경우가 더 높은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수준 인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혼 전에는 두 집단간 생활수준의 차이가 전혀 없었지만, 이혼 후에는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편모의 생활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사이에는 확연한 생활수준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혼 편모의 재혼관에 있어서도 자녀양육비의 지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혼이 이혼의 궁극적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파급효과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양육비가 공적부조에 대한 의존도나 취업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두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편모 중 단 한 명도 현금의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90%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자녀양육비가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녀의 학업태도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사대상 자체가 현재 학령기인 자녀를 양육하는 편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연수라든지 최종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방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성취도를 결과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자녀양육비 강제지불정책 실시를 위한 자녀양육비 결정요소들과 자녀양육비 지급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양육비 강제지불정책의 기초자료의 마련과 함께 정책실시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혼 편모가정과 이혼 후 빈곤해지는 편모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child support payment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 child support receipt. Finding out the determinants of child support payment was to supply the child support model which is usable in Korea. And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child support payment is to suggest expected effects to public officers who prepare child support s enforcement.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ind out the determinants in child support payment or not and the quantity. -Second, analyze the effects of child support on the divorced single mothers. For these objectives, a survey of 91 divorced single moth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under their care and lived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was used. An interview-style questionnaire was also prepared and utilized. First of all,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single-mother families and child support payments, Frequencies, Mean, Percentile procedure were computed. And Logistic analysis and Tobit analysis were use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child support payment. Finally to analyze the effects of child support as comparing two groups, t-test and χ2 test were also us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variables which affect whether receipt child support or not were mother s education , the number of children , the period after divorce . And mother s education , the number of children , and the youngest child s age when their parents divorced affected positively but mother s income affected negatively to the quantity of child support receipt. Seco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 support as comparing one group which receipt with the other group, the former group is more rich than the later. And in the perspective of remarriage, the former is more affirmative. But there wasn t any effects in attendance of market labor and dependence of social aid program like AFDC. This study could be evaluated as first step of making the model of child support in Korea, even though there were some restriction in research methods. Because of difficulties in collecting samples, only 91 samples were analyzed. So it was hard to generalize. And even though children s University expense and expenditure for marriage is big burden to parents, research subjects were reduced to single mothers taking care of children under 18. But there is not any guideline in Korea now, this study about child support determinants and effects is worth to suggest a device.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소비자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