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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와 자녀양육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Title
가족복지와 자녀양육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family welfare and policy concerning on child-care
Authors
이경아
Issue Date
2001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lify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concerning on child-care in Korea. The change of the family and occurrence of family problem has been accompanied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Recently the change of family and the family problem has been increased the study of family policy. Really the consensus of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family has not been composed and all of the point of view is various and different. Therefore this study concentrates on 1) theoretical background composed of the concept and view of family policy 2) analyzing of the policy that is based on act and policy program 3) search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concerning on child-care. The contents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Family policy concerning on child-care of Korean society is based on establishment by the Act of the Mother and Child Welfare, the Act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the Act of Child-care. The background of policie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the general welfare policies in Korea. Especially the interests of state and capital are reflected on family policy and the needs of women sorts about welfare has been increased continuously. The contents of policies reveals that familism is founded in the basis of social allocation, the type of social provisions, welfare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situations. This familism means responsible for the child-care and so on. This familism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characteristics reinforcing the dependence of the family itself-responsible, women-responsible and adult-oriented. In view of the results, policies concerning on child-care are major examples which reflected and prompted tacitly or clearly the tendencies of familism. So the policy programs are not sufficient to achieve the policy goals, such as economic insurance, so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In conclusion family policy in Korea is unavoidable from the principle of familism. And shown the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which has been emphasized welfare by the family and of the family, the limitations are found in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through the existing policies. Therefore the family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hat familism is reinterpreted and reinvestigated. Also that should be changed for recognizing of the family as a whole . ; 오늘날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 및 가족문제의 발생은 가족정책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과거 가족이 담당하였던 기능들을 약화시킴으로써 가족 자체의 힘만으로는 대처능력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변화나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및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는 추세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을 보면 가족이 가진 아동의 보호나 양육과 같은 기능들을 지원하거나 보완하고 대리하기 위한 제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좁은 의미의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정책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 제 1장에서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밝힌 후 본 연구의 범위와 한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토대로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가족관련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문화인류학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정책배경, 내용 및 결과의 세 차원에서 분석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자녀양육관련 정책의 배경, 내용 및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구성해보고자 하였다. 제 3장에서는 2장에서의 논의를 구체화하여 모자복지제도, 영유아보육제도 및 육아휴직제도를 분석하였다. 세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족정책으로서 함께 다루기 적합하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따라서 이들 제도를 통하여 관련법과 정책프로그램에 문화적 특성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반영되거나 조장되고 있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제 4장은 자녀양육관련 정책에 나타난 문화적 특성을 비교하고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제 5장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자녀양육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여 보았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의 자녀양육관련 정책은 정책배경에 있어서 모두 80년대 후반의 우리 사회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은 당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방향과 관계된 것이다. 국가는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기반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업은 기업대로 자본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여성계는 기혼취업여성의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욕구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각계의 이해관계는 자녀양육관련 정책의 제정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자복지제도는 과거에 있어왔던 공공부조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여성의 자녀양육 책임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뒤에 부자가족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여권론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책임이 완화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법체계는 가족책임이 완화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의 실시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 내용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충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가족책임이 여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유아보육제도는 기혼취업여성의 자녀양육뿐만 아니라 일반가족의 자녀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녀양육관련 정책가운데서는 정책프로그램이 양적으로 가장 많이 확대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내용을 보면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제적 지지 기능이 미약하여 가족책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성인의 능력에 따라 자녀양육방식을 택하게 함으로써 가족간 차별화의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고 성인중심의 아동관을 반영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 역시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책임관을 반영한 것이다. 후에 남녀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여권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법체계상으로는 여성의 자녀양육 책임관이 완화되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프로그램이 부재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되어 목표 달성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정책의 분석수준인 배분의 기준이나 공여의 형태, 전달체계 및 재정에 있어서 정책프로그램의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서 온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제는 가족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가족이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국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를 활용하여 가족에 의한 복지라는 가족책임을 강조한 데서 벗어나, 구체적 실체로서의 가족과 연계하여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가족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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