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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 시설업의 법적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댄스스포츠 시설업의 법적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Present Administrative Legislations of Dancesport Facilities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Authors
이인
Issue Date
2005
Department/Major
대학원 체육학부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present administrative legislations of dancesport facilities, to analyze the problems it holds and to establish a basis for alleviating related regulations. The method of study was as follows. First, literature review was done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e of regulations concerning dancesport facilities. Then, field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of dancesport facilities and the perception of related personnels.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14 dancesport academies, dance institutes and dance hall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287 answers were gathered through systematic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tab Analysis. Also to establish a improvement plan for the dancesport facility legislations, dancesport director, association chairman, and government official were interview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iterature review showed that dancesport facility is categorized as dance institute and dance hall business which was a sub deviation of entertainment and food business. Also employment and entrance of teenagers is regulated because it is defined as an entertainment facility. Constriction is only permitted only in main business and general business districts. Second, field study showed that local (city, county, ward) dancesport facility users feel that the environment of the facilities were moderate or poor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the present problems recognized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need for legislation changes concerning dancesport facilities has to be recognized. Second, the range of dance institute and dance hall had to be embodied. Also a new category of dancesport hall business has to be established under the reported sport facility law. Third, dance institute and dance hall legislations need to be abolished and law concerning dancesport hall business has to be liberalized. Fourth, dancesport institute business has to be established as a training course like other dance institutes.;본 연구는 댄스스포츠 시설업이 당면한 법적인 규제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므로 댄스스포츠 시설업의 법적 규제 완화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한 법률을 고찰함으로써 법적인 규제 현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댄스스포츠 시설업의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한 후, 셋째,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여 댄스스포츠 시설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헌연구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서울과 경기 14지역에 소재한 댄스스포츠 학원, 무도학원, 무도장을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 및 대상의 표집은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14개 댄스스포츠 시설업을 대상으로 287명을 추출하였다. 기초조사 연구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 분석(crosstab analysis)이 사용되었다. 또한 바람직한 댄스스포츠 시설업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도자, 협회장, 체육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댄스스포츠 시설업의 법적규제에 관한 법률분석 결과, 댄스스포츠 시설업은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으로 분류되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풍속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되어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위락시설로서 분류되어 상업지역 안에서도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체육시설과는 다른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둘째, 댄스스포츠 시설업의 주변 환경 및 법적규제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댄스스포츠 시설업 주변 환경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대부분이 보통 또는 나쁘다고 하였으며, 서울, 경기의 지역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별 시ㆍ군ㆍ구에 따른 결과에서는 대부분이 나쁘다는 응답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댄스스포츠 시설업 이용자들은 댄스스포츠(무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에 대한 지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법령상 댄스스포츠 시설업(무도)의 설치 및 이용기준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원 주변의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댄스스포츠(무도) 시설업이 상업지역이 아닌 건전한 지역에 위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법적 제도 개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 및 지도, 참여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댄스스포츠 시설업의 법적규제에 관한 전문가 견해 결과, 댄스스포츠 시설업 경영허가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 및 제약으로 시설의 용도 변경 문제나 지역적 제한, 건물 임대허가의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는 것에 높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제약으로는 지역적 규제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 및 손해, 주차시설 부족, 이미지 손상, 불법 운영의 불가피함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현행 법령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 개정으로 인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강하게 동의하고 있으며, 기존의 무도와 댄스스포츠를 분리하여 댄스스포츠 시설업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전문가들은 높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댄스스포츠 협회장, 지도자, 정책 입안자 등이 댄스스포츠 시설업의 법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법령상 기존의 무도학원 및 무도장의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체육시설업에 새로 댄스스포츠장업을 신설하여 두 분야에 확실한 구분을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댄스스포츠장업을 신설하되 규제업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서 이를 자유화하는 대신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무도학원 및 무도장을 폐지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른 무용학원과 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교습과정 안에 댄스스포츠학원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댄스스포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댄스스포츠와 무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지어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출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스포츠 시설업을 규제하기 보다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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