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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인하-
dc.creator이인하-
dc.date.accessioned2016-08-26T12:08:38Z-
dc.date.available2016-08-26T12:08:38Z-
dc.date.issued2000-
dc.identifier.otherOAK-000000071197-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029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1197-
dc.description.abstract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기, 해양, 폐기물, 유독화학물질,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이행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의 증가는 점차적으로 국가, 비국가, 단체, 개인들의 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협약 채택 후 협약이 갖는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발효하게 되는지에 대한 협약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기존의 명령 통제식 환경규제 접근방식이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오염통제기술의 발달을 늦추는 등의 비효율성으로 점차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환경과 관련된 강제성 규제들을 좀더 시장논리에 맞는 경제적 유인제도로 바꾸게 되었다. 대표적인 시장적 접근을 통한 환경규제인 배출권거래제는 전체 오염배출허용량을 설정한 뒤, 각국별로 할당된 오염배출허용량을 재산권으로 간주하여 할당량을 초과하는 국가와 여유 국가 사이에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의 환경관련 법규에서 환경 보전 및 보건위생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식을 통하여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환경규제의 준수정도를 효과적으로 높였고 이는 1997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2008년부터 시행될 국제적인 배출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이산화황 배출권, CFC 생산권, 파이랜드의 토지개발권의 국내적 거래와 현재 시행중인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국제 배출권거래의 경험을 기초하여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의 원활한 거래를 통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배출권거래를 이행하고 집행할 법적 권한, 거래상 황에 대한 감시체제, 불이행시 엄격한 제재조치, 거래대상인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거래 참가자의 확대등이 요구될 것이다. 교토의정서에는 개도국의 참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원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법규상의 제도화 및 운영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환경 규제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총량규제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도로의 발전 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나아가 최근 중국 동북구 지역의 공업화로 인한 산성비문제에 배출권거래를 통한 초국경적 접근으로의 1993년 한·중 환경협정 을 통한 양국간의 배출권거래는 앞으로 시행될 국제배출권거래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인 위치에서 국제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 경제적 접근 방법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내 배출권거래의 적용사례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의 배출권거래에서 요구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국제 배출권거래 수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The traditional approach to dealing with air pollution is by way of a command and control regulatory system which presents pollutions sources with limited choices of how to achieve air quality goals. The regulations, however, are economically inefficient and rigidly over-prescriptive. An alternative approach to mandatory environmental regulation is market-based regulation such as emissions trading. Emissions trading allows a polluter to forego reductions in pollution in its own facilities in exchange for reducing emissions elsewhere or by purchasing credits which represent someone else's pollution reduction. Emissions trading has been touted as a great innov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making and a key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missions trading saves money, promotes innovative technology, and continuously reduces pollution through market incentives. Most recently in 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was adop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Precedents such as SO₂ allowances trading in the Clean Air Act and transferable CFC production right in Montreal protocol provide less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These lessons are strict but continuously tradable enforcement in non-compliance 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ity to ensure economic value of emissions right. In preparation for Korea's commitment to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the upcoming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e need some domestic emissions trading experiences.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Korea need to exchange the density of regulation for whole-quantity regulation standards as a prerequisite for emissions trading at a domestic level. Futhermore, through 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 of 1993, it is necessary to adopt binational emissions trading to prevent the harm from acid rain at an international level.-
dc.description.tableofcontents論文槪要 = v 第1章 序論 = 1 第2章 市場的 接近을 통한 環境規制 = 4 第1節 環境規制方式의 發達 = 4 1. 傳統的 命令ㆍ統制的 規制 = 4 2. 市場接近式 規制 = 7 第2節 市場的 環境規制 手段 = 10 1. 排出權去來의 槪念 = 10 (1) 排出權去來의 의의 = 10 (2) 排出權去來의 유형 = 11 2. 排出權去來의 效果 = 13 3. 環境稅와의 比較 = 14 (1) 環境稅의 개념 = 14 (2) 環境稅와 排出權去來의 비교 = 15 第3章 排出權去來의 國內的 實行 = 17 第1節 廢棄物減少債權의 去來 = 18 1. 미국 大氣淨化法상의 이산화황 排出權去來 = 18 (1) 大氣淨化法의 改正 = 18 1) 1970년 大氣淨化法과 1977 修正法案 = 19 2) 1990년 大氣淨化法 修正案 = 20 (2) 이산화황 排出權去來의 운용 = 23 (3) 去來效果 = 25 2. EPA의 오존층보호규정에서의 CFC 生産權去來 = 26 (1) EPA의 오존층보호규정 = 26 (2) 生産權去來의 운용 = 27 3. 위스콘신의 水質汚染權의 거래 = 28 (1) 水質汚染原의 排出權去來 = 28 (2) 去來運用의 문제점 = 28 第2節 資源管理를 위한 去來 = 30 1. 土地開發制限 프로그램에서 開發權의 거래 = 30 (1) 開發權의 거래 = 30 (2) 뉴저지 파인랜드의 土地開發權의 운용 = 30 (3) 開發權去來의 효과 = 31 2. 뉴질랜드의 어획량쿼터제도 = 32 (1) 財産權制度의 설립 = 32 (2) 어획량쿼터제의 운용 = 33 第4章 氣候變化協約상의 排出權去來 = 34 第1節 現行 國際 排出權去來 = 35 1. 몬트리올의정서상의 排出權去來制度의 운용 = 35 (1) 몬트리올의정서상의 排出權去來 = 35 (2) 排出權去來의 운영현황 = 36 2. 오슬로의정서상의 排出權去來制度의 운용 = 38 (1) 오슬로의정서상의 排出權去來 = 38 (2) 排出權去來의 운영현황 = 38 第2節 氣候變化協約상의 排出權去來 = 39 1. 排出權去來制의 채택 배경 = 39 2. 排出權去來制의 운영 방안 = 40 (1) 排出權去來 參加 資格 = 41 1) 國家 參加 요건 = 42 2) 法人의 參加 가능성 = 44 (2) 排出權去來 履行 = 46 (3) 排出權去來 制裁措置 = 49 (4) 국내 排出權去來와의 連繫 = 51 第3節 우리나라의 國際 排出權去來 受用方案 = 51 1. 排出權去來 受用의 必要性 = 51 2. 국내 排出權去來 導入方案 = 53 3. 兩者協約을 통한 排出權去來 = 56 (1) 韓ㆍ中 산성비 政策의 背景 = 57 (2) 韓ㆍ中 環境協約 = 58 (3) 超國境 排出權去來를 위한 提案 = 60 第5章 結論 = 63 參考文獻 = 66 ABSTRACT = 74-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26907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시장적 접근을 통한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적 이행-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배출권거래를 중심으로-
dc.format.pagevi, 75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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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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