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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정현미-
dc.contributor.author차유경-
dc.creator차유경-
dc.date.accessioned2016-08-25T11:08:01Z-
dc.date.available2016-08-25T11:08:01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otherOAK-00000006730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8776-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7309-
dc.description.abstractDuring recent 20 years, sex offence cases have more sharply increased than any other high-risk criminal cases such as homicide, robbery, and arson. Moreover, the number of the second offenses has been increased during 10-year recidivism period of 1999 to 2008. Especially, the number of the second-time rapes has been grown four times within a year, and that of the rapes targeting under sixteen-year-olds has been largely increa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many studies have been done by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although those are not still insufficient. There are two types of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One is the child molester and the other is the pedophile which is the most common kind of paraphilia. The damages by pedophile, whether it is physical or psychological, are more perilous than those by child molester. The pedophile is someone who has intense sexual fantasies, urges or behaviors against prepubescent children, who are under age 13 or younger. His character results in mental distress or interpersonal problems. The pedophile belongs to a group of high-risk crime committed by sex offenders who can hardly feel guilty and ashamed of their brutal behavior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vent the recidivism of sexual crimes. To this end, the new trend, such as psychological or medical treatment, has appeared in the U.S. as the core of the matter of sex offender treatments. The sex offender medical treatments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ways. One is surgical castration, the removal of a man’s testicles that make testosterone. The other is non-surgical chemical castration, which injects hormone to reduce the level of testosterone. The former is an irreversible method, while the latter is a reversible one. Most of all, the purpose of both non-surgical and reversible treatment is to suppress sexual urges and desires of the sex offenders. Chemical castration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sexual desire to great extent by injecting medication. It can be very effective to sexual perverts, who does repetitive antisocial sexual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reports that a lot of clinical side effects followed by the chemical castration and it can also offend som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sex offenders. For these reasons, before performing the chemical castration method, efforts to secure constitutional rights by minimizing the possible side effects are needed. The special law on the chemical castration system, named 「Law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of sex offenders」, has passed and will become effective on July 24th, 2011 in Korea. However, it is still in such condition that studies on the side effect of the chemical castration has not been made sufficiently, and psychological therapy had to be operated at the same time as the chemical castration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chemical castration. Also, some commentators criticize the method because of the effectiveness or the possibility to offend his constitutional rights. Therefore, a new policy to support solving those problems stated above is needed, and further studies on the side effect of medication should be continued. Also, psychological therapy program must be prepared thoroughly. By doing this, any reoccurrence of sex crimes caused by paraphilia patients can be effectively prevented and the purpose to promote sex offender rehabilitation is also able to be more successfully accomplished.;최근 20년간 성폭력범죄는 강도, 방화, 살인과 같은 일반적인 강력범죄에 비하여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의 범죄자들에 의한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아동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그 해결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성폭력범죄는 크게 단순한 아동치한(child molester)과 아동성도착자(pedophile)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로 나누어진다. 그 중, 아동성도착자(pedophile)는 소아성애자라고도 하며, 성도착증(paraphilia) 환자의 대표적인 일종으로 변태성욕(sexual perversion)과 같은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들은 보통 13세 이하의 사춘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환상, 충동 또는 그러한 성적 행동이 반복되고 지속됨으로써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거나 그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치한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그 심각성이 크지만, 특히 아동성도착자에 의해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성도착자들은 상습성을 지닌 성폭력범죄자들, 잔혹하고 무책임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싸이코패스들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러한 아동성도착자들에 의한 재범 발생을 방지하지 위해서는 엄격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의 왜곡된 성적 장애를 교정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성도착자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들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여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성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 또는 의학 등의 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학적인 성범죄자 처우와 관련하여 성적충동과 관련되어 있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을 생성하는 고환을 제거하는 외과적 거세 방식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호르몬제를 주사하는 비외과적인 시술인 화학적 거세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외과적 거세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반면, 화학적 거세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화학적 거세는 비외과적이고도 회복 가능한 시술방법으로서 약물을 주사하여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고 성적충동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화학적 거세 방식은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성욕을 크게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반사회적인 성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성도착자들에게 실시하는 경우 그 효과는 크지만, 화학적 거세에 따른 많은 임상적인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사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특별법으로 도입하였고, 2011년 7월 24일에「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화학적 거세의 약물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며,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만 화학적 거세의 효과를 더욱 배가(倍加) 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 과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적 거세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성적 충동이 억제된다는 점에서 성도착자들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적용대상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법제도로서 도입할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대의 입장도 있다. 또한, 현재 약물에 대한 효과‧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술할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과 같이 앞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이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관하여도 철저한 준비를 하여 성도착증 환자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함과 동시에 성도착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목적 1 B. 연구범위 및 방법 2 Ⅱ. 아동성폭력범죄의 의의, 실태 및 재범예측 4 A. 아동성폭력범죄의 의의 4 B. 우리나라 아동성폭력범죄의 실태 7 1. 아동성폭력범죄 발생 7 2. 아동성폭력범죄의 사례 11 3. 검토 15 C. 아동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및 예측요인 16 1. PPG(penile plethysmograph) 17 2. ABEL스크린테스트 18 3. 거짓말탐지검사(polygraph) 19 4. 검토 19 Ⅲ.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유형 및 특징 21 A.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21 1. 아동치한(child molester) 21 2. 아동성도착자(pedophile) 22 B. 아동성도착자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24 1. 아동성도착자의 의의 24 2.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의 진단기준에 의한 아동성도착자 25 3. 아동성도착자의 유형 25 가. 고착적 아동성도착자, 퇴행적 아동성도착자 25 나. 폭력적 아동성도착자, 비폭력적 아동성도착자 27 4. 아동성도착자의 특징 28 5. 아동성도착자에 대한 치료유형 29 가. 심리학적 치료 29 나. 의학적 치료 30 C. 소결 30 Ⅳ. 아동성도착자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화학적 거세 32 A. 거세의 의의 32 B. 거세의 분류 32 1. 목적에 따른 분류 32 2. 시술방법에 따른 분류 33 C.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35 1. 의의 35 2. 사용 약물 35 3. 효과 36 4. 부작용 38 D. 화학적 거세의 외국 사례 39 1. 미국 39 2. 독일 41 3. 그 외 기타 국가 42 Ⅴ.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격 및 법적 정당성 검토 46 A.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격 46 1. 처벌수단으로서의 화학적 거세 46 가. 생식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46 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인지의 여부 47 2. 보안처분으로서의 화학적 거세 49 B. 화학적 거세의 법적 정당성 검토 50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는가 50 2.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 되는가 52 가. 목적의 정당성 53 나. 방법의 적절성 54 다. 피해의 최소성 55 라. 법익의 균형성 57 3.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 되는가 57 4.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가 59 5.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 하는가 61 Ⅵ.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고찰 63 A.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63 1.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자 및 치료명령의 집행 63 2. 정기적인 호르몬 수치 검사 실시 및 가해제 심사 실시 64 3. 심리치료와 병행 65 4. 대상자의 동의의 유무(有無) 및 치료 비용 부담 65 5. 치료명령의 집행력 담보 66 B.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요건의 타당성 및 문제점 검토 66 1.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요건의 타당성 검토 67 가. 피해 아동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가 67 나. 초범의 경우에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술하게 함이 타당한가 68 다.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타당한가 70 2.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검토 71 가.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71 나. 성충동 약물치료가 적용될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72 다. 벌금형 선고,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시에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부과 할 수 있어야 함 74 C. 검토 76 Ⅶ. 결론 78 참고문헌 81 Abstract 9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2698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아동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Review of Criminal Policy on the Treatment of Child Sex Offenders with Antiandrogenic Medication-
dc.creator.othernameCha, Yu Kyung-
dc.format.pageviii, 93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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