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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산절차상 면책재판의 국내적 효력

Title
외국 도산절차상 면책재판의 국내적 효력
Other Titles
The In-bound Effect of Foreign Insolvency discharge
Authors
김효선
Issue Date
2011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오수근
Abstract
There was a case about the effect of foreign discharge. The Todd Oh case is the first case which dealt with the effect of foreign insolvency discharge in Korea. In this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didn't recognize the discharge of the U. S. reorganization proceedings based o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This case makes people consider this issue, the effect of foreign insolvency discharge. This article is focusing on the issues of how to recognize the foreign discharge and whether the recognition is granted in Korea. The former issue deals with the choosing proceedings. The one way is the tools of "recognition" (of foreign proceeding) and (grant of) "relief" (to the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 proceeding) based o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2006 (DRBA). The other i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judgement according to the Code of Civil Procedure. The latter issue deals with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 for each proceedings, especially "public policy". To discuss these points at issue, we check other countries' treatment about similar situation in their own law. In 2000, Japan introduced a legislation for the in-bound effect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which is based on the Model Law. In 2005, the U.S. had adopted the Model Law with few alterations by enacting Chapter 15 of the U.S. Bankruptcy Code. And the EC Regulation on Insolvency (EC Regulation) has been in force for several years. Korea, which is admitted as one of the legislations based on the Model Law also accepted it in 2006, with some modification. Considering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with each legislations, their solution will lead us to the conclusion which way is more efficient and proper to protect local creditors and what we need to study more to solve these issues.;국제도산이란 도산재단 또는 도산사건의 당사자 관계에서 섭외적(涉外的) 요소를 포함하는 도산사건을 의미한다. 근래에 이러한 국제도산의 증가로 1997년 유엔상거래위원회(UNCITRAL)는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모델법의 제정 이후 각국은 국제도산에 관한 입법을 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 2006년에 기존의 도산관련법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로 통합되면서 제5편 국제도산 부분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2000년 외국도산절차의 국내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이하 ‘승인원조법’)」을 제정하여 2001년 시행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국제도산에 관하여 미국연방파산법 제15장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EU 역시 2000년 유럽연합의 도산관련 규칙(Council Regulation(EC) No.1345/2000 of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 이하 ‘EU규정’)을 제정하여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편에 국제도산에 관한 입법이 있은 이후 최근에 외국회생절차의 회생계획인가로 발생한 면책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대법원 2010.3.25. 자 2009마1600 결정). 본 결정에서는 미국에서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한국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도산절차의 면책결정의 효력을 국내에 수용하는 절차선택 문제와 그러한 절차를 통할 경우 외국법원의 면책결정 효력의 인정 여부가 검토되었다. 본 대법원 결정에서는 이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였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을 이유로 면책효력의 국내 인정이 부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도산에 관한 입법 하에서 이러한 외국도산절차에서의 면책이 국내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살핀다. 본 논문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최근 국제도산의 입법과 외국도산절차상 면책재판의 효력이 특히 문제되는 이유를 살핀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할 연구의 목적과 그 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미국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발생한 면책 효력을 국내에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최근 대법원 결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채무자회생법 등 현행법 하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살핀다. 이를 통해 채무자회생법상 처리의 한계를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일본, 미국, EU의 국제도산에 관한 입법을 살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법제 하에서 위 대법원 결정과 같은 사안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적용해 본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외국도산면책의 인정에 관한 본 대법원 결정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입법적 제안을 제시한다. 일본에서는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외국면책결정의 국내적 효력 인정은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국절차에서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인한 면책결정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118조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일본에서도 효력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특히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의 충족 여부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된다. 미국의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면책결정 인정은 제15장의 승인·지원에 의한다고 본다. 다만 외국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제15장의 승인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나, 이것이 부정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외국판결의 승인절차 및 예양원칙에 따를 것이다. 제15장 절차에 의할 경우 제1506조는 승인이나 지원이 미국의 공서에 반할 경우 그러한 조치들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최근에 본 조를 적용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부정한 판결 등 기존의 제1506조에 관한 판례들이 그 적용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U규정은 외국도산재판의 승인을 주절차와 속지적 절차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국주절차의 경우 그 효력은 EU회원국에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미친다. 다만 속지적 절차가 개시된 국가는 배제된다. 그리고 각 국의 공서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승인은 부정할 수 있다. 속지적 절차의 경우에는 그 효력은 절차개시국에 한정된다. 따라서 외국도산 면책결정의 효력은 외국주절차인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국의 입법 하에서 사안의 해결을 참고하여 본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를 전제로 채무자회생법의 국제도산편에 관하여 입법 상 더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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