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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승욱-
dc.contributor.author이수연-
dc.creator이수연-
dc.date.accessioned2016-08-25T11:08:47Z-
dc.date.available2016-08-25T11:08:47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otherOAK-000000067315-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873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7315-
dc.description.abstractThis study analyzes sex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in Canada by examining the significant developments over the last three decades. It also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Korean system. Canadian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has developed alongside human rights statutes. In the context of employment, all of the judicial jurisdiction's human rights statutes prohibit discrimination on a variety grounds including "sex." Overall, the judicial system has been very progressive in its interpretation of discrimination. The Canadian system understands equality as "substantive equality" under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This has led to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of equity in order to realize equality in reality. The legal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legislations has been possible because of the nation's foundation, which has been built on multiculturalism, equality, and freedom. The judicial system including the Human Rights Tribunal has interpreted human rights legislation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In Canada, the courts including the tribunal have placed greater concern on finding a fundamental remedy for the victims of a wrongdoing rather than on dispensing punishment or penalties on the perpetrator. By defining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which is applied in the human rights statutes, Canada has been able to expand the scope of what constitutes prohibited discrimination in its human rights legislations. In Canada, prohibited discrimination is categorized as follows: direct discrimination, adverse effect discrimination, and systemic discrimination. Direct discrimination can be intentional (that is, based on evil motives), unconscious, or stereotyped. It occurs when an employer adopts a policy, rule or practice on its face differently on prohibited grounds. Adverse effect discrimination occurs when an employer adopts a policy, rule or practice for genuine business reasons, seemingly neutral and applied equally to all individuals, yet it has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against an individual or a group based on prohibited grounds. The remedy for the victim's damages for these two types of discrimination is based on individual complaint-based litigation. Systemic discrimination defines results from the simple operation of established procedures of recruitment, hiring, and promotion, none of which is necessarily designed to promote discrimination. Systemic discrimination includes direct and adverse effect discrimination, and it is a much more widespread concept. A complaint of systemic discrimination is different from one based on individual complaint-based law. It requires the establishing of patterns of discrimination and the showing of disproportionate impact on certain protected groups. Systemic discrimination theory provides the legal theory for employment equity and affirmative action measures to remedy a case in a proactive way. In addition, Canada adopts employment equity for resolving systemic discrimination. This is because the best way to combat discrimination is through prevention rather than by addressing the complaint with litigation. In Canada, employment equity is subject to affirmative action or special employment measures (as defined in human rights legislation) and employment equity system (as defined in the Employment Equity Act).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consider several measures in order to improve gender equality in the context of employment: 1) create and adopt a "Fundamental Human Rights Act"; 2) establish a "Human Rights Court" (within the judicial system) with remedial power over human rights cases; and 3) create and adopt an "Employment Equity Act." First, a "Fundamental Human Rights Act" should be created. It should provide a concept of discrimination that defines direct and adverse effect discrimination, and systemic discrimination; define the methods of justification defence on discrimination with a more explicit test; define the burden of proof more clearly such as prima facie case;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of a "Human Rights Court" in order to provide more effective remedies to realize equality; and give the Human Rights Commission legitimate power as a "party" to human rights proceedings. Second, a "Human Rights Court" should be given the power to remediate human rights cases. Furthermore, such a court should be given the authority to order the affirmative action or employment equity measure for remedying the systemic discrimination. Third, to help eliminate systemic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what is needed is an "Employment Equity Act" that ensures equal opportunities in employment and removes employment barriers of systemic discrimination, which also requires the "accommodation of differences" for the disadvantaged groups. Different from individual complaint-based laws, this new employment equity act must address discrimination in a proactive way by imposing positive and proactive obligations on employers to provide equal opportunities without prejudice or stereotype and to maintain equity in the workplace.;캐나다는 고용상 차별법리를 ‘헌법’과 ‘인권법’이 추구하는 법목적적인 관점과 사회의 공동선이 추구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관점들은 그동안 차별 법리와 관련하여 도약의 발판을 제공했던 캐나다의 주요 판례에 잘 드러나 있다. 본 연구는 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과 정당성 항변 및 구제방식을 캐나다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에 대응하는 캐나다의 제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캐나다 인권법제에서 정의되는 차별에는 직접차별, 불리한 결과적 차별, 그리고 구조적 차별이 있다. 직접차별은 고용규정 또는 고용행위가 선의, 배려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차등대우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불리한 결과적 차별은 고용규정 또는 고용행위가 진정한 사업상의 이유로 외관상 중립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까지 차별의 범위를 확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별이 구조적인 것에서 발생하고, 장래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적인 패턴을 형성하는 구조적 차별 역시 인권법에서 보호하는 차별로 본다. 그런데 직접차별 및 불리한 결과적 차별은 과거의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외관상 차등대우와 진정한 사업상의 이유로 채택된 중립적인 기준이라는 각각의 특징을 전제로 구별되는 것이었다. 또한 주장된 차별이 직접차별인지 또는 불리한 결과적 차별인지의 여부에 따라 정당성 항변방식과 구제방식에서도 다른 접근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법적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의 양분된 구도에 따른 접근법은 메이오린 판결이 있기까지 계속되었다. 1999년 대법원은 메이오린 판결에서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의 차별 판단을 통합된 접근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은 정당성 항변방식과 구제방식에서 통합된 접근법을 따르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차별의 인정범위는 인권위원회 또는 인권심판소가 주장된 차별의 입증에서 여전히 주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한다.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의 통합된 접근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항변방식과 구제방식 등에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구조적 차별은 장래의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직접차별 및 불리한 결과적 차별과는 다른 구분된 접근법을 따른다. 1987년 국가철도공사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구조적 차별’을 인권법에서 보호하는 차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선언하면서 인권법상 인정되는 차별의 범주에 구조적 차별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구조적 차별의 인정범위는 캐나다 차별 법리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의 경우 차별 피해당사자에 대한 과거의 침해를 구제하고, 차별적인 것으로 판단된 해당 규정은 효력을 잃거나 변경된다. 이때 구제방식은 구제신청에 기초한 피해당사자의 과거 침해의 구제모델에 한정함으로써 개별 피해당사자에 대한 과거의 침해를 소급적이고 소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므로 국가철도공사 사건에서 구조적 차별의 구제방법으로 명령되었던 적극적 고용조치와 같이 장래를 향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구제방식은 구조적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다. 구조적 차별은 인권법상 적극적 고용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형평법상의 준거가 된다. 반면,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 개념과는 다른 몇 가지 판단요소가 요구된다. 첫째, 고용제도상의 행정적인 구조의 반영, 조직(기업)문화, 그리고 보호되는 집단의 해당 분야에서의 과소대표 여부이다. 둘째, 그것이 장래에도 지속·반복적인 패턴을 형성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구조적 차별로 정의될 수 있는 모든 차별양상이 적극적 고용조치 명령이나 또는 강행법으로서 고용형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차별이 구조적인 양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인권법상 구제신청에 기초한 구제로서 적극적 고용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형평법이 적용되는 관할내의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형평법상 규제에 기초한 고용형평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별법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직접차별 및 불리한 결과적 차별과 구조적 차별의 인정범위의 구분된 획정은 캐나다의 차별 판단과 구제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1. 연구의 목적 1 2. 캐나다 차별법리의 주요 특징 4 B. 논의의 순서 8 II. “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관련 법제의 개관 10 A. 개요 10 1. 캐나다 법제 개관 10 2. 캐나다의 인권관련 국제조약 비준 현황 14 3. 성차별주의의 역사와 성차별금지제도의 법제화 15 가. 캐나다에서의 성차별주의의 역사 15 나. 성차별금지제도의 법제화 16 다. 인권법의 원칙 18 B. 헌법 19 1. 캐나다 헌법의 특징 19 2. 헌법의 적용대상과 대사인적 효력 문제 20 3. 권리의 주체 22 4. 헌법면제조항 23 가. 거부권 조항 23 나. 헌법 제15조 제2항의 적극적 조치제도 24 5. 기본권의 제한과 입증책임 24 가. 기본권 제한의 원칙 25 나. 합리적인 제한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 25 C. 인권법과 “고용상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26 1. 인권법의 지위와 특징 26 2. 차별금지 일반 28 3. 인권법상 성차별 금지 30 가. 연방 인권법상 성차별금지 31 나. 알버타 인권, 시민과 다문화법상 성차별금지 33 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인권법상 성차별금지 34 라. 매니토바 인권법상 성차별금지 34 마. 온타리오 인권법상 성차별금지 36 4. 소결 37 III. 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40 A. 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의 의의 40 1. 차별개념의 전개 40 2. “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의 개념 45 가. 고용상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본질 45 나. “성을 이유로(based on sex)"의 의미 47 다. ‘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49 라. 소결 51 B.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의 구분 52 1. 직접차별 53 가. 외관상 대우를 달리하는 차별 53 나. 차별의도의 반영과 “의도성” 판단 63 다. 비교대상자에 대한 비교가능성 65 라. 차별의도와 합리적인 사유의 경합: 근원이론 66 마. 직접차별의 일응입증책임 68 바. 소결 72 2. 불리한 결과적 차별 74 가. 불리한 결과적 차별 법리의 발전 74 나. 불리한 결과적 차별의 정의 77 다. 소결 93 C.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의 통합적 접근 98 1.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 개념의 분리 98 가. 토론토 영연방은행 사건의 개요 98 나. 차별 개념의 분리 99 다. 평가 106 2.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의 통합적 접근 107 가.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의 구분에서 야기되는 문제 107 나. 메이오린 판결과 차별법리의 통합적 접근 113 D. 소결 118 1. 인권법상 보호되는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 118 2. 무과실책임주의 119 3. 통합 모델의 적용방식 120 4. 사용자 대위책임 120 IV. 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의 정당성 항변 123 A. 개요 123 B. 정당성 항변 법리 125 1. 법적 면책요건 항변 126 가. 선임권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대우 127 나. 업무수행 능력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대우 131 다. 사회적 체면, 개인 개호 및 사생활 보호 132 라. 사용자의 종교의 자유 133 마.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와 사용자의 성적선호 134 바. 사업상·경제상의 이유와 고객의 선호 135 사. 적극적 고용조치와 편의제공의무의 이행 137 아. 기타 법적면책요건 137 2. 진정직업요건 항변 138 가. 통합접근법 이전: 직접차별의 진정직업요건 항변 138 나. 통합 접근법 이전: 불리한 결과적 차별의 정당성 항변 144 다. 정당성 항변방식의 통합 162 라. 소결 168 C. 편의제공의무 173 1. 개관 173 2. 진정직업항변요소로서의 편의제공의무 175 3. 편의제공의 대상 178 4. 사용자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 178 5. 판단기준 179 6. 과도한 부담의 의미 180 가. 의의 180 나. 과도한 부담의 판단기준: 합리성 기준 182 다. 과도한 부담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83 라. 과도한 부담의 고려사항 184 마. 편의제공에 대한 구제신청인의 협력의무 184 바. 편의제공과 단체협약 185 V. 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의 구제 186 A. 차별 구제의 원칙과 절차 186 1. 일반원칙 186 2. 구제명령의 목적 188 3. 구제기관의 권한과 구제절차 189 가. 연방 인권위원회 190 나. 연방 인권심판소의 구성과 심리 192 4. 위반 및 벌칙 196 B. 금전적인 구제 196 1.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196 2. 상실임금과 손해경감의무 199 가. 상실임금 199 나. 손해경감의무 203 3.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과 손해 203 4. 징벌적, 가중적, 본보기 손해배상 206 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 206 나. 인권위원회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재정 207 5. 이자의 지급 209 6. 부가적인 수당의 손실 210 7. 지출된 비용의 변상 211 8. 소송비용 212 C. 비금전적인 구제 212 1. 복직명령 212 2. 사과 명령 213 3.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214 4. 중지명령 215 D. 구조적 차별의 구제 216 E. 소결 218 VI. 구조적 차별과 고용형평의 촉진 221 A. 구조적 차별의 구분적 접근 221 1. 구분적 접근의 필요성 221 2. 구조적 차별 법리의 도입 224 가. 아벨라 보고서상 구조적 차별의 의미 224 나. 캐나다 국가철도공사 사건에서의 구조적 차별 225 다. 연방 인권법의 개정과 인권위원회 권한 232 B. 구조적 차별의 의의 232 1. 구조적 차별의 의의 232 가. 고용상 성을 이유로 한 구조적 차별 232 나. 인권법상 구조적 차별과 적극적 고용조치 237 다. 직접차별과 불리한 결과적 차별 법리와의 비교 238 라. 구조적 차별의 발생 양상별 구분 245 마. 패턴의 의미 250 바. 구조적 차별의 특징 251 2. 구조적 차별 양태에 따른 대응 254 가. 행정구조와 조직문화상의 변화상 255 나. 구조적 차별의 구제와 역차별 255 다. 고용형평제도상의 구조적 차별에 대한 대응 256 라. 고용 책임자에 대한 고용형평 교육과 훈련의 요청 257 마. 과소대표에 대한 평가와 대응 257 바. 과소대표군의 인력풀 제공과 우선적인 채용 258 사. 직장에서의 괴롭힘과 유해한 직무환경의 개선과 보복금지 258 아. 조직내부로 부터의 혁신과 행정지도를 통한 감독 259 자. 조직내 피지배집단의 네트워킹 등 지원 및 장려 260 차. 피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대응 260 3. 소결 260 C. 구조적 차별과 인권법상 적극적 고용조치 261 1. 개관 261 2. 적극적 고용조치제도의 도입과 그 의의 263 가. 적극적 고용조치제도의 도입 263 나. 적극적 고용조치의 개념 264 3. 인권법상 적극적 고용조치의 법적 위상 265 가. 제정법상 면책요건으로서 적극적 고용조치 266 나. 판례법상 적극적 고용조치 267 4. 구조적 차별의 구제신청과 입증 269 가. 구조적 차별의 구제신청과 개별 구제신청의 차이 269 나. 구조적 차별의 입증에서 인정되는 요소 270 5. 인권법상 적극적 고용조치의 한계 271 D. 구조적 차별의 해소와 고용형평법 274 1. 고용형평법의 제정 의의와 목적 274 가. 제정법상 의무에 기초한 개념으로 접근 274 나. 고용형평법의 제정목적 276 2. 고용형평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277 3. 고용형평조치의 이행: 대표수준의 보장과 편의제공의무 278 가. 노동력(전체 종업원)의 조사와 분석 280 나. 고용제도의 재검토 280 다. 고용형평계획의 개발과 이행 281 라. 고용형평계획의 보고 및 모니터링 282 마. 집행기관 282 바. 도급자에 대한 조치 282 4. 인권법상 적극적 고용조치제도와의 비교 283 가. 구제 측면에서의 비교 283 나. 고용할당과 고용형평 284 다. 적용대상의 차이 285 라. 양자의 구분에 따른 차이점 286 5. 소결 287 VII. 결론 289 A. 논의의 요약 289 B. 시사점 292 1. 제기되는 문제 293 2. 시사점 295 참고문헌 299 ABSTRACT 30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177822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캐나다의 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n Canada-
dc.creator.othernameLee, Soo Yeon-
dc.format.pageix, 310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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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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