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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오수근-
dc.contributor.author정문경-
dc.creator정문경-
dc.date.accessioned2016-08-25T11:08:37Z-
dc.date.available2016-08-25T11:08:37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otherOAK-000000060780-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844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0780-
dc.description.abstractEven in cases where each impaired class of claims or interests has not accepted a rehabilitation plan, the court may change the rehabilitation plan, prescribe provisions aimed at protecting the rights of such class and confirm the rehabilitation plan under the Article 244 of the Debtor's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the "DRBA") in Korea("cram down"). Under the DRBA, it entirely depends on the court whether to cram down or not and how to determine the rights protecting provisions. Some people assert that the DRBA should be amended to accept the standard of the cram down in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to take the discretion of cram down away from the court in Korea. This thesis focuses on the examination on how the court in Korea deals with cram down cases under DRBA and some issues arising in such process and proposed solutions thereto in practice.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Ⅰ introduces the purpose, method and scope of this thesis. Chapter Ⅱ overviews the requirements for cram down under the DRBA in Korea. Chapter Ⅲ examines the cram down operation in practice, specially the factors that the court in Korea considers to decide whether cram down or not and the contents of the rights protecting provisions that the court chooses. Chapter Ⅳ briefly sketches the cram dow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and discusses the adoption of the absolute priority rule as the criteria in distribution of corporate value and the bounds within which the court exercises the power. Chapter Ⅴ,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nd finds a way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in cram down system within the DRBA limit and suggests the further study on several issues.;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 법’이라고 한다) 제244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組)에서 법정(法定)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된 경우 법원이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하 ‘권리보호조항’이라고 한다)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강제인가 제도’라고 한다. 통합도산 법은 강제인가를 할지 여부 및 강제 인 가시 어떠한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할지를 법원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실무가 이해관계인들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강제인가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법정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강제인가를 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과 다른 내용의 계속 기업 가치의 분배방법을 정할 수도 없는, 미국 연방파산법(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의 강제인가 규정과 같은 입 법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통합도산 법 상 강제인가의 요건과 우리나라 법원의 실무상 강제인가 제도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무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하되, 본격적인 입법론적 논의에까지는 나아가지 않고자 한다. 이 논문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논의의 범위와 순서 등을 정하고, 제2장에서는 통합도산 법 상 강제인가의 요건에 대하여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실무상 강제인가 제도의 운용 현황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히 우리나라 법원이 어떠한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인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강제인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일반론의 도출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로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체계를 가진 미국 연방파산법에서 정한 강제인가 제도를 개관한다. 이는 앞서 본 입 법 례 의 도입 주장에 관한 검토로서, 미국 연방파산법이 강제 인가 시 계속 기업가치의 분배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과 법정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이 강제인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필요적 강제인가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이다. 제5장에서는 이 논문을 마치며, 입법론적 논의는 별론 으로 하고, 현행 통합도산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인가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 성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무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 몇 가지의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Ⅱ. 통합도산법상 회생계획 강제인가의 요건 4 A.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 요건과의 비교 4 B. 강제인가의 일반 요건 7 1. 일부 조(組)의 부동의(不同意) 7 2.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구비 8 가.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제1호 전단) 9 (1) 규정의 의미 9 (2) 재량에 의한 인가 11 나.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제1호 후단) 11 다.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제2호 전단) 12 (1)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는 공정형평과의 관계 12 (2) 회생계획인가 요건인 공정형평의 의미 13 (가) 학설과 판례 13 (나) 실무의 태도 15 (3) 상대우선설에 입각한 공정형평에 맞는 차등의 기준 15 (4) 이해관계인의 우선 이익의 포기 16 라.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할 것(제2호 후단) 16 마. 결의를 성실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제3호) 18 바. 회생계획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것(제4호) 18 (1) 청산가치보장의 의의 18 (2) 청산가치보장의 내용 19 (가) 학설과 판례 20 (나) 실무의 태도 20 (3) 청산가치보장 여부의 검토 25 3.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26 가. 개관 26 나. 제1호의 방법 28 다. 제2호의 방법 28 라. 제3호의 방법 30 마. 제4호의 방법 30 C. 강제인가의 재량성 31 D. 사전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31 Ⅲ. 우리나라의 실무상 강제인가 제도의 운용 현황 33 A. 개관 33 1.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 강제인가를 한 사건 33 2. 통합도산법 시행 후 강제인가를 한 사건 35 가. 법인회생 사건 35 나. 개인에 대한 회생사건 38 B. 강제인가 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38 1.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38 2. 개인에 대한 회생사건 44 C. 권리보호조항의 내용 44 1. 개관 44 가. 법인에 대한 강제인가 사건 44 나. 개인에 대한 강제인가 사건 46 2. 권리보호의 정도 47 가. 이해관계인별 기준에 대한 개관 47 (1)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사이의 차등 47 (2) 회생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 사이의 차등 49 나. 강제인가 된 사안에서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률의 차이 50 D. 실무상 강제인가 제도의 운용에 관한 검토 53 Ⅳ. 미국 연방파산법상 회생계획 강제인가의 요건 56 A. 검토의 배경 56 B.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과 승인 57 1.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57 2. 회생계획안의 승인 58 C. 강제인가의 일반 요건 60 1. 개관 60 2. 일부 조의 부동의 61 3.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구비 61 4.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것 61 5.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62 D. 절대우선원칙의 연혁 64 1. 개관 64 2. 절대우선원칙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65 가. Northern Pacific Railway Company v. Boyd 사건 65 나. Case v. Los Angeles Lumber 사건 66 다. Bank of America National Trust and Savings Association v. 203 North LaSalle Street Partnership 사건 68 E. 절대우선원칙의 채택 여부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70 1.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 대한 논의 70 가. 담보부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 사이 70 나. 무담보채권자와 지분권자 사이 71 2. 실증적인 연구 결과 72 F. 우리나라 강제인가 제도에 대한 시사점 73 1. 절대우선원칙에 대한 검토 73 2. 필요적 강제인가에 대한 검토 76 Ⅴ. 결론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4-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5348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회생계획의 강제인가 기준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Requirements for Cram down in Korean Bankruptcy Law-
dc.creator.othernameChung, Moon-Kyung-
dc.format.pageix, 85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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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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