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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인권법 제정배경과 내용연구

Title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배경과 내용연구
Authors
김경화
Issue Date
2010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최은봉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ir backgrounds and contents of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2004 in the Unites Stated and Japan. In 2000, The Unites Stated and Japan enacted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s international communities grew their interests on North Korea human rights. They had their interest in North Korea Human Rights as an International regime, and they also wanted to justify their intervention to North Korea through mentioning about human right problems in North Korea. The associated information is as followed. Poor human right situation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ly has become knowned when North Korea requested food aid which their food shortage caused by big flood. NGOs have been interested in North Korea human rights such as political prisoner problems since late 1980’s, and focused on poor human rights conditions which have been vailed out by North Korean rufegees since late 1990’s.e. The UN commission adopted 'Resolutions for North Korea humans rights' on their 59th, 60th, 61th conference since 1997.The UN commission sspecially appointed Vitit Muntarbhorn as special rapporteur on North Korea Human Rights in the 60th UN conference, and he refered to realities of North Korea by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ose international backgrounds, The US enacted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2004. The United States had needs to enhance tjeir security conditions since the 9.11. The Bush administration has pointed out some conturies such as DPRK, Iraq, Iran as “”the axis of evil”. The US has intended to change the attitude to international communitiy of North Korea via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Act superficially mention about Human Rights, but the true purpose of the enaction is to work out DPRK’s nuclear missle problems. In cases of Japan, Japan's domestic public opinion worsen despite koizumi-Kim,jungil summit, due to DPRK’s missle experiment and kidnap, which resulted to Japan’s tough stances toward DPRK While, US enac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2004 inspired Japan to adopt their own Act applying pratical sanctions to DPRK. The US and Japan's act have differences in orders, contents, sanctions. The reason for these differences are as follows. Japan is close to North Korea geopolitically and exposed to kidnap problems, which causes tough domestic public opinions to impose sanctions to DPRK. While, The US are more interested in Iraq and Iran than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and they should consider South Korea, preventing their politicial-economical ally from warfare. So The US and Japan in approaching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from their own national interest and international situations.;본 논문은 미국과 일본에서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주목하여 이 법안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국제 레 짐 으로 서 인권을 강조 함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북한 문제 개입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국내외적으로 요구되는 북한의 안보위협을 축소하기 위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방안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황은 1995년부터 계속된 북한의 수해로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북한이 식량요청을 국제적으로 함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NGO를 통해 북한 내 정치 수용소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늘어난 탈북자를 통해 북한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UN은 1997년부터 인권위원회를 통해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3년부터는 2005년까지 59차, 60차, 61차에 걸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60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해 문 타 폰 인권 특별 보고 관이 임명되었고 문 타 폰 보고서를 통해 북한 실상이 언급되었다. 이 같은 국제배경 속에서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2004년 제정하였는데 이는 9․11사태 이후 미국의 안보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 핵 위기로 국내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안보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9․11사태는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반 테러가 주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되게 만들었으며 테러 세력을 비호하는 독재정치를 없애고 민주주의 가치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만들어주었다. 또한 부 시정권의 등장은 북한의 독재정권을 악의 축으로 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 인권 법을 통해 외부적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북한의 국가 퉁제 력 약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노리고 있다. 즉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 카드로 제시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이즈미의 북․일 정상회담에 따라 북․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납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적 여론이 점차 악화되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은 일본으로 하여금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하였고 납치자 문제와 맞물러 일본 국내의 북한 제재 방안 마련의 요구가 강해졌다. 2002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고이즈미 수상이 방북 했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 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갈등요소가 생기면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 일본도 실제적으로 법안 입안을 통하여 북한을 제제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은 법안내용의 순서, 제재 방안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에 근접해 있어 핵-미사일의 위협에 상대적으로 실제적인 위협을 더 느끼고 국내여론상 일본인 납치라는 현실적 문제에 있어 북한의 제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핵 보유 문제보다 이라크 이란과 같은 미국의 적대국에 무기의 확산에 더 큰 관심이 있었고 이라크와 이란 등의 국가와 비교해 직접적인 위협의 정도가 작았기 때문에 이란 이라크 법 등과 달리 제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자국의 국익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 양국 법안의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국가의 인권개선 문제를 다룰 때보다 경제적•군사적 요인이 적게 작용했고 국제적 안보환경과 결합하여 인권 법을 제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쿠바․이라크․이란에 대한 유사한 법안보다 상대적으로 인도주의적이며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온건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명시할 만큼 북한의 중요성이 높지 않으며, 북한의 군사력이 이라크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 인접한 한국을 고려할 때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고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일본 내 여론이 납치자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대북강경책을 주장하는 그룹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북한의 납치문제와 함께 핵 문제까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자, 일본의 대북 기조가 압력과 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기조가 현실주의적 대응과 대북압력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펼쳐지게 된 것이다. 일본은 북한인권문제에 있어 자국민 납치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국제테러라는 사실을 북한으로부터 자인 받고, 이러한 납북 자 문제를 풀기 위한 대북 제재 수단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현실적 배경하에서 제정되었고 자국의 상황과 이익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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