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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Title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Authors
문보경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aid the foundation of political reformation bill including the reform of the Lower House electoral system. However, the introduction of new electoral system is given rise to much confutation from academic and political circles. Especially, the most configurative things was the heiritsu-sei(parallel system). This study is aimed at researching into realization degree of political reformation intention of the heiritsu-sei(parallel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 electoral system. The political reformation was focused on its reformation by electoral system, because of political corruption was on the basis of the Lower House electoral syste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suffered serious problems or factio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new electoral system. But, the heiritsu-sei(parallel system) expected that its introduction will depress strength of Koenkaki & faction, and also expected transfer of power on the basis of democracy. But, the heiritru-sei(parallel system) contained nothing new, falling far short of their expectations. As part of its political reform efforts, the reform of election system has been moved on differently from original intention. In other words, the reform of the Lower House electoral system is subject to limitations of the proceeding and its information from the beginning. From the results of general election(the year of 1996), its introduction as anti-political corruption was actually deviated differently from original intentoion in the process of confrontation between Liveral Democratic Party and inter-party. And also political reformation bill was used as and effective means of political restarts whish was correspond to their interests. Inthe process fo the reform of elecionsyster, political reform has contained duality That is to say, such election system has traits as political reform and their interests. Accordingly, Japanese political improvement is restricted defferently from original reform intention by intervention of Koenkai and faction.;일본에서는 1994년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이 성립되었다. 1988년 리쿠르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정치개혁이 선거제도 개혁으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은 학계와 정계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라는 선거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도입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정치개혁의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 실현시켰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개혁 논의는 직접적으로는 리쿠르트 사건에서 나타난 금권정치의 개혁을 1차적 과제로 하여 제기되었고,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경치자금제도개혁을 통해 금권정치의 폐해를 시정하고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을 불식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정치개혁론이 중심이 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었는데, 이것은 정치부패의 근본원인이 중의원 중선거구제에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중선거구제는 선거구당 평균 4명의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과반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대정당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전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 각 후보자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정책중심보다는 후원회나 파벌조직 같은 후보자 개인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 결과 중선거구제에서는 유권자 동원에 지나치게 많은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선거운동의 조직과 자금을 공식적인 당 조직보다는 개인적인 조직에 의존하면서 금권부패를 구조화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금권정치와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게 된 제도적 요인으로 중선거구제에 주목하면서 이를 개정하는 것이 정치 불신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지만 어떻게 선거제도를 바꾸느냐를 두고 각 당들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가이후, 미야자와 두 내각의 붕괴와 지만당 내의 분열 및 탈당,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참패를 가져왔고, 선거제도 개정을 목표로 하는 호소가와 비자민연립내각의 등장과 함께 1994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채택되자 마무리되었다. 새로 도입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는 후원회와 파벌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의 부패를 최소화시키고, 정책중심의 정당, 그러면서도 정권교체가 가능한 의회정치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1996년 총선거 결과를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결과와 다리 소선거구제의 역기능 부각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전의 중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파벌과 후원회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정치부패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더구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현상은 더욱 커졌으며 불안정한 정당구도와 중복입후보의 허용에 따른 폐단, 그리고 사표율의 증가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제도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본래 의도한 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980년대 이후 정치부패를 타개하기 위해 시도된 선거제도 개혁이 선거제도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고려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보다는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정치부패 척렬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진행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정하여 정계를 재편하려는 자민당 내 파벌과 각 당의 의도가 혼합하게 됨으로써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감소시킨 결과를 낳은 것이다. 롤히드, 리쿠르트, 교와 등의 오직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 정치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제도의 결함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선거제도 개혁으로 돌리려고 노력하였고,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정계재편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선거제도 개정 과정 속에는 정계재편 논의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 속에서 정치개혁은 이중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치개혁 논의는 깨끗한 저치의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모색으로서의 제도 개혁이라는 측면과 정계재편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게 됨으로써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제도개혁만으로 후원회, 파벌 등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일본의 정치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선거로 선거제도의 효과를 성급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제도의 역기능이 확실히 나타났다.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행정개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과 선거제도 본연의 기능인 민의반영의 조화가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고제도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게다가 현재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라는 기본제도, 중복 입후보제, 석패율 및 의석배분 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운용의 가능성은 아직 완전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현 상태에서 다소의 변경만으로도 현 선거제도의 의미가 크게 변할 상황에 있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적 대안은 현재의 선거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선거구 획정이나 중복입후보제와 같은 부수적인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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