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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約은 누가 解釋할 수 있는가

Title
條約은 누가 解釋할 수 있는가
Authors
李顯子.
Issue Date
1958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Keywords
조약해석Adams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가령 侵略國이 敗戰後 侵略으로부터 發生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하고 더욱 侵略의 再發을 防止하기 위하여 硏究된 條件을 包含하는 어떤 條約에 關하여 或은 前述한바 The Darid J.Adam Cale와 같이 오늘날에도 가장 論爭이 極甚한 漁業條約에 關하여 말할때 捕虜의 誠實한 送還義務나 또한 平和의 威脅의 防止를 受諾한 當事國이 或은 外國의 領海侵害에 對한 制裁를 受諾한 當事國이 制裁라는 壓力아래에서 義務의 履行이 强制되었을때 이들 義務는 過然 國際法이 希望하는 條約에 依해서 維持될 수 있을 것인가?도 아직 疑問이다. 故로 制裁되어야 할 條約은 契約이라는 外形을 갖추었을뿐 眞實은 다른 카테고리의 法律行爲인 것이다. 다른 "카테고리"的인 條約의 뜻이 明瞭하지 않는 경우의 解釋의 規範은 廣範한 만큼 當事國間에 論爭의 餘地가 發生하지 않을 수 없다. 條約解釋의 目的은 當事國의 意思에 對하여 可能한 限 充分히 公平하게 效果를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Oppenheim은 條約의 解釋에 對해서 "疑問있는 경우는 寬大하게"(in dufin mitiue)라는 原則을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學者는 모든 條約은 文理的意義가 아니고 合理的意義에 依하여 解釋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한다. 前述한 The David J. Adama Call의 問題點에서도 英國側解釋에 依하면 1818년 London 條約의 明規에 依하여 Canada 灣과 港口에서의 隱匿 또는 損害의 回復을 위해 그리고 木材의 獲得과 물을 얻기 위해 但 其他 무엇이든 다른 目的을 위해서는 入港을 許可한다는 同規定에 따라 美國漁夫는 모이를 얻기 위해 前記의 灣과 港口에 接近할 수 없다고 主張하여 前記의 Schooner를 三年동안이나 捕獲하였다. 이에 美國政府는 同條約에서 宣告한 諸事項은 Canada 主權에 依하여 行使되었으며 固로 地方的立法에 依하여 다시말하면 英國法의 司法的權威에 依하여 同船舶이 捕獲된 것은 國際法上 不法이라고 反駁하면서 同捕獲에서 招來한 損害賠償을 英國皇帝에게 請求하였던 것이다.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仲裁裁判所는 "國家의 司法平等의 原則"을 適用하여 英國法의 違背라는 一方的 英國的인 解釋이 美國政府에 對하여 拘束되어야할 確定的인 解釋이 될 수 없다고 主張하면서 國內法의 適用이 條約의 效力을 拘束할 수 없다고 밝히었다. 또한 Canada 領海內의 美漁夫의 入港問題에 關해서 Canada는 前記의 四경우를 際外하고 如何한 "다른 目的"을 위해서는 入港을 拒絶할 수 있으나 또 그 條項이 完全히 明白한 것은 事實이나 同時에 "다른 目的"을 위하여는 안되지만 "特別한 目的"을 위해서는 許可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解釋은 英美法系의 政確한 文字대로의 文理的 解釋을 배제하고 條約目的에 適合하도록 合理的 解釋方法을 仲裁裁判이 取한 것은 解釋上 本來의 目的에 極히 妥當性있다고 生覺한다. Wertokie는 解釋上의 主眼을 當事者의 眞意를 探究하는데 두었으며 "그 探究는 特定國의 法制에 依한 解釋方法에 구애되어서는 안된다"라고 主張한것처럼 前記한 Canada 主權行使는 亦是 不法이라고 認定된다. 當事國間의 有權的解釋을 除外한 大部分의 條約은 當事者間에 解釋에 一致하지 않는 問題가 發生할 때 오늘날의 國除的動向은 점차 "仲裁 또는 司法裁判所에 附託한다"는 所謂 妥協條項의 明規를 利用하고 있다. 故로 그러한 解釋에 依據한 條約의 效力이 반드시 公平의 原則에 立却한 完全한 것이라고 確言할 수는 없지만 解釋의 基準은 그들이 合意본 國際機關 및 國際裁判所의 權告나 判決에 맡겨진다. 그러나 한편 國際法의 法的强制權이 國內法의 그것보다 優位的인 權威를 認定할수 없는 만큼 實際的으로 國際法上 規則이 確立되어야할 將來에 있어서도 條約의 運命은 法律原理대로 알릴려는, 힘의 勢力을 超越하는 公平한 合目的의 條約의 解釋은 요원한 未解結의 法律問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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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정치외교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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