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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미애-
dc.creator정미애-
dc.date.accessioned2016-08-25T11:08:52Z-
dc.date.available2016-08-25T11:08:52Z-
dc.date.issued1991-
dc.identifier.otherOAK-000000023738-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7385-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3738-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해방이후 남한내에서 실시된 농지개혁을 지주계급의 변모, 특히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1945년의 해방은 일본제국주의와 미국자본주의 세력과의 대체를 가져온 분수령이 되었다. 해방으로 인해 식민지자본국자본의 총체적 이익을 반영하던 물리적 장치로서의 조선총독부가 물러나자 토대의 중추를 이루고 있던 반봉건제는 2차대전이후의 자본주의 재편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적으로 劃定지어준 것이 농지개혁과 귀속재산불하이다. 이 양대사업은 서로가 긴밀히 맞물려 있었는데 농지개혁으로 인한 지주계급의 몰락과 귀재불하를 통한 신흥부르조아지의 대두, 그리고 일부 대지주의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나 지가증권을 활용하여 새롭게 산업자본가로 변신한 경우까지 이들 내의 역동성은 실로 해방이후 한국사회 ‘지배세력의 구조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온 고율의 소작료, 현물납, 舍音의 自意에 의한 소작권의 변동과 같은 비합리적인 소작관행은 해방과 더불어 농민들의 대대적인 토지개혁요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군정은 농지개혁의 실시에 대해 3.1제 소작료 시책의 발표, 신한공사의 설립, 과도입법의원의 설치등과 같은 미온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책으로 계속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대중들의 기대를 무시하였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유지, 재편성하려는 미국경제정책의 기본구도와 관련하여 미군정이 남한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지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한민당중심의 보수세력에 의거하고 있었다는 점과 미군정 당국자들의 토지개혁에 대한 인식부족, 아울러 개혁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결여된 점에 기인한다. 더욱이 1946년 3월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 하에 토지개혁이 단행되자 농민들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사회주의 혁명의 방지와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를 저지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1948년 귀속농지의 분배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는 남한 전체경지면적의 13.4%에 불과한 농지만을 개혁대상으로 했을 뿐이었으며, 철저히 정치적 목적 하에 실시 된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농지개혁 또한 지주의 소작지 방매를 방기하면서 농지개혁입법에 부진함을 보였다. 결국 3년이란 긴 시간을 소요한 끝에 1950년 공포된 농지개혁법은 지주적 성격을 농후하게 내포하고 있었는데, 농지개혁법 제 10조에서는 "본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 기타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에 有助한 사업에 우선 參劃케 할 수 있다"고 하여 지주의 산업자본가로의 轉化에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개혁과 관련하여 귀속재산의 불하사업이 6.25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병행적으로 단행 되었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 15조는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고 하여 연고자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 10조에서는 "기업체, 주식 및 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 관리인,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 및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 농지를 매수당한 자의 순위로 한다"고 하여 연고자의 범위와 순위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처럼 관리인 및 임차인은 귀속사업체를 불하받을 수 있는 최우선권자였다. 따라서 이 시행령은 지주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과중한 상환부담으로 인한 지가상환의 부친, 그리고 이로 인한 보상자금의 부족은 지가보상을 지연시켰으며, 이는 지가증권의 방매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인플레로 인하여 지가증권은 ‘휴지화’하여 지주들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한 귀속기업체의 피해, 평균지가보상액과 귀속기업체 처분가의 막대한 차액, 지주들 자신의 전업에 대한 소극성, 관계기관의 비협조 등 지주전업은 이러한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초에 정부가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한편 현물상환과 현금보상, 그것도 지가증권에 기재된 각 년도의 물량을 그해의 법정곡가, 즉 정부수매가격으로 지불하는 방식에 의해 농지개혁사업은 막대한 사업잉여금을 창출하기까지 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지주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잉여금의 98%를 농지개량사업에 투입하였다. 이것은 지주에게 귀속될 자금을 농업개발로 환원시킨 것이며 광의로 볼 때 정부재원의 확보였다. 이처럼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는 지주계급의 산업자본가로의 전화와는 동일시될 수 없으며, 결국 지주들은 일제시대부터 이미 자신들의 토지자본을 일정정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킨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전업에 실패함으로써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This thesis aims to research Korean Land Reform related to the change of landed class. Under the reign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Land Distribution of invested farmland(l948) wa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anti-communism in order to get rid of the factors of political chaos by the demand of peasants to the land reform. Afte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the second distribution was carried out. It took 3 years only to legislate Land Reform Law, so Land Reform was executed in wartime, 1950. This Law pointed out to change land class to bourgeoisie, it was almost the law for land owners. So the Government progressed the Disposal of Invested Property and Land Reform at the same time. But such intention of Government. was failed for the dullness of amortization by peasants, and the shortage of compensation funds for the landed class. Furthermore thorough refundment by the agricultural product from peasants and poor compensation by cash to land owners, a decline of the certificate marked a price of land for the inflation which land owners had to be compensate produced a bad result, that is, the collapse of land class. In other side, the Government left the surplus funds for such a principle, but this money was not distributed to land owners, invested to Farmland Improvement Project, and the uncooperation among the official fascilities charged to convert land owners to bourgeoisie made it i mpossible. Moreover, in the disposal of invested property, land class was ousted from the the right of priority to dispose the invested property, in comparison with the managers and tenants of invested companies. Therefore. the land class couldn't change and wasn't converted to bourgeoisie except a small minority of the great land owners who converted their land capital to industrial capital, they collapsed finally.-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2. 기존 연구 검토 = 3 Ⅱ. 농지개혁 실시의 배경 = 12 1. 농지개혁이전의 지주소작관계 = 12 2. 농민의 토지개혁요구의 증대와 지주의 토지방매 = 17 Ⅲ. 농지개혁의 전개과정 = 22 1. 미군정의 귀속농지분배 = 22 (1) 3 · 1제 소작료 시책과 신한공사의 설립 = 22 (2) 과도입법위원의 설치 = 25 (3) 귀속농지의 분배 = 30 2.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농지개혁의 실시 = 33 (1) 농지개혁의 입법화 과정 = 33 (2) 농지개혁 사업의 실시 = 36 Ⅳ. 농지개혁으로 인한 지주계급의 질적변화 = 39 1. 농지개혁법의 지주대책 = 39 2. 지주대책의 실시현황 = 39 (1) 농지대가의 보상 = 41 a. 지가상환실적 = 41 b. 지가증권의 발급 = 43 c. 보상금 지불 지연 = 46 d. 지가증권의 방매 = 50 (2) 지주전업 알선 = 51 a. 지주전업 알선배경 = 51 b. 전업알선 실적 및 결과 = 55 (3) 농지개혁사업 잉여금의 농지개량사업으로의 투입 = 61 Ⅴ. 농지개혁법 지주대책의 실시결과 = 65 Ⅵ. 결론 = 76 參考文獻 = 79 ABSTRACT = 86-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93734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해방이후-
dc.subject농지개혁-
dc.subject지구계급의 변화-
dc.subject정치외교-
dc.title해방이후 농지개혁이 지주계급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Effect of the Change of Landed Classes by Land Reform After Korean Liberation-
dc.format.page78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정치외교학과-
dc.date.awarded199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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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정치외교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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