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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문현-
dc.contributor.author차은영-
dc.creator차은영-
dc.date.accessioned2016-08-25T11:08:00Z-
dc.date.available2016-08-25T11:08:00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otherOAK-00000006831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629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8316-
dc.description.abstract이 논문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형벌조항의 위헌성이 문제되었을 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위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당장 실효시키는 대신에 단순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1989년에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활용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있어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및 기존의 논문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운용 상황을 독일의 헌법불합치결정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보건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근거, 정당화 사유, 주문결정방식, 효력으로 구분하고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적인 형벌조항을 소급무효로 하고 전면적으로 재심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명문규정과 직접적으로 충돌된다. 둘째,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형벌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현재 헌법재판소가 결정주문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재판관 1인의 헌법불합치의견이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넷째,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을 단순위헌결정의 경우와 비교할 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실익이 없고, 오히려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형벌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순위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어야 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은 국회의 신속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and critique the legal legitimacy of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on criminal penalty provisions in pursuit of an ideal typ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facing unconstitutionality of a criminal penalty provision. This thesis begins with comparing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s in Korea to “Unvereinbarerklälungen" in Germany in light of research results of academia as well as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Based on this research recent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s are analyzed in a detailed fashion. The theoretical legitimacy of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on criminal penalty provisions is explored and contemplated. This thesis leads to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on criminal penalty provisions does not have a legal basis and directly conflicts with Article 4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which retroactively nullifies unconstitutional criminal penalty provisions and allows overall retrial. Secondly,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should be employed to address a law infringing rights to freedom. Moreover, there is no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for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on criminal penalty provisions. Thirdly, in the current procedure rendering a decision, the opinion of one justice might constitutes the legal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would undermine the legitimacy of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Finally,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compared to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criminal penalty provisions fails to promote legal stability in practice. In addition, i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restricts the right to a speedy trial of the accused. In con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ve justice this thesis argues when a criminal penalty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r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decision should be employed, not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Legal vacuum entailed by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should be filled by prompt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3 Ⅱ. 헌법불합치결정 일반론 4 A.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및 연혁 4 1.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4 2. 헌법불합치결정의 연혁 및 필요성 4 B.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여부 및 법적 성질 6 1.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여부 6 2.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성질 6 C.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7 1. 문제의 소재 7 2. 독일의 경우 7 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혜택배제 7 나. 자유권 침해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8 다. 법적 공백의 우려 8 라. 입법부작위 9 3. 우리나라의 경우 9 가. 수혜적 법률의 경우 평등원칙의 위배 9 나. 법적 공백이나 법적 혼란 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 다. 국회의 입법형성권 존중의 경우 11 4. 소결 12 D.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 12 1.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의 결정방법 12 2.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의 유형 13 가. 독일의 경우 13 나. 우리나라의 경우 14 3.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의 원칙적 형태 15 E.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17 1. 일반적 효력 17 2.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17 가. 기속력의 인정 여부 및 객관적 범위 17 나. 기속력의 내용 18 (1) 국회에 대한 효과 18 (2)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한 효과 20 3.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21 가. 문제의 소재 21 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22 다. 대법원 판례 23 라. 학설 24 마. 소결 25 (1) 적용중지를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25 (2) 잠정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26 4. 개선입법의 소급효 26 가. 개선입법이 있고 소급적용규정을 둔 경우 26 나. 개선입법이 있으나 소급적용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27 5. 개선입법이 없는 경우의 효력 30 Ⅲ.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사례 분석 및 허용 여부에 대한 학설 개관 31 A. 문제의 소재 31 B.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사례 분석 32 1. 형벌조항에 대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 사례 분석 32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 32 (1) 심판대상 및 결정주문 33 (2) 결정이유 33 나. 개선입법 35 다. 법원의 태도 35 라. 검토 37 2. 형벌조항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사례 분석 38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사건 38 (1) 심판대상 및 결정주문 38 (2) 결정이유 39 나. 입법개선시한의 도과 41 다. 법원의 태도 41 라. 검토 43 C.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여부에 대한 학설 개관 44 1. 긍정설 44 2. 부정설 45 3. 경과규율형 헌법불합치결정 허용설 46 4. 적용중지형 헌법불합치결정 허용설 46 5. 검토 47 Ⅳ.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쟁점별 검토 48 A. 법적 근거 및 사유의 타당성 48 1. 법적 근거 48 2. 일반적 헌법불합치결정 사유의 부적합성 49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언급된 사유 49 나. 국회의 입법형성권 존중 50 (1) 단일사유로서의 부적절성 50 (2) 위헌인 부분과 합헌인 부분이 혼재한 경우 51 (3) 헌법재판소 결정례 평가 52 다. 법적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53 (1) 법적 공백의 정도 및 결정이유에서의 설시 53 (2)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수반되는 법적 공백의 내용 54 (3) 헌법재판소 결정례 평가 56 3. 형벌조항의 특수성에 근거한 헌법불합치결정 사유의 인정 여부 57 가. 범죄구성요건이 광범위한 경우 57 나. 형벌이 과도한 경우 58 다. 입법형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60 라. 법관념의 변화로 형벌조항이 위헌이 된 경우 61 4. 검토 63 B. 주문결정방식의 문제점 64 1.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나타난 문제점 64 2. 대안의 모색 65 C. 효력상의 문제점 67 1.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의 비교 67 2. 비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의 비교 68 3. 개선입법된 형벌조항의 소급효 69 가. 개선입법의 시기 및 소급적용규정에 따른 소급효의 실제 70 (1) 적용중지를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70 (2) 잠정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73 (3) 검토 75 나. 실체법적 문제점 76 (1)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76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79 4. 소결 80 D. 평가 및 개선방안 80 Ⅴ. 결론 83 참고문헌 86 Abstract 92-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0411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on Criminal Penalty Provisions-
dc.creator.othernameCha, Eun Young-
dc.format.pagevii, 93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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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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