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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의 단체성에 관한 연구

Title
보험계약법의 단체성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Organized Character of Insurance Contract Law
Authors
이상은
Issue Date
2011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옥무석
Abstract
보험이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일하고 우연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부담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보험의 정의가 하나로 통일 되어있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보험에는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 단체성과 개별성은 보험계약 관계에서 위험단체의 유지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각 계약의 채권적 개별성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라는 측면을 두고 일정한 상관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결국 보험계약법의 입법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의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의 단체성이 반영된 보험계약법의 조문과 판례들을 다루면서 보험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았다. 보험계약의 체결부터 소멸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 중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부분들을 짚어보고 개정안이 이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였는지를 판례 동향이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밝혀내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관해서 약관규제법과 보험계약법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보험자의 정보제공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고지의무에 관해서는 고지의무의 수동화 추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전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위험에 관한 모든 것을 고지하여야 했기 때문에 고지의무의 해당범위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각국의 보험법 개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동화현상은 보험자가 원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는 위험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일괄면책이 된다는 점에서 경과실의 계약자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전부면책의 원칙(All or Nothing principle)을 포기하고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 보상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최대선의 원칙을 명문화 하는 것은 보험법 전반을 규율하는 전제의 마련이라는 장점과 영국 보험법에서조차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것을 고지의무를 넘어선 대원칙으로 정할 필요성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한다. 또 중복보험의 고지의무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을 모두 알리는 것이 계약자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이 아닌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다섯째. 개별약정의 우선 원칙에서는 약관규제법에서 이를 보통약관에 우선하는 약정으로 보고 있다. 이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나 판례는 약관의 성격이 법규범이 아닌 계약인 이상 이러한 잘못된 표시로 체결된 계약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이익제공금지원칙이 이를 배제한 효력규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여섯째.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실효약관을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판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최고 절차의 생략은 보험자가 기간 내 위험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이며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올바른 조치로 보인다. 일곱째. 손해보험에서 판례는 무면허면책약관의 적용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해보험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사고를 일으키겠다는 고의가 아니라 음주에 대한 고의만을 인정하여 면책약관을 무효라고 하였다. 따라서 음주·무면허면책약관의 근거규정 설치가 꾸준히 요구되었으나 개정안 제737의 2에서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있는 행위의 범위를 당사자 약정에 맡긴 점은 옳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법규정 없이 약관으로만 통제가 되어왔는데, 사기적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일부 목적물에만 허위청구가 있었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청구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보험자의 완전면책을 규정하였고 보험자의 지급여부나 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기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보험자의 임의에 맡기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Insurance is an established system that provides provisions for the financial losses caused by concurrent and unexpected accidents by organizing a community and sharing the costs. However, there is not a single definition that defines this term. This proves that there are many attributes that comprise the function of Insurance. Among these attributes, a consistent correlation between Organized Character, which prioritizes keeping of the risk group in the perspective of its insurance contract relationship and Personal Character, which emphasizes individuality in relation to its bonds bounded by the contract, can be witnessed. These attributes of insurance are the ones that have huge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policy of Contract Law. This paper is designed to investigate and propose the directions for Insurance Law by scrutinizing the legal provisions and precedents that reflect the collectivity of insurance. The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the representative articles involved in the consecutive procedures ofthe conclusion to expiration of an insurance contract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improvements made by revisions were studied by comparing the trends in precedents and law-makings of other countries. From this, the researcher was able to analyze various problems and put forward suggestions for revisions to protect the insurance contractors. First the common attributes of Insurance Contract Law; amongst them, especially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ctivity and individuality along with the legal grounds for collectivity within Korean legislative system were studied. Then, the current issues as well as the legal provisions to revise the laws regarding collectivity were discussed by dealing with laws such as Insurer's duty of explaining Insurance contract policy, Duty of Disclosure, General duties to notify an increase in the risk and so on. Lastly, from the trends in precedents that restrict collectivity in order to protect the contractors, the definition of clauses and correlations were reviewed. From the observations above, the researcher was able to reexamine the directions that the legislation policy of insurance law should pursue regarding collectivity within the law and to put forward concrete suggestions for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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