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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정현-
dc.creator박정현-
dc.date.accessioned2016-08-25T10:08:23Z-
dc.date.available2016-08-25T10:08:23Z-
dc.date.issued1999-
dc.identifier.otherOAK-00000006641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6186-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6419-
dc.description.abstractConvention refugees are thus identifiable by their posession of four elemental characteristics : (1) they are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2) they are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themselves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r to return there (3) such inability or unwilling persecuted; and (4) the persecution feared is based on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many states have nevertheless recognized that the refugee is someone worthy of protection and assistance. The states which acceded to or ratified the 1951 Convention agreed that the term 'refuge' should apply. It says nothing about procedures for determination refugee status and leaves to states the choice of means as to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ratification of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may have direct effect in local law, while in still other cases, ratifying states may follow up their acceptanc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by the enactment of specific refugee legislation or by the adoption of appropriate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admission of refugees and special groups may be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in the exercise of broad discretionary powers. certain factual elements may be necessary before the principle is triggered. but it would hardly be permissible for a state to seek avoid its obligations, either by declining to make a formal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or by ignoring the development of the refugee concept in state and inernational organization pratice. Korea has been contracting state of 1951 Convention on December 3, 1992. The principal statue is the Immigration Law.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Law, Ministery of Justice has determination of political refugee status. and so the Ministery of Justice has the discreation Power. Korea has so far efficiently acted upon internationla trend. Nevertheless, Korea still has many ineffcient provision of Immigration Law. therefore, I suggest that Immigration Act is necessary to be amended further. ;난민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발생되어 오고 있다. 亡命에 대한 사항들은 오랜 역사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되어 왔다. 과거, 17세기에는 종교적 자유로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 했고, 20세기초에는 러시아 혁명과 전쟁 및 사상의 자유를 찾아 망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20세기후반 또한 영토와 내란, 인종, 정치적 박해 등으로 인해 본국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신체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 등을 피하기 위해 타국으로 망명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20세기 후반에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亡命이 가끔씩 발생해 오고 있지만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망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적 망명은 1789년 불란서 혁명을 전·후하여 인권사상이 보급되면서 끊임없이 발생하여 온 현상이다. 박해를 피해 他國으로 탈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체재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자 정치망명자들은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었고 그 상황이 심각하자, 인간 생명의 보호차원에서 각 국가들은 정치망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IRO등 난민과 관련된 機構들이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후에 그 結實로 국제법적 차원의 協約들이 체결되었다. UN에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of Refugees. 1951)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등을 통해 망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문서들을 根幹으로 하여 각 지역적 협약들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諸國의 국내법에 난민보호를 위한 국내법이 존재하게 되었다. 요컨대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국내적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치적 망명은 정치적 박해로 인해 정치적 망명자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 등으로 말미암아 본국을 떠나 他國에 신변안전의 보장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망명자의 신변안전의 문제는 본국을 떠난 이상 타국정부와의 관계로 귀결된다. 타국정부는 국제인권법의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망명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망명자의 문제는 本國과 他國政府와 의 외교적 관계와 타국정부와 정치적 망명자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타국가들은 自國法에 망명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망명의 법적 요건들은 타국정부의 裁量에 맡겨져 있다. 국가들 사이에 정해진 통일된 망명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망명자의 본국과의 관계와 자국가의 국내법적인 문제로 그리고 정치망명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각 국가들은 협약을 근거로 하여 自國法에 어떻게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협약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망명자는 국가에 대해 受動的 地位에 놓이게 됨으로써 정치망명자로써 지위를 부여 받기란 매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적 문서와 각 국가들의 관행에서는 정치망명자를 어떻게 정의 되는지 알아보고 난민협약상 정치망명자자격결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서 諸國家內에 난민입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951년「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의 가입당사국이 되었고 국내법에는 출입국관리법, 범죄불인도법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치망명자 신청은 많지는 않을 지라도 구체적인 헌법적 법률적 규정의 미비로 정치망명사건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이 제시될 것이 요구된다. 本 論文에서는 각국의 정치·정책의 상황에 따라 정치적 망명자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으로 협약·의정서나 각국간의 조약·판례나 입법 정책을 통한 정치적 망명자의 법적 자격요건의 정립의 與否에, 대해서 살펴 보고 50년대와 60년대에 성립된 난민협약의 문제점 및 난민협약을 근거로 諸國內에 규정된 타국가의 정치망명자 자격결정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협약가입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규정을 두고 있는데, 난민협약 규정의 규정이 어떻게 출입국관립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망명사건에 비추어 정치망명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한 탈북자들의 난민자격여부성을 살펴보고, 난민자격결정시 출입국관리법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改善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第1章 序論 = 1 第2章 政治的 亡命者의 槪念 = 4 제1절 정치적 망명자의 개념 = 4 제2절 정치망명자개념의 한계 = 10 第3章 難民協約上 政治亡命者의 資格決定 = 17 제1절 정치망명자의 인정기준 = 17 1. 정치적 망명자 자격요건 = 17 (1) 정치적 박해를 받는 자 = 17 1) 정치적 견해의 내용 = 17 2) 박해와 공포의 내용 = 19 (2) 국적국 또는 거주국 밖에 있는 자 = 22 (3) 국가 또는 그 기관에 의한 박해 = 23 (4)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의사가 없는 자 = 24 2. 자격결정 제외사유 = 24 제2절 정치망명자 자격결정의 주체 = 28 1. UNHCR의 자격결정 = 28 2. 체약당사국의 자격결정 = 29 3. UNHCR과 체약당사국과의 협력관계 = 30 제3절 정치망명자 자격결정시 난민협약의 문제점 = 31 1. 난민개념의 문제점 = 31 2. 난민협약 운용상의 문제점 = 32 (1) 난민허용의 비의무성 = 32 (2) 박해의 개념 및 입증책임 = 33 (3) 난민 개인의 국제적 소권 문제 = 34 제4절 정치망명자 자격결정에 관한 타국가의 태도 = 34 1. 미국의 정치망명자인정절차 = 35 2. 독일의 정치망명자인정절차 = 41 3. 일본의 정치망명자인정절차 = 44 4. 프랑스의 정치망명자인정절차 = 45 第4章 國內法上 政治亡命者 資格決定 = 49 제1절 난민협약과 출입국관리법상의 정치망명자자격결정규정 = 49 1. 난민협약상 정치망명자자격 결정에 관한 규정 = 49 2. 출입국관리법상의 정치망명자자격결정에 관한 규정 = 51 3. 난민협약과 출입국관리법규정의 비교 = 53 (1) 정치망명자인정사유 = 53 (2) 난민인정절차 = 54 제2절 난민협약 가입전ㆍ후의 정치망명자 처리의 선례 = 58 1. 난민협약 가입전의 망명사건 = 58 2. 난민협약 가입후의 망명사건 = 62 3. 소결 = 62 제3절 탈북자의 난민자격결정문제 = 63 1. 국내법상 탈북자의 지위 = 64 2. 난민협약상 탈북자의 지위 = 67 3. 소결 = 69 제4절 정치망명자 자격결정의 개선방향 = 71 1. 난민인정지역 제한 = 71 2. UNHCR과의 협력문제 = 73 3. 정치망명자 자격결정 입증책임의 완화 = 74 4. 이의신청제도 = 77 第5章 結論 = 80 參考文獻 = 83 ABSTRACT = 9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586697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난민협약상 정치망명자 자격결정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vi, 91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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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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