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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영석-
dc.contributor.author방원영-
dc.creator방원영-
dc.date.accessioned2016-08-25T10:08:26Z-
dc.date.available2016-08-25T10:08:26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otherOAK-000000058437-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555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8437-
dc.description.abstractOver the year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deavored to end impunity of individuals who have committed core crimes and terror crimes and fled to avoid criminal punishment. In consequences, states have actively adopted extradition treati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to cooperate in criminal matters and effectively establish jurisdiction over the heinous offenders. The obligation to either extradite or prosecute, otherwise known as the aut dedere aut judicare, also achieved significant importance in this context. The obligation imposes states where the offender of a certain crime is found, to do either one of the following: extradite him/her to another state that will effectively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person or take proceedings in their own national courts. This study aims to generally introduce the origin of the concept; how it was developed and incorporated in individual treaties that define and prohibit certain international offenses. Moreover, it examines whether there is evidence for the customary law status of this obligation, thereby binding not only state parties but also non-parties to these treat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reaties that include this obligation as a separate provision, series of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that specifically emphasize the obligation for those who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statements made by state representatives in the ILC, there is strong evidence to assert that the obligation has achieved customary law status in respect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is obligation, as a customary law to these two core crimes, imposes strong responsibility on states to effectively punish offenders and not provide safe havens for them.;국제사회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와 같은 국제법상 이른바 ‘핵심범죄’와 테러리즘 범죄를 범한 개인의 불벌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형사사법공조를 통하여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관할권 설정을 이루기 위하여 국제협약을 채택, 가입하고 있다.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아니면 기소해야 한다는 이른바 범죄인의 “인도 또는 기소 (aut dedere aut judicare)” 의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동 의무는 특정한 범죄를 범한 개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그 자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본국의 재판소에서 기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도 또는 기소”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최근 논의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국제법 체계 내에서 동 의무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인도 또는 기소”의 개념의 연혁을 살펴본 뒤, 특정한 범죄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국제협약에서 독립적인 규정으로 수용되기까지의 발전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인도의무”와 “기소의무” 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두 의무 중 어느 의무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해석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동 의무는 인도청구의 경합, 인도의무와 기소의무의 충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인도청구의 유무에 따라 해석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외에도 제3의 의무로써 국제형사재판소 (ICC)로의 인도 (‘surrender’)에 관한 논의와 동 의무와 자주 언급되는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과의 비교 및 둘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인도 또는 기소” 개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의무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그 적용형태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도 아니면 기소‘를 그 내용으로 국가 간 범죄인인도조약과 국제협약에서 규정되어왔기 때문에, 동 의무는 ’조약상의 의무‘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의무가 국제관습법으로써 조약의 당사국 뿐 아니라 비당사국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법상 관습법은 물적 요건인 국가관행과 질적 요건인 법적확신을 충족함으로써 형성되는바, 조약상의 규칙이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곧 이 두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협약에서 독립적인 규정으로써 동 의무를 수용하고 있는 사실, 전쟁범죄자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인도, 기소 및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의 일련의 유엔총회결의들 및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국가대표들의 입장표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적어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동 의무가 관습법을 형성하였거나, 형성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핵심범죄에 대하여 관습법으로써의 동 의무는 모든 국가들에게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주는 흉악한 범죄를 범한 개인에 대하여 도피처를 제공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들을 처벌해야할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동 의무가 기타 국제범죄에 대해서도 관습법으로써 발전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향후 국가들의 관행과 그것들의 누적 및 법적확신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범위 및 방법 = 3 Ⅱ. "인도 또는 기소"의 의의 = 4 A. 연혁 및 정의 = 4 1. 연혁 = 4 가. 어원 = 4 나. 개념의 발전과정 = 6 2. 정의 = 8 B. 제3의 의무- 국제형사재판소로의 '인도' = 9 1. 서론 = 9 2. ICC 설립을 위한 로마회의에서의 논의 = 10 가. 인도('surrender')와 범죄인인도('extradite')의 차이 = 10 나. 로마규정 초안 제87조 9항 = 11 C. 인도의무와 기소의무의 관계 = 14 1. 인도의무를 1차적 의무로 해석하는 방안 = 14 2. 인도의무와 기소의무를 동등하게 해석하는 방안 = 16 3. 소결 = 17 가. 인도 청구가 없는 경우 = 19 나. 사전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 = 19 다.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 20 라. 탄력적 의무 = 20 D.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과의 관계 = 21 1. 서론 = 22 2. 보편적 관할권의 의의 = 22 가. 정의 = 22 나.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한 국내법 = 24 3. 보편적 관할권과 "인도 또는 기소" 의무의 관계 = 25 가. 유사 보편적 관할권과 강제 보편적 관할권 = 25 나. 개념 구분의 필요성 = 26 (1) 개념의 차이 = 26 (2) 보편적 관할권 행사의 근거 = 27 (3) 범죄인의 소재여부 = 27 4. 소결 = 30 Ⅲ. 조약상의 "인도 또는 기소" 의무 = 31 A. 서론 = 31 B. 조약의 구분 = 34 1. 범죄인인도조약에서의 "인도 또는 기소" 의무 = 34 가. 다자조약 = 35 나. 양자조약 = 36 다. 소결 = 37 2. 1929년 통화위조억제협약에서의 "인도 또는 기소"의무 = 38 가. 관할권 행사 근거 규정 = 39 나. 자국민·외국인의 구분 = 39 다. 유사협약 = 40 3. 1949년 제네바협약에서의 "인도 또는 기소" 의무 = 41 가. 관할권 규정과 "인도 또는 기소"의 혼합형태 = 42 나. 수사의 의무 = 42 다. 범죄인의 국적 = 43 라. 단서규정 = 43 4. 1970년 헤이그협약에서의 "인도 또는 기소"의무 = 44 가. 관할권 행사 근거 규정 = 44 나. 자국민·외국인의 구분 = 45 다. 유사협약 = 45 C. 소결 = 46 Ⅳ. '인도 또는 기소' 의무의 관습법 지위고찰 = 47 A. 현재의 논의 및 몇 가지 문제점 = 47 1. 협의의 논의 = 47 2. 광의의 논의 = 49 3. 강행규범 원칙 형성에 관한 논의 = 50 B. 문제의 제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52 C. 조약상 규칙의 관습법 성질 판단 = 53 1. 판단기준 = 53 가. 조약 그 자체로부터 (ipso facto) 관습 형성 = 54 나. 추가적 요건 필요 = 55 2. 국제사법재판소법 규정 제38조 1항 (b)의 해석 = 56 가. 국가관행 = 56 (1) 정의 및 개념변화 = 56 (2) 유형 = 57 (가) 조약 = 58 (나) 유엔총회 결의 = 59 (3) 소결 = 62 나. 법적확신 = 63 다. '인도 또는 기소' 규정에의 적용 = 64 (1) 국가관행 및 법적확신의 증거 = 64 (가) 국제협약 = 64 (나) 유엔총회 결의 = 65 ㄱ. 1946년 총회결의 3(1) = 65 ㄴ. 1971년 총회결의 2840 및 1973년 결의 3074 = 65 ㄷ. 테러범죄 관련 결의 = 66 (다) ILC 1996년 범죄초안 제9조 = 67 (라) 국가대표들의 성명 = 67 D. 소결 = 68 Ⅴ. 결론 = 70 A.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70 B. 향후연구 방향 = 71 참고문헌 = 73 ABSTRACT = 7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285827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국제법상 범죄인의 “인도 또는 기소”의무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Obligation to either Extradite or Prosecute criminals under International Law-
dc.creator.othernameBANG, Won Young-
dc.format.pageⅶ, 79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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