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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애영-
dc.creator박애영-
dc.date.accessioned2016-08-25T10:08:19Z-
dc.date.available2016-08-25T10:08:19Z-
dc.date.issued2000-
dc.identifier.otherOAK-000000052442-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4830-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2442-
dc.description.abstract株主總會 決議의 瑕疵를 다투는 경우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株主總會 決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法律關係를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만 강조하다보면 소송으로 株主總會 決議의 效力을 다투어 勝訴하더라도 會社와 株主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주주 등 회사의 이익보호와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다수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株主總會 決議의 瑕疵를 다투는 소송에서 勝訴判決에 對世的 效力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瑕疵의 輕重에 따라 訴의 提起方法, 提訴權者, 提訴其間 등에 제한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株主總會 決議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의 효력에 있어서 1995년 개정 전의 상법은 對世的 效力을 인정하면서 遡及效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不存在確認判決을 받더라도 그 訴를 제기한 者에게는 無益한 것이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다. 이러한 것을 1995년 개정 상법에서는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관한 규정에 商法 第190條의 규정 중 소급효를 제한하는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되었다. 株主總會決議 不存在確認判決의 효력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현재에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제3자보호와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제3자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法理로는 表現代表理事法理와 不實登記責任에 관한 法理를 들 수 있다. 그밖에 表現決議 理論도 제3자보호를 위하여 원용할 수 있다. 1995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소급효 문제를 해결하고자 判例는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를 두가지 경우로 구분하는듯한 태도를 보였다. 즉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당시 입법사으이 불비한 점을 해결하고자 했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학자들은 ‘表現決議’와 ‘非決議’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表現決議(Scheinbeschlüsse)란 주주총회 및 결의라고 볼만한 실체가 사실상 존재하지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法律上 決議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非決議(Nichtbeschlüsse)는 결의의 사실이 物理的으로 不存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表現決議 개념은 부존재확인판결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현재에는 제3자보호의 문제의 해결에 원용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論文에서는 表現代表理事法理와 不實登記責任의 법리와 表現決議등의 理論을 통해 株主總會決議 不存在確認判決의 소급효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제3자의 보호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The provision of 「Action for the Af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the Shareholders' Meeting's Resolution」was introduced on 1984 in the Article 380 of the amended Commercial Code. Until now, the nature of such an action has been considered either as a general Affirmative action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or as a special action in the company lawand the action in the company law. Recently Article 380 has been revised. Retroactive effectiveness was given to a court decision affirming non-existence of the Shareholders' Meeting's resolution. Someone who traded with company believing that the Shareholder's Meeting's was effective and logical will be abruptly damaged by the Shareholder's Meeting's Thus how will protect the one believing that Shareholder's Meeting's was effective? That is the question. The Provision of an apparent representing director in the 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Code is nothing but what the apparent agency rules in the article 125, 126, 129 of the Civil Code are stipulated specially. The Provision of an apparent representing director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safety of trade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s together with the provision of an apparent manager in the commercial aode article 14, The fact that there are so many cases and precedents concerning the apparent representing director, provers that the provision is very important. If any person is falsely registered as a representing director either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the corporation cannot defend itself against a third party action in good faith that he is not a representung director. In other way an apparent representing director is false registered as a representing director, a third parties acting in good faith can also be protected under the provision of the effect of false registration(Commercial Code Article 39). It is quite required that many problems about the provision be throughly studied and the provision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rade much more even afterwards, although there is an opinion asserting the deletion of the provision in legislation. In addition to the above two means to protect third parties from the defective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s, noticible is a new theory of "apparent resolution" which acknowledges corporate responsibility in spite of the gross defect in the procedure of Shareholders' Meeting'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1 II.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4 1. 의의 4 가. 인정필요성 4 나. 의의 5 2. 소의 원인 7 가. 소집절차상의 하자 7 (1) 이사회의 소집결의의 하자 7 (2)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9 (3) 통지상의 하자 10 (4) 목적사항 이외의 결의 11 나. 결의방법의 하자 12 (1) 주주 아닌 자의 결의참가 12 (2)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12 (3) 결의요건 위반 13 (4) 불공정한 의사진행 13 (5) 의장의 무자격 15 3. 소의 성질 16 가. 총설 16 나. 확인소송설 16 다. 형성소송설 17 라. 절충설 18 마. 판례의 태도 18 4. 제소권자 및 제소기간 19 가. 제소권자 19 (1) 확인의 이익 19 1)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 20 2)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21 (2) 제소권자 23 1) 주주 23 2) 이사 24 3) 채권자 25 나. 제소기간 27 5. 판결의 효력 27 가. 원고승소의 경우 27 (1) 대세적 효력 27 (2) 소급효 29 1) 총설 29 2) 전면적불소급설 29 3) 편면적소급설 32 4) 전면적소급설 33 나. 원고패소의 경우 34 III. 표견대표이사법리와 부실등기책임의 법리 35 1. 총설 35 2. 표견대표이사법리에 의한 제3자보호 36 가. 의의 36 나. 인정취지 및 근거법리 36 (1) 인정취지 36 (2) 근거법리 37 다. 표현대표이사법리의 적용요건 37 (1) 외관의 존재 37 1) 표현적 명칭의 사용 37 2) 이사자격의 요부 38 (2) 회사의 귀책사유 39 1) 명칭사용 허락 39 2) 명칭사용의 허락기관 41 (3) 외관에 대한 신뢰 41 1) 제3자의 범위 41 2) 제3자의 선의ㆍ무중과실 42 라. 표현대표이사법리의 적용범위 45 (1) 표현대표이사의 대표행위 45 (2) 선임이 무효ㆍ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 45 마. 표현대표이사법리의 적용효과 46 3. 부실등기책임의 법리에 의한 제3자보호 47 가. 총설 47 나. 부실등기책임의 법리의 일반론 48 (1) 의의 48 (2) 적용요건 49 1) 부실등기 49 2) 귀책사유 49 3) 제3자의 선의 49 4) 입증책임 50 (3) 적용의 효과 50 다. 표현대표이사법리와 부실등기책임의 법리와의 관계 50 (1) 총설 50 (2) 학설 51 1) 예외규정설 51 2) 이차원설 51 3) 정당사유설 51 4) 중대한 과실설 51 5) 제37조 우선적용설 52 6) 소결 52 라. 판례의 태도 52 (1) 제3자에 의하여 부실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제39조와 제395조의 적용을 부정한 판례 52 1) 사실관계 52 2) 원심판결 53 3) 대법원판결 55 4) 검토 56 (2) 그밖의 판례 57 1) 피고사회의 대표자로 부실등기되어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적극적 또는 묵시적인 명칭사용의 허락이 없다고 하여 상법 제395조의 적용을 부정한 판례 57 2) 피고사회의 대표자로 부실등기되어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회에게 묵시적인 명칭사용의 허락이 있다고 하여 상법 제395조의 적용을 긍정 한 판례 58 IV. 표견결의 이론의 활용가용성 59 1. 총설 59 2. 표견결의와 비결의 59 가. 표견결의의 의의 59 나. 비결의의 의의 60 다. 비결의와의 구별 60 3. 판례의 태도 62 가. 총설 62 나. 비결의에 관한 판례 62 (1) 대법원 1992. 8. 18선고, 91다39924판결 62 1) 사실관계 62 2) 원고판결 63 3) 대법원판결 64 (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판결 66 1) 사실관계 66 2) 원고판결 67 3) 대법원판결 68 (3) 검토 69 다. 표견결의에 관한 판례 70 (1) 대법원 1992. 9. 22선고, 91다5365판결 70 1) 사실관계 70 2) 원고판결 72 3) 대법원판결 74 (2) 대법원 1995. 9. 15선고, 95다13302판결 74 1) 사실관계 74 2) 원고판결 76 3) 대법원판결 76 (3) 검토 77 라. 소결 78 V. 결론 80 [참고문헌] 82 ABSTRACT 86-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44434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의 訴와 第3者保護-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viii, 88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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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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