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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관한 연구

Title
뇌물죄에 관한 연구
Authors
김구슬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Now in korean society the effective control of corrup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ter of concern. This study is an investigation of bribery offenses, intended to propose an adequate interpretation of statutory rules concerning bribery offenses. More specially speaking,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make clear the concept of a bribe, and 2) to survey the practical issues connected with the confiscation of bribe. In chapter 2, the concept of a bribe is examined. In Korean Criminal Code,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29 declares a public official or an arbitrator who receives, demands or promises to accept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shall be punished by penal servitude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But it does not define the concept of a bribe expressly. Theoretically, a bribe is defined as "unlawful property in connection with one's duties". so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oncept of a bribe are 'relevance to one's duties' and 'unlawfulness of the property'. I intended to make clear the meaning of 'relevance to one's duties' and 'unlawfulness of the property'. While in connection with the meaning of 'relevance to one's duties' and 'unlawfulness of the property' theoretically there are few controversial issues,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a bribe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The most frequent issues are 1) whether a political contribution is a bribe or not, and 2) how to distinguish a bribe from 'a gift as social ceremony'. In bribery case of a public official who is a politician at the same time, the Supreme Court adopts a so-called 'inclusive conception of bribe'. I intended to survey what is the concrete meaning of the 'inclusive conception of bribe' by examining some releva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bribery disguised as a social ceremony is widely performed, and so it is not easy to draw a distinction between social ceremony an illegal custom(bribery).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 of a gift as social ceremony, I intended to examine the marginal cases of social ceremony, and to offer the useful standards for drawing a distinction between a bribe and a gift as social ceremony. In chapter 3, the confiscation of bribe is examined. Strict confiscation of illegally obtained property means one of the most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of a bribery and corruption. In Korean Criminal Code,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34 declares the confiscation of bribe is mandatory. In this chapter, I intended to survey the practical issues connected with the confiscation of bribe by examining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o offer the useful standards for the strict confiscation of illegally obtained property.;뇌물죄로 대표되는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가 되어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보다 획기적인 반부패 제도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으며, 뇌물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뇌물죄에 대한 종합적 통제대책 마련을 위한 단초로서, 주로 법해석학적인 측면에서 1) 뇌물의 개념을 논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밝혀 뇌물죄의 범위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2) 뇌물의 필요적 몰수 ․ 추징 규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가 되는 점들을 해석 ․ 정리하여 부정한 재산의 엄정한 환수를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법의 뇌물죄 규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 약속한 때에는” 처벌한다고 함으로써(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 뇌물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형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뇌물개념을 보호법익과의 연관하에 논리적 ․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은 현실에서 종종 모호해 질 수밖에 없는 뇌물죄의 범위를 공정하게 확정짓기 위한 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노물은 공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정의된다. 즉, 뇌물개념의 핵심요소는 ‘직무관련성’과 ‘부당한 이익(뇌물성)’이다. 직무관련성의 의미내용에 관하여는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다. 즉, 공무원의 그 직위에 따라 공무ㅇ로 담당하는 일체의 업무가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가 되며, 법적 권한 내의 직무행위 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판례와 학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뇌물의 직무관련성을 가능한 한 널리 인정하고자 하는 판례와 학설의 태도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의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된 것이 아니며,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없이 법문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어도 ‘본래적 의미의 직무와 불가분 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그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적 성격을 가지고, 또한 당해 행위에 대한 금품의 수수가 직무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단서로 하면서, 판례가 지금까지 개개의 사례에 관하여 쌓아올린 판단을 유형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뇌물성의 내용을 이루는 ‘이익과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에 관련하여서는 ‘정치헌금’의 뇌물성 여부 문제, 그리고 소위 ‘사교적 의려로서의 선물’의 개념 문제가 자주 논란이 된다. 정치인인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판례는 ‘포괄적 뇌물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포괄적 뇌물개념이란 구체적으로 ①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특정 없이 자금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②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자금이라 할지라도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한 뇌물성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뇌물죄의 성립범위와 형사처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 뇌물개념은 원래 국정 전반에 관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도임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거의 항상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될 것이고 뇌물로 인정될 것이다. 판례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직무권한이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미친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그것에 비할 수는 없으며,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도입된 포괄적 뇌물개념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보다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이란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만 사교적 관계에서 흔히 수수되는 것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뇌물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과 뇌물의 구별에 있어서는 ‘사회 윤리적 공동질서 내의 관습상 승인되는 한도’를 어느 범위로 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하지만 ‘사교적 의례’로 위장된 뇌물수수관행이 오랫동안 지속 되어 온 우리의 현실에서는 ‘관례화된 부정행위’와 ‘사교적 의례’의 구별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결국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명백히 제한해 두든지, 아니면 적어도 뇌물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뇌물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사교적 의례의 한계사례들(교사의 촌지수수, 경 ․ 부조금, 명절 등의 떡값, 전별금과 격려금)에 관해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다. 형법은 뇌물의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34조),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은 뇌물수수 등을 비롯한 특정공무원범죄에 있어서 몰수대상 재산의 확대, 불법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 몰수와 추징의 보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뇌물의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는 것은 범인이 뇌물죄와 관련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은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을 비롯한 특정의 범죄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 ․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부정한 재산의 엄정한 환수야말로 뇌물범죄 내지 부정부패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뇌물의 몰수 ‧ 추징에 관한 법률적인 기준을 명확히 해석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뇌물의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 실무상 논란이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판례와 학설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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