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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선욱-
dc.contributor.author선민정-
dc.creator선민정-
dc.date.accessioned2016-08-25T10:08:09Z-
dc.date.available2016-08-25T10:08:09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otherOAK-000000051947-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472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1947-
dc.description.abstractRecently the number of employed women is increasing continuously, but still working hour in Korea is under the gender-based fixed idea that men work outside and women take charge of domestic labor. Under the existing working hour system, employed women have to shoulder the double burden of work and household running, and this difficulty makes employed women leave their job or become an involuntary part-time worker. In order to resolve these difficulties in employed women,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to improve working hour by supporting the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through surveying the current state of working hour and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use of time. Working hour can be improved through reducing long-time work, establishing a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in which workers become the main body, and supporting various family-related vac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se suggestions for improving working hour, we reviewed Korean laws related to working hour from a gender perspective, and identified problems in them. In addition, we examined laws related to working hour in foreign countries where the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is supported well or women’s employment rate and birth rate are both high, and analyzed regulations that make working hour favorable for the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Based on these analyses, in order to reduce long-time work, we suggested regulations for restricting overtime work and holiday work and putting the upper limit for special provisions allowing extended work infinitely. In addition, we suggested the rule that allows workers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to demand the use of flexible working hour, and the establishment of a family-friendly law related to working hour by the introduction of various family-related vacations.;최근 여성의 취업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은 가정 밖에서의 유급노동을 전담하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의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기존의 성별분업적 인식은 많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취업여성에게 유급노동 외에도 가정생활의 의무를 대부분 전담하게 만들어 이중부담을 주고 있으며,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데 있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여성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이 전담하고 있던 가사노동 등의 부재로 인해 취업남성들도 일과 가정생활의 갈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노동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권리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취업여성들에게 전담되는 가사노동의 부담과 남성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근로시간관련 구조는 여성을 비자발적으로 직장 밖으로 이탈하게 만들어 경력을 단절시키거나 비정규직으로 머물게 하여 여성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남성에게도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일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근로시간의 조정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지원해 주기 위하여 근로시간관련법에 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맞벌이 부부의 남녀별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성별 집단의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취업주부여성은 취업남성보다 수입노동시간을 더 적게 사용하고 있지만, 가사노동시간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취업주부여성은 총 노동시간으로 취업남성보다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의 남녀별 생활시간의 차이를 해결하고 남녀가 균등하게 일과 가정생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OECD 주요국에 비하여 장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즉 장시간근로를 단축시킴으로써 남녀 모두가 삶이 일만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위해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들에 비하여 유연한 근로시간제와 휴가의 사용률이 낮고, 근로자들의 유연한 근로시간제와 다양한 휴가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줄 법적 기반이 충분히 확립되어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남녀 모두에게 일과 가정생활의 균등한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생활 양자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유연한 근로시간제와 다양한 휴가제가 필요할 것이다. 3장에서는 제시된 근로시간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관련법제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근로시간관련법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 변천과정을 이끌었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탄력근로시간제 및 연차휴가제의 변천과정의 기준이 되었던 자는 남성근로자였다. 과거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였으나, 현재는 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증가로 인하여 2007년 기준으로 전체여성 중 50.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는 노동법의 근로시간관련법제의 적용에 있어 예외자로 취급되어져 왔다. 즉 장시간근로 현황의 이면에는 가사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성중심적인 일 문화가 바탕이 되고 있어서, 여성근로자들에게 불편한 근로시간을 만들고 있다. 또한 유연하지 않은 근로시간은 가정생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 남성중심적으로 설계된 것이며, 다양하지 않은 휴가제나 연차휴가의 부족도 가정생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여성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관련법의 주요내용을 통해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기준과 함께 우리나라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외국의 근로시간관련법제을 살펴보았다. EU지침과 결의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형 있는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의 근로시간관련법제 연구를 통하여 근로시간단축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시간외근로, 근로시간의 특례규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있어서 주·월·연 단위 상한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 근로시간이 13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른 다양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시간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부모휴가의 경우 반드시 아버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으며, 가족간호휴가로 최대 120일까지 보장하는 등 다양한 가족관련휴가가 마련되어져 있다. 일본은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시간관련법의 규제를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1년간의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제도를 두어 사업주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상한제한 등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일·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간호휴가 등을 도입하였고, 남녀 근로자 모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의 균등한 일과 가사노동의 참여를 유도했다. 5장에서는 제시된 우리나라 근로시간관련법의 개선방향과 국제기준, 외국의 근로시간관련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시간근로의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써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연장·휴일근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규정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노사간 합의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1주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만 있으므로 월과 연의 상한제한도 필요하다. 현재 휴일근로는 일반적인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제한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 연장근로의 상한규정이 없는데 1주간의 최대 근로시간의 제한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수업 등의 특수한 사업의 경우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상한제한규정이 필요하며, 운수업 등의 특수한 사업의 적용범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연근로시간법제의 개선방안으로는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유연근로시간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근로자 사용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육아지원 및 가족 돌봄 등을 하는 근로자가 직접 유연한 근로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일과 가정 양립의 필요를 넘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삶의 필요를 위한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일 최장근로시간을 규정하고, 모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주·월·연 등의 상한제한도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휴가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가정생활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간호를 위한 휴직은 강행성을 지니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범위와 사용가능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의 경우 스웨덴과 같이 아버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은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남성의 가사노동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의 개선까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육아나 간호 등의 특정의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와의 평등성 문제와 이러한 제도의 해당 근로자의 관련제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일과 가정'에서 '일과 삶'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범위 및 방법 = 3 II. 일·가정의 양립관점에서 본 근로·생활시간의 현황 = 5 A. 일·가정의 양립에 대한 고찰 = 5 1. 일과 가정의 양립의 개념 = 5 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적제도의 필요성 = 9 가. 여성의 취업장애 해소 = 9 나. 가족 돌봄 등의 문제 해결 = 10 다. 남녀의 균등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권리 보장 = 11 라.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 = 11 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결 = 12 바. 노동생산성의 향상 = 12 3.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법적 근거 = 13 가. 헌법 = 13 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14 다. 여성발전기본법 = 15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6 4.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재구성의 필요성과 효과 = 17 B. 근로·생활시간의 현황을 통해 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개선방향 = 18 1. 근로시간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 19 가. 장시간근로의 문제와 근로시간단축의 효과 = 19 나.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사용현황과 필요성 = 21 다. 휴일·휴가의 사용현황과 다양한 휴가의 필요성 = 24 2. 남녀별 생활시간이 일·가정 양립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25 가. 생활시간의 개념과 남녀별 생활시간 분석의 필요성 = 25 나. 외국의 남녀별 생활시간의 현황과 문제점 = 26 다. 우리나라의 남녀별 생활시간의 현황과 문제점 = 28 3. 근로시간과 남녀별 생활시간의 개선방향 = 31 III. 우리나라 근로시간관련법제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 34 A. 근로시간의 정의 = 35 B. 근로시간관련법의 변천과 성별효과 = 36 1. 근로시간 및 휴게 관련법제의 변천과정 = 36 2. 유연한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정 = 37 3. 휴가 및 휴일 관련법제의 변천과정 = 38 4. 근로시간관련법의 변천과정에 대한 성인지적인 분석 = 40 가. 여성이 배제된 근로시간관련법 = 40 나. 근로시간제의 남녀별 다른 효과 = 41 다.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남녀별 다른 효과 = 41 라. 휴가제의 남녀별 다른 효과 = 42 C. 현행 근로시간관련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 43 1. 법정근로시간 = 43 2. 연장근로 = 44 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 44 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 = 46 다.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 47 라.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 48 3. 유연한 근로시간제 = 50 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 50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 52 4. 휴일과 휴가 = 54 가. 휴일과 휴가의 의의 = 54 나. 휴일 = 54 다. 휴가 = 55 5. 근로시간규제의 적용제외 = 57 6. 근기법상의 근로시간관련 여성일반 보호와 모성보호 규정 = 58 가.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의 제한 = 58 나. 산전후·유사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 60 다. 태아검진 시간과 육아시간 = 61 7.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관련규정 = 61 가. 육아휴직 = 61 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62 다. 육아지원을 위한 기타조치와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의 지원 = 63 IV.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제기준과 외국의 근로시간관련법제 = 65 A. EU 지침 및 결의 = 65 1. 부모휴가의 기본협정에 관한 EU 이사회 지침 96/34/EC = 65 가. 목적과 범위 (제1조) = 65 나. 부모휴가 (제2조) = 65 다.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휴업 (제3조) = 66 2. 일과 가정생활의 남녀 균형 있는 참여에 관한 EU 이사회 결의 = 66 가. 결의의 내용 = 67 나. 회원국의 의무 = 67 다. 유럽공동체 제 기관의 의무 = 68 라. 유럽위원회의 의무 = 68 마. 공사영역의 사용자, 근로자 및 노사의 의무 = 68 3. 소결 = 68 B. 프랑스의 근로시간관련법제 = 69 1. 근로시간관련법 = 69 가. 법정근로시간 = 69 나. 연장근로시간 = 70 다. 연장근로의 특례 = 71 라. 항상적 특례규정 = 72 마. 근로시간계정제도 = 73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74 3. 휴일 및 휴가관련법 = 74 가. 연차유급휴가 = 75 나. 특별휴가 = 75 4. 소결 = 76 C. 스웨덴의 근로시간관련법제 = 78 1. 근로시간관련법 = 78 가. 원칙 = 78 나. 예외 = 78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78 가. 4주 이내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78 나. 1개월 이내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79 다. 1년 이내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79 라. 육아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 79 3. 휴가관련법 = 79 가. 출산휴가 = 79 나. 부모휴가 = 80 다. 임시부모휴가 = 81 4. 소결 = 82 D. 일본의 근로시간관련법제 = 83 1. 근로시간관련법 = 83 가. 법정근로시간 = 83 나. 연장·휴일 근로시간 = 83 다. 근로시간의 특례규정 = 84 라. 근로시간·휴게·휴일원칙의 적용제외 = 85 2. 변형근로시간제 = 86 가. 1개월 이내 기간의 변형근로시간제 = 86 나. 1년 이내 기간의 변형근로시간제 = 86 다. 1주 이내 기간의 변형근로시간제 = 87 3. 연차유급휴가 = 88 4. 근로시간관련 여성보호규정의 변화 = 88 가. 노기법의 산전후 보호 = 89 나. 육아·간호휴업법 = 89 5. 소결 = 91 V.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93 A. 장시간근로의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 93 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94 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 94 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 = 95 다. 휴일근로의 제한 = 96 2. 근로시간의 특례규정 = 97 가. 제한 상한선의 필요 = 97 나. 적용범위의 축소 = 98 3.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규정 = 99 B. 유연근로시간법제의 개선방안 = 100 1. 근로자의 유연근로제도 사용을 위한 법적기반 확립 = 101 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보완 = 101 나. 근로자의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요구할 권리 확립 = 101 다. 육아휴직을 통한 단축된 근로시간의 사용 = 103 2. 근로시간계정제도의 도입 = 103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비 = 105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비 = 105 C. 다양한 휴가의 도입과 연차유급휴가의 개선방안 = 107 1. 다양한 휴가제의 도입 = 107 2. 연차휴가제의 정비 = 109 D.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개선방안 = 109 1. 배우자 출산휴가 = 109 2. 육아휴직 = 109 E. 여성보호 근로시간법제의 개선방안 = 111 1. 여성일반 보호 규정 = 111 2. 임산부 등을 위한 모성보호 규정 = 112 VI. 결론 = 113 참고문헌 = 116 ABSTRACT = 12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1764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관련법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Laws Related to Working Hours for the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dc.creator.othernameSun, Min Jung-
dc.format.pageⅸ, 122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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