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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Title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nformity of Goods under CISG : Case Review in CISG Art.35.
Authors
원미경
Issue Date
2009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인호
Abstract
국제매매계약은 국제간의 거래로서 매매목적물의 인도, 대금지급 등이 한 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적용되어야 할 법, 즉 준거법의 채택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에 참가한 계약 당사자 간 자치의 원칙에 따라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되어온 관습 및 관행이 존중되어 왔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교섭, 성립, 이행, 종료기의 각 단계별로 그 특정한 내용을 적용 및 원용하여 이로부터 합의에 의한 법적 구속력을 우선시하여 왔다. 그러나 다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매매거래에서 기대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당사자가 추구하는 이해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적용법의 선정 및 적용의 곤란,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기준의 불안정성,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법리적 해석의 상이, 각 국가 간 법원 및 중재기관의 판결에 대한 상대적 불공평성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의하여 제정된 국제물품매매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국제규범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ference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이하 CISG)은 이와 같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체법적 대안이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신속하고 원활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적 방편으로서 1980년 4월 10일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준거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12월 1일 현재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70개국이 CISG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가입서를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고, 2005년 3월 1일 발효하였다. CISG가 실제 거래에서 국제매매법의 통일이라는 기본목적과 함께 CISG를 채택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가고 있어 CISG가 국제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점증할 것임이 분명하다. CISG는 전문과 4편(Part), 101개 조문(Article)로 구성되어 있고 매매에 관한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체계를 조화시킨 것으로 특히 CISG상의 매도인의 계약적합성 의무는 영미법 상의 담보이론에서 착안된 것으로 생각되나 영미법 상의 Warranty라는 말을 피하고 「물품의 적합성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품질, 수량, 중량, 포장에 있어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그 권리이행에 지장이 없는 계약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현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는 포장이나 용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것들도 물품의 적합성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도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된 사항이 없는 경우, CISG에서는 적합성의 결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물품의 계약부적합성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구제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법 통일을 위하여 채택된 CISG상 규정되어 있는 계약물품의 적합성 기준을 살펴보고, 그러한 적합성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당사자들의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CISG 제35조 매수인 국가의 공법규정에 적합한 물품인도와 관련된 중요한 각국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고 그 판결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었던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안에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물품의 적합성이 결여되었을 때 당사자의 구제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향후 국제물품매매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한다. CISG은 국내법원리가 아니라 국제법원칙, 이에 관한 학설, 외국 법원의 판례 등을 참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판례가 많이 집적되어 있지 않고 같은 유형의 사안에 대하여 다르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견해를 밝힌 판례가 다수 발견된다. 체약당사국의 법원이 자국의 국내법원칙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제매매계약에서 CISG의 위상은 높아져 갈 것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이미 CISG에 가입하였기에 앞으로 체약당사국의 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가 주요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물품의 계약적합성(CISG 35조) 중 매도인이 매수인 국가의 공법 규정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하는 의무에 대해 고찰해보고 우리나라에서 수입식품관련 사례를 CISG에 적용하여,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서론인 제1장을 포함하여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CISG의 탄생역사부터 CISG의 구성과 적용범위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CISG상 물품의 적합성 기준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CISG 제35조에서 매도인의 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의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CISG 35조1항)와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CISG에 의한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CISG 35조2항)에 대해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요건으로서 수량의 적합성, 통상 또는 특정 목적상의 품질의 적합성, 견본 또는 모형의 적합성, 포장의 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효과를 알아보고 그밖에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입증책임 부분과 계약적합성 여부의 판단시기, 물품의 품질의 착오 부분과 담보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조항에 대하여서도 살펴보려 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CISG상의 물품 적합성 기준을 바탕으로 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국 법제의 비교검토를 통해 CISG상의 묵시적 품질기준의 이론구성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상법과 영미법계의 법제를 검토해보고 CISG 이외의 국제통일계약법 규범인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PICC)와 유럽계약법원칙(PECL)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CISG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의무로서 매도인의 부적합에 대한 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매수인이 수령한 물품이 계약이 부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태하였을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책이 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매수인이 부적합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를 준수한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입식품안전문제 중 명시적 품질의무 위반사례인 꽃게 납 검출사건과 묵시적 품질의무 위반사례인 멜라민 분유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된 CISG의 판결례의 사실관계와 판결내용의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매도인의 매수인 국가의 공법규정에 적합한 물품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 사례의 사실관계와 함께 비교검토 본다. 그리고 제8장에서 결론으로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내용을 정리한다.;"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and adopted by a UN Diplomatic Conference in Vienna in 1980,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1988. and CISG entered into force towards Republic of Korea on March 1, 2005. The number of contracting Nations has been successfully increasing. Furthermore, the disputing cases governed by CISG are appearing continuously in national court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oard. Now CIS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laws supported by legal communities worldwide. The study on this Convention(CISG) which governs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a uniform manner is more required than any other time.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formity of the goods which is regulated by Article 35 through 44 of the CISG. To help understand CISG, domestic laws of several countris were mentioned. In addition, some of the cases, international or domestic, in which the issue concerning the CISG were raised and debated were also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eller's obligations for fitness of goods to the contract under the Article 35 of CISG, except where both parties have agreed expressly, and to give suggestion in actual transactions. The provisions in the CISG on the conformity of goods with the contract are included in Article 35.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to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Article 35 stipulates four criteria to judge the fitness of the goods to contract: fitness for the ordinary purpose, fitness for any particular purpose, possession of the quality of sample or model and use of usual or protective container or package. The Article 35 also provides a exception for sellers against the lack of fitness: in cas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aware of such lack of fitness. Unless otherwise stipulated, the conformity should by judged when the risk posses to the buyer according to the Article 36. As of December 2008, CISG has 70 States parties which have deferent legal traditions and economies. The amount of case law grows constantly. Currently about 1,000 cases are available from various sources. Case law has definitely contributed to the goal of the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ISG. A reviews of decisions of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interpreting CISG would assist judges, arbitrators, lawyers and parties to business transactions. It would also further the uniformity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ISG. In reviewing decisions, common views of case law will be highlighted and divergent approach will also be presented. This would eventually facilitate the emergence of the uniform interpretation of CISG. After reviewing related Articles, Books and some common and civil laws, I suggest several point useful to real transactions as follows: First, when sellers and buyers make contracts, they should keep in mind to insert the criterion and the time evaluating the fitness their contract. Second, they also should insert the Merger Clause to defend the confusion arising from various kinds of representations. Third, they should make the Warranty Clause clear in their contract for the limitations and also for the term of warranty. Finally, the application of mandatory rules of buyer's country is a separate issue from the seller's obligation for the fitness; It is the special condition which should be judged in another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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