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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최승원-
dc.contributor.author김수수-
dc.creator김수수-
dc.date.accessioned2016-08-25T10:08:03Z-
dc.date.available2016-08-25T10:08:03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otherOAK-00000005162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465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1629-
dc.description.abstractInternet is very useful to users as communications means for offering and receiving all kinds of information about comodities without almost any limit. However, copy with Internet is very quick and deliver widely.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Internet Service Provider) due to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users has two sides. In point of protection of copyrights, this means that we need to take a strong action to protect the copyright, whereas if Internet Service Provider have no liability, there are many infringements of copyrights. Existing dicussions about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ilities center on criminal liability and civil liability case by case. But analysing cases, it can divided into service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and courts opinions are different to these services. So, in this study shows services like P2P servics where infringements of copyrights often happen, Board service of Portal Site, E-mail service, Communication service and Commerce Site. A P2P service devided into two groups, which are Hybrid and Pure services by the existence of a central server. In case of Hybrid services, there is no objection to blame service providers for infringements of copyrights and abetting, because the maintenance and supervision of services is not so complicated. But in case of Pure P2P service, court recognized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ility, but in that process, court applied the strict standard. So following this standard, P2P could be cotracted. In case of Board service, it depends on openess and login. If the board is open to everyone and anybody can write without login, Internet Service Provider can't monitor and produce all postings. Court has the same opinion, too. Communication service like E-mail and Messenger has no regulation and related case. But according to Soribada case,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service isn't infringement of copyright, but freely coummunication between users. So, Internet Service Provider of communication service have no liability. But Internet Service Provider should have technical menthods for preventing infringement of copyrights. But once Infringement of copyright happens on Internet, it spreads very quick and wide than off-line. So prevention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advance and fast resolution of dInternet Service Providerute, the role of administration is important. Because of specific character of Internet, regulative admistrations can infringe on fundemental rights like freedom of expressions. Accordingly, regulative adminstrations should be done to a minimum follow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lso, Internet Service Provider has criminal or civil liability, but court should judge after due consideration.;디지털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이 미처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을 이용한 복제는 신속하고 용이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달되어 저작권 침해의 범위가 매우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인터넷이용자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도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없게 된다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와 함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인터넷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타났다. 종래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관한 논의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문제되는 개별 사례별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며, 또 이 유형화한 서비스에 따라 판례의 태도를 정리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P2P 서비스를 비롯하여,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서비스, 이메일, 메신저 등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오픈마켓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P2P 서비스의 경우, 중앙서버의 유무에 따라 하이브리드형 P2P 서비스와 순수형 P2P 서비스로 나뉘어지는 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ㆍ감독이 좀더 용이한 하이브리드형 P2P서비스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묻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순수형 P2P 서비스의 경우에도 법원은 최종심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번복하고 책임을 묻기는 하였으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칫하면 P2P 서비스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시판 서비스의 경우에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지, 전체공개되는지 여부와 로그인 후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지, 로그인 없이도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바, 전체공개되고 로그인 없이도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판례도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경우 현행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없지만, 기존 소리바다 사건 등을 비추어 보아 그 목적 자체가 이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지, 저작권 침해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가능한 예방적 기술적 조치를 취해놓는다면 이후에 발생할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영역에서의 권리 침해는 한번 발생하면 그 전파력이 현실공간에서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분쟁 해결을 위하여 행정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할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규제적 행정작용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 등 그 필요성의 한도 내에서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전 예방 및 자율규율을 위한 조성적 행정작용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하여서도 민ㆍ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지만 불법행위의 직접적 주체가 아닌 만큼 책임 감경 및 면책에 대한 고려가 항상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3 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논의와 유형별 검토의 필요성 = 4 A. 개관 = 4 B.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념과 유형 = 4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념 = 4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유형 = 5 C. 온라인 영역에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6 D.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유형별 검토의 필요성 = 7 Ⅲ.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일반론 = 8 A. 개관 = 8 B.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의 특성 및 유형 = 8 1.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의 특성 = 8 2.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의 유형 = 10 가.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 복제 = 10 나. 일시적 저장 = 11 다. 디지털 전송 = 12 라. 데이터베이스 침해 = 13 마. 웹링크 = 14 C.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관한 국내의 입법 및 법리 검토 = 16 1. 국내 관련 입법 = 16 가. 저작권법 = 16 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18 다.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 20 ⑴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 ⑵ 정보화촉진기본법 = 22 2. 저작권 침해책임의 근거 = 22 D.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관한 국내의 입법 및 법리 검토 = 24 1. 미국의 법리 및 입법 = 24 가. 개설 = 24 나. 관련법리 = 25 ⑴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 = 25 ⑵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 26 ⑶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 27 ⑷ 소결 = 28 다. 관련 입법-DMCA(Digital Millenium Act) = 29 2. EU의 전자상거래지침 = 31 3. 독일의 온라인서비스법(Teledienstegesetz:TDG) = 31 4. 시사점 = 33 Ⅳ.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과 제3자로서의 책임 = 34 A. 개관 = 34 B. P2P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 34 1. P2P 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 34 2. 하이브리드형 P2P = 35 가. 대표적 하이브리드형 P2P = 35 나. 하이브리드 P2P 서비스와 관련한 국내 관련 판례-소리바다1사건 = 36 ⑴ 사실관계와 소송진행의 시간적 개요 = 36 ⑵ 법원의 판단 = 37 다. 하이브리드형 P2P 국외 관련 판례-Napster 사건 = 50 ⑴ 사실관계 = 50 ⑵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 50 3. 순수형 P2P = 52 가. 대표적 순수형 P2P = 52 나. 순수형 P2P 서비스와 관련한 국내 판례-소리바다5 사건 = 52 ⑴ 사실관계 = 52 ⑵ 법원의 판단 = 54 다. 순수형 P2P 서비스와 관련한 국외 판례-그록스터 판결 = 57 ⑴ 사실관계 = 57 ⑵ 하급심 판결 = 58 ⑶ 연방 대법원 판결 = 60 4. 소결 = 61 C. 포털(Portal)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 63 1. 포털 사이트의 개념 및 현황 = 63 2. 게시판 서비스 = 64 가. 게시판의 구분 = 64 나. 전체공개ㆍ비로그인 기반 게시판 관련 국내의 판례-칵테일98 사건 = 65 ⑴ 사실관계 = 65 ⑵ 법원의 판단 = 65 다. 전체공개ㆍ로그인 기반 게시판 관련 국내의 판례-네오위즈사건 = 67 ⑴ 사실관계 = 67 ⑵ 법원의 판단 = 68 라. 일부공개ㆍ로그인 기반 게시판 관련 국내의 판례-VJ존 사건 = 69 ⑴ 사실관계 = 69 ⑵ 법원의 판단 = 70 마. 일부공개ㆍ로그인 기반 게시판 관련 국외의 판례-Playboy지 사건 = 71 ⑴ 사실관계 = 71 ⑵ 법원의 판단 = 72 3. 이메일,메신저(Messenger)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73 4. 소결 = 74 D. 커머스(Commerce)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 76 1. 커머스(Commerce) 사이트와 저작권 침해 = 76 2. 커머스 사이트 관련 국내의 판례-서울중앙지법 2004.7.9.선고 2003가합30062판결 = 77 가. 사실관계 = 77 나. 법원의 판단(피고 丙에 대한 청구 부분) = 77 ⑴ 정지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 78 ⑵ 금원지급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 78 3. 커머스 사이트 관련 국외의 판례-Robert Hendricksom v. Ebay Inc. = 78 가. 사실관계 = 79 나. 법원의 판단 = 79 4. 소결 = 80 Ⅴ. 결론 및 제언 = 82 참고문헌 = 84 ABSTRACT = 9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7450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제3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A Study on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as the 3rd Party : Especially in Infringement of Copyrights-
dc.creator.othernameKim, Susu-
dc.format.pageⅶ, 92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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