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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재상-
dc.contributor.author이정념-
dc.creator이정념-
dc.date.accessioned2016-08-25T10:08:03Z-
dc.date.available2016-08-25T10:08:03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otherOAK-00000005171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465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1716-
dc.description.abstract유전자정보는 인간의 내밀영역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정보개념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과학수사기법인 유전자감식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물을 말한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는 현재 발생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인체유래증거물로부터 획득된 유전자정보와 범죄혐의자 내지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련자로부터 획득한 유전자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신속ㆍ정확하게 범죄인을 발견하는데 그 이용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장래 형사소추 가능성을 위한 예비조치로서의 필요성으로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유전자정보는 혈액ㆍ정액ㆍ모발ㆍ타액ㆍ질내용물 등 ‘인간의 신체로부터 유래된 감식용 물질’인 인체유래감식물을 분석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이러한 인체유래감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이용 한계와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해 인체유래감식물을 제공한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억지를 이유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유전자감식기법의 실질적 기능을 포기한다면 이 또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비례성과 상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과 형사사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모두 긍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유전자정보’와 ‘유전정보’는 용어상 구별 없이 쓰이고 있지만, 이들 용어는 구별되어야 한다.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유전자의 ‘개인식별 기능’에 중점을 두는 유전자감식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나 타액ㆍ정액 등으로부터 범죄혐의자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려는 목적에서 비코드화 된 영역인 인트론이 주로 이용된다. ‘유전정보’와 구별하여 개인식별 목적으로 이용되는 비코드화 된 염기영역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특히 ‘유전자정보’라 칭하기로 한다. 오늘날과 같이 유전자감식 및 분석기술과 생명공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유전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이는 국가의 첨단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나 사회적 합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절차에의 이용을 위해 유전자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 내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특정인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인격적 내밀영역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 현재의 과학기술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시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서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은 개인의 법익을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제재수단인 형벌의 부과로 이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유전자정보는 이미 범죄수사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증거방법으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 이용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정보로서의 유전자정보에 대한 획득 및 이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인간의 존엄성 및 그에 따르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가 획득 및 이용될 수 있는 영역을 한계 짓고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ㆍ미국ㆍ독일ㆍ일본 등의 많은 나라에서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특정인의 유전자정보를 등록ㆍ관리하기 위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고찰은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관련 법 규정의 마련을 위한 선행활동으로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영국 및 독일의 입법례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은 유전자정보에 관한 입법을 위해 참고할 만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영국은 경찰 및 형사증거법에서 그리고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경찰 및 형사증거법 상에 인체유래감식물의 채취가 가능한 범위를 내밀영역과 비내밀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채취 가능한 인체유래감식물의 종류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와 가장 유사한 독일에서는 범죄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유전자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특히 독일 형사소송법 상 신체검사규정(제81조의a), 제3자에 대한 검사규정(제81조의c), 분자유전학적 검사로서의 유전자감식 규정(제81조의e), 유전자감식을 위한 절차규정(제81조의f), 장래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규정(제81조의g) 등은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을 위한 입법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로서 의미가 있는 규정들이다.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위해서 독일 형사소송법 규정들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는 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를 획득 및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유전자정보의 획득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인체유래감식물의 채취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유전자감식과 관련된 규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내에 유전자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유전자정보에 한정된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체검사 특히 체내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는 법원의 검증과 관련된 부분으로, 신체검사를 당하는 자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을 뿐 신체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일반적인 신체검사 특히 체내검사규정을 마련하여 그 속에서 인체유래감식물 채취의 허용범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범죄수사절차에 있어서 인체유래감식물 채취행위를 대물적 강제처분의 한 유형으로 판단할 때, 체내검사의 한 유형으로서의 인체유래감식물에 대한 채취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이하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포현장 또는 구속현장에서의 체내검사 및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과학적 기법인 유전자감식과 관련된 내용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이하에 관련 규정을 첨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전자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전자감식 규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가 이용되기 위한 정당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유전자정보의 또 다른 이용영역으로서 장래의 형사소추를 위한 사전적 증거확보의 요청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는 국가기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범죄수사에 실제로 얼마나 효용을 가지는지, 기대되는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은 어떤 것인지, 이로 말미암아 개인과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지 등이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한다.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법안이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으로부터 법안 그대로를 입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날로 더해지는 범죄의 흉포화ㆍ지능화ㆍ광역화로 인해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감식결과로 획득된 유전자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정보의 등록 목적, 등록범죄 및 등록대상자의 범위, 인체유래감식물 및 유전자정보의 폐기,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주체,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정도관리, 벌칙 등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규정이 요구된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의 이용은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구로서 그 의의가 있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Die Chancen und Risiken der Gentechnologie werden, zumindest wenn es um ihre Anwendung auf den Menschen geht, kontrovers diskutiert. Einerseits führen die neuen technologischen Fortschnitte zu Erleichterungen insbesondere im Bereich der Strafverfolgung. Anderseits darf nicht vergessen werden, dass es sich bei den im Zusammenhang mit der DNA-Analyse gewonnen Erkenntnissen um hochsensible Daten handelt, die auch missbräuchlich verwendet werden können. Bei Gewinnung und Verwendung der DNA-Informationen muss daher gewährleistet sein, dass es nicht zu unverhältnismäßigen Eingriffen in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das Recht auf körperliche Unversehrtheit bzw.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es Betroffenen kommt. Die DNA-Analyse ist eine Methode zur Feststellung und zum Vergleich von bestimmten Bereichen der Desoxyribonukleinsäure aus menschlichen Körperzellen. Sie ermöglicht die sichere Zuordnung der Herkunft von Spuren einer Straftat wie z.B. Blut, Haut, Haare, Speichel oder Samen zu einer bestimmten Person und ist damit Mittel zum Beweis der Beteiligung an der Straftat. Sie lässt einen Rückschluss auf die Erbanlagen des betreffenden Menschen zu. Bei der Verbrechensbekämpfung ist die DNA-Analyse allgemein anerkannt und akzeptiert. But, Haare, Speichel, Sperma usw. ermöglichen eine Analyse der individuell unterschiedlichen Abfolgen von Basen auf den Genen(Short-Tandem-Repeats, STR). Ein großer Vorteil der Methode ist es, dass zu ihrer Durchführung bereits geringste Mengen genügen und sehr leicht Spuren- und Vergleichsmaterialien untersucht werden können. Die DNA-Informationen werden somit aus nicht-kodierenden Bereichen der DNS-Spuren gewonnen und lassen an sich keinen Aufschluss über die Erbanlage des Verdächtigen zu. Das gilt für die aufgefundenen Sachen in gleicher Weise wie für solche Spuren, die einen unmittelbaren Bezug zur Person des Verdächtigen haben. Diese Spuren haben sich derart vor der Person gelöst, dass deren Untersuchung nicht als Eingriff in das Persönlichkeitsrecht verstanden werden kann. Daran ändert der Umstand nichts, dass neue und verfeinerte DNA-Analysen in das Strafverfahren eingeführt worden sind, die zunehmend aussagekräftigere Ergebnisse in Bezug auf die Entlastung oder Überführung des Tatverdächtigen liefern. Im koreanischen Strafprozessrecht (kStPO) gibt es keine Regelungen über die Verwendungen und Gewinnungen der DNA-Informationen im Strafverfahren. Nach §308 kStPO entscheidet das Gericht nur über das Ergebnis der Beweisaufnahme nach seiner freien, aus dem Inbegriff der Verhandlung gewonnen Überzeugung. Entscheidend ist die persönliche Überzeugung des Richters von der Schuld des Angeklagten. Der Grundsatz der freien Beweiswürdigung findet allerdings dort seine Grenzen, wo es sich um formale Grenzen der Logik oder Tatsachen handelt, die in den maßgeblichen Fachkreisen allgemein und zweifelsfrei als richtig und zuverlässig anerkannt sind. Das Gericht muss sich detailliert mit der DNA-Technik im allgemeinen und im vorliegenden Einzelfall auseinandersetzen, um den Beweiswert der DNA-Information richtig einschätzen zu können. Erst wenn der Richter die Fehlerquellen im Verfahren allgemein kennt, kann er im Einzelfall die Fehlerquellen richtig einschätzen und den Beweiswert der DNA-Information bewerten. Um eine ausreichende Ermächtigungsgrundlage für DNA-Informationen zur Täteridentifikation im Strafverfahren zu bieten sollten wir die Regeln für die Verwendung und Gewinnung der DNA-Informationen in der kStPO festlegen. Es sollte eine gesetzliche Rechtsgrundlage für den Einsatz der DNA-Analyse geben, welche die Voraussetzungen und Beschränkungen der Anwendung einer DNA-Analyse auf den Einzelnen regelt. Die DNA-Informationen dürfen zur Feststellung der Tatsache, ob aufgefundenes Spurenmaterial von dem Beschuldigten oder Verletzten stammt, abgenommen werden. Ausreichend ist die Beschuldigteneigenschaft des zu Untersuchenden, die nach allgemeiner Ansicht durch einen Willensakt der Strafverfolgungsbehörde begründet wird. Unter dem Begriff des Beschuldigten ist damit allgemein der Tatverdächtige zu verstehen, gegen den das Verfahren als Beschuldigten betrieben wird. Vorausgesetzt, dass mehrere hinreichend tatverdächtig sind, können sie alle Beschuldigte sein, auch wenn sich ihre Täterschaft gegenseitig ausschließt. Die Entnahme von Blutproben und andere vergleichbar geringfügige Eingriffe dürfen unter der Anleitung, Aufsicht und Verantwortung eines Arztes auch von geschultem medizinischem Personal vorgenommen werden. Körperzellen des Besculdigten dürfen nur für die Zwecke des der Entnahme zugrundeliegenden Strafverfahrens verwendet werden. Auch die aus den Körperzellen erzielten Ergebnisse dürfen nur für die anhängigen Strafverfahren verwendet werden. Die entnommenen Körperzellen des Beschuldigten sollten unverzüglich vernichtet werden, sobald sie für das Strafverfahren nicht mehr erforderlich sind. Diese umfassende Pflicht zur Vernichtung von Blutproben, sonstigen Körperzellen und aus ihnen aufbereitete Zwischenprodukten (insbesondere extrahierte DNA) dürfen nicht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in missbräuchlicher Weise molekulargenetisch untersucht werden. Am 1. August 2006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den Entwurf über der Errichtung der DNA-Informationen-Datenbank angefertigt. Die DNA-Informationen-Datenbank hat spezielle Eigentümlichkeit. Je mehr Daten zulässigerweise erhoben und gesammelt werden, desto größer wird die Versuchung, die Daten in einer großen Datenbanken zu verknüpfen. Da genetische Daten(DNA-Informationen) besonders aussagekräftig und sensibel sind, wächst die Gefahr, dass sich durch die Verknüpfung von Daten, gegebenenfalls unter Einbeziehung von Sozialdaten, eine Biographie des Betroffenen erstellen und sogar prognostizieren lässt. Dieser Gefahr muss begegnet werden, indem das Sammeln, die Verarbeitung und das Aufbewahren genetischer Daten(DNA-Informationen) auf das unbedingt erforderliche begrenzt werden. Eine Tendenz zur Ausweitung der DNA-Analyse durch Öffnung der Zweckbindung des Straftatenkatalogs und Einschränkung des Täters kann zu vielen Ergebnissen im Strafverfahren führen. Die Möglichkeit, durch eine DNA-Analyse Straftaten aufzuklären und Täter überführen zu können, sind zweifelsohne verlockend, sollten aber nicht überschätzt werden. Es bleibt zu hoffen, dass die weitere Diskussion über Verwendung und Gewinnung der DNA-Informationen im Strafverfahren maßvoll geführt wird.-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문제 제기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Ⅱ. 유전자정보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7 A. 유전자정보의 개념 = 7 1. 유전자의 구성 = 7 2. 유전자정보와 유전정보 = 9 3. 유전자정보의 특성 및 기능 = 11 4. 유전자정보의 보호 = 13 B.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과학적 방법 = 15 1.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유전자검사 = 15 가. 유전자검사의 의의 및 조건 = 15 나. 유전자검사의 유형 = 16 2. 개인식별을 위한 유전자감식 = 17 가. 유전자감식의 의의 및 발전과정 = 17 나. 유전자감식 조건과 그 방법 = 19 3. 유전자정보의 이용실태 = 29 C. 유전자정보와 인간의 기본권 = 32 1. 유전자정보의 증거가치 = 32 2. 유전자정보와 인간의 존엄성 = 33 가. 인간의 존엄성 보호영역 = 33 나. 인간의 존엄성 보호영역 내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 34 3.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과 인간의 기본권 = 37 가. 유전자정보와 신체 불가침권 = 37 나. 유전자정보와 정보적 자기결정권 = 38 다. 유전자정보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 41 D. 소결 = 43 Ⅲ. 현행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 44 A. 수사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의 획득 = 45 1. 유전자정보 획득의 성질 = 45 가. 유전자정보 획득행위의 임의성과 강제성 = 45 나. 수사상의 유전자정보 획득에 대한 규제 = 49 2.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강제수사 = 52 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 52 나. 영장의 성격 = 53 다.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통한 유전자정보의 획득 = 58 B. 유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 61 1. 공판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 조사 = 61 가. 유전자정보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 = 61 나. 증거조사방법으로서의 검증 = 65 2. 유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66 가. 과학적 증거의 승인을 위한 일반 원칙 = 67 나. 유전자정보에 대한 판례의 해석 = 78 다. 유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 80 3. 유전자정보의 증명력 = 83 C. 현행 형사소송법 상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의 문제점 = 91 1.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한계 = 91 2. 인체유래감식물 채취 대상자 확정 문제 = 92 3. 인체유래감식물 채취 절차 및 방법상의 문제 = 93 4.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 규정의 적용 여부 = 95 D. 소결 = 96 Ⅳ. 외국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에 대한 입법례와 그 이용실태 = 98 A. 영국 및 미국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 99 1. 영국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입법례 = 99 가.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 도입 과정 = 99 나. 형사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방법 = 100 다. 유전자정보에 대한 판례의 해석 = 108 라. 유전자정보 이용현황 및 관련 논의 = 109 2. 미국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입법례 = 114 가.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 도입 과정 = 114 나. 형사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방법 = 115 다. 유전자정보에 대한 판례의 해석 = 120 라. 유전자정보 이용현황 및 관련 논의 = 121 B. 독일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 128 1.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 도입 과정 = 128 2. 형사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방법 = 130 가.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규정 = 130 나. 발생범죄사건의 형사절차를 위한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 131 다. 장래의 형사절차에의 이용을 위한 유전자정보 = 136 3. 유전자정보에 대한 판례의 해석 = 141 4. 유전자정보 이용현황 및 관련 논의 = 143 가.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NA-Analysedatei, DAD) = 143 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현황 = 144 C. 일본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 145 1.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 도입 과정 = 145 2. 형사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방법 = 146 가. 인체유래감식물 채취 방법 및 절차 = 146 나.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유전자감식(감정) = 148 3. 유전자정보에 대한 판례의 해석 = 149 4. 유전자정보 이용현황 및 관련 논의 = 152 가.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 = 152 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련 입법례 = 153 Ⅴ.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위한 입법론 = 155 A.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그 방향 = 155 1. 입법의 필요성 = 155 2. 입법의 방향 = 156 B.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위한 입법론 = 158 1. 체내검사에 관한 일반 규정 = 158 가. 관련 규정의 필요성 = 158 나. ‘체내검사’에 관한 법개정안 = 162 2. 체포현장 또는 구속현장에서의 체내검사 관련 규정 = 163 가. 관련 규정의 필요성 = 163 나. ‘체포현장 또는 구속현장에서의 체내검사’에 관한 법개정안 = 164 3. 유전자감식에 관한 규정 = 165 가. 관련 규정의 필요성 = 165 나. ‘유전자감식’에 관한 법개정안 = 167 <별표>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 169 C. 장래 형사소추를 위한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을 위한 입법론 = 171 1. 서설 = 171 2. 장래의 형사절차를 위한 유전자정보 관련 논의 = 172 가. 장래 형사절차에의 이용가능성 판단을 위한 전제조건 = 172 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 = 177 다.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입법론 = 179 D. 소결 = 203 Ⅵ. 결론 = 204 참고문헌 = 208 Zusammenfassung = 23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974562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Untersuchung u¨ber Verwendung sowie Gewinnung von DNA-Informationen im Strafverfahren-
dc.creator.othernameLEE, Jung Nyum-
dc.format.pagexii, 234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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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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