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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선욱-
dc.contributor.author윤정화-
dc.creator윤정화-
dc.date.accessioned2016-08-25T10:08:02Z-
dc.date.available2016-08-25T10:08:02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otherOAK-000000051790-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465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1790-
dc.description☞ 이 논문은 저자가 원문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논문으로,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인쇄 및 저장은 불가합니다.-
dc.description.abstractWomen in our society face the most difficulties in the economic area than in any other areas. In fact, gender sensitive research is still lacking regardless of the direct and indirect relation of tax matters in all of life’s major decisions. Recently, gender sensitive budget, one of the strategies preferred by gender mainstreaming, has taken place as an international agenda. Likewise, it has been recognized that research on tax laws are necessary at this phase. This study presents a plan that includes gender equality as a tax law guiding principle while maintaining tax balance and political purposes to be accomplished through taxation. Gender equality must be established as a major principle (or realization principle) in equity taxation. In addition, diverse types of discriminatory gender factors that are present in tax laws were presented. Furthermore, this study retracts and presents improvement plans for discriminatory factors that may appear in both genders even if there are no evident discriminatory factors in the taxation laws. Research is most necessary on establishing “gender equality fundamentals” as realization principles for all parts of equity taxation. The effect of this study elevates gender equality problems that have always been treated as a minor or less important problem to a basic equity taxation principle that must analyzed without exception. Gender Mainstreaming, a political method that demands for the promotion of gender perspective integration by analyzing gender influence in all phases of the policy, decision, execution, inspection and evaluation was closely inspected in chapter Ⅱ. Gender mainstreaming that can also be called “substantial gender equality”strategy, has become a general trend that can not be opposed even in taxation systems. To materialize gender mainstreaming in tax equity, chapter Ⅲ establishes the “gender equality principle as the realization principle in equity taxation” the central axis for this study. This chapter discusses equity taxation which is a guiding principle and focuses on the logic of including “gender equality” as a realization principle for equity taxation, thus, establishing gender equality in equity taxation as a realization principle as in the case of taxable capacity principles or principle of realization. Tax laws do not underlie all social phenomena but it must be remembered that laws are reflected on social relations but at times it can continue or must be challenge, likewise, chapter Ⅳ analyzes major tax law issues such as tax units, tax system for married couples, women labor supply and its relation to income tax in gender perspective. Chapter Ⅴ presents a conclusion derived from the information stated in the study. Firstly, this study claims that a new gender equality principle must be added to the existing equity taxation realization principle. In order to realize equity taxation and actual equality rights, the nation must actively take responsibility for revising the results of discrimination. Ultimately, the nation is responsible for realizing gender equality in equity taxa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three principles of gender equality as realization principles in equity taxation. Firstly, tax law articles shall not explicitly differentiate genders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exclude or discriminate a specific gender, and shall not violate equality rights. If a tax policy that has been introduced has a basis for violation of equality right, then the background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justness of legislation must be examined. The method of legislation,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compatibility with the entire law system when this is materialized and the existence of alternate methods other tha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must also be examined. In addition, actual influences of genders must be examined when applied to tax law articles. Secondly, genders must not be differentiated based on gender role stereotypes or without validity. If specific evidence exists for gender differentiation other than individual difference, or if women are the exclusive objects of protection from a particular harmful action then an investigation must be conducted to verify that rational and scientific evidences exists for this special type of protection. It must be inspected for gender stereotypes or gender role differentiation as well. Thirdly, even if not intended during the legislation phase, the standards that have actual influences or results that externally appear to be gender neutral should not have an effect of indirect discrimination where one particular gender is unfavorably discriminated or bring results in discriminatory effects. Discrimination intentions are unnecessary during the legislation phase and difficult to prove, however, cases where gender disparities may proven would pertain here. Secondly, tax units are not perfect in any circumstances theoretically. Likewise, based on the stated logic that the most appropriate tax unit must be selected the following were presented, individual unit system and two-division and two-multiplication(joint return system). For individual unit systems more likely to induce the will to work for secondary labor suppliers of the family and possesses a positive aspect such as marriage neutrality. In addition, taxation based on wage elasticity of men and married women coincides with optimum tax theories. However, problems may be presented for full-time housewives who are one-sided spouses responsible for all the household affairs.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that the two-division and two-multiplication method(joint return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s accepted along with the individual unit system. Thirdly, macroscopic analysis on the labor supply of women is necessary, the family unit for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must be macroscopically segmented into female-headed households, one-parent households, and dual-income households. Reformations must be made so that paid wages are differentiated. To increase the labor supply of one-parent household women, government support for childcare and after-school activities for schoolchildren must be strengthened along with EITC. For tax systems, taxation policies that do not influence the labor participation of wome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arly stages of legislation so that a labor supply effect that agrees with gender mainstreaming can occur. Fourthly, tax return filing system for married couples was examined in gender perspective. The system brings forth the effect of indirect discrimination and even discrimination as an outcome in all parts of the tax law clauses, even though it may not have been intended during the phases of legislation. Household affairs and childcare are the rights and obligations for both males and females. However, if society also recognizes mutual responsibility for both genders then justness is imperceptible. In the future, tax systems must be managed so that the childcare and household costs are preserved for full-time housewives and dual-income households as well. Transfer of property between spouses for married couples should generally be tax exempted rather than applying a uniform deduction to the taxes. Although economists only assert to economical logic and tax law scholars only assert to taxation logic in deciding important national topics, it must not be forgotten that society’s most important force is the value that flows in all areas of society. We must remember that gender equality in tax laws is yet another perspective and it can not be easily made into a policy. Simple changes in tax units or temporary tax credits can not solve gender mainstreaming in tax laws. To conclud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that the society desires can only be maintained when changes in gender relations are considered and we aim for a gender equal society.;우리 사회의 헌법 제11조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현실은 아직까지 여러 분야에서 평등한 사회라고 인정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일생의 중대한 결정 거의 모두에 세금문제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조세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제적 아젠다로 성 주류화 전략이 선호하는 도구 중 하나인 성 인지 예산이 자리 잡게 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성차별이 개선되고 여성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 그리고 예산에 성별관점이 통합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성 인지 예산 제도의 연구에 한 줄기로 조세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적인 단계로 인식되게 되었다. 기존의 조세법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젠더를 인식한 연구는 아직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여타의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조세법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삶과 경험의 전반에 걸쳐 조세제도의 따라서 다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조세법 체계에 대한 개혁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성평등을 포함하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법의 개선안은 형식 및 체제상의 문제점만을 해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과세의 형평성과 조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을 유지하면서 세법의 지도원리의 하나로 성평등을 넣는 방안을 제안하여, 성평등의 원칙이 조세평등주의의 하나의 주된 원리(또는 실현원리)로서 정립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상충하는 조세법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조세법상의 성 불평등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장려하고 결혼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며 조세법을 통해 성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조세법상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 불평등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나아가 조세법상 명시적인 불평등 요소가 없다고 해도 남녀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 요소를 되짚어보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광범위한 조세법의 영역 전반을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원리로서 “성평등 원칙”을 정립하여 조명한다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연구과정이라고 판단되며, 이 연구의 효과는 조세법에 있어서 늘 부차적이고 덜 중요한 문제로 취급받아왔던 성평등의 문제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평등권은 국가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현존하는 불평등을 시정하라는 적극적 평등실현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를 근거로 한 적극적 평등 실현을 위한 조세입법권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원리인 성평등 원칙을 정립하고, 적극적인 성인지적 관점으로 조세법을 들여다 보는 절차는 성 주류화의 궁극적 목표인 성평등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고 당위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Ⅱ장에서는 정책의 모든 과정 즉 정책의 결정과 집행, 그리고 점검과 평가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도록 촉진하는 작업을 요구하는 정책적 수단인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실질적 성평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성 주류화는 이미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로써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 주류화의 논의는 조세법과 조세평등주의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논의이며, 성 주류화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과 성 주류화와 성평등과의 관계 그리고 성 주류화의 도구인 성인지 예산제도와 조세제도와의 연관성을 논함으로써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인 조세제도의 성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데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전략인 성 주류화가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짚어볼 때, 코너(Corner)가 주장하는 성 주류화의 핵심요소 중에서 조세법이 어떻게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토하고 젠더 평등의 관점을 통합하는 “젠더 평등의 주류화”를 추구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남성 중심의 주류 영역이 재편되는 “주류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Ⅲ 장에서는 조세평등주의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중심축이 되는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원리로서의 성평등 원칙”을 정립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조세법에 있어서의 지도원리인 조세평등주의에 대해서 논하며, 조세평등주의의 한 실현원리로서 “성평등” 을 포함시키는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고로 성평등도 담세능력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의 경우처럼 조세평등주의의 하나의 실현원리로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먼저 조세평등주의를 살펴보고, 성평등의 헌법적 근거와 의의 그리고 조세제도에 있어서의 성평등의 필요성, 그리고 조세평등주의와 성평등을 접목하기 위하여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원리인 ‘담세능력의 원칙’과 ‘성평등’과의 연관성을 보고, 성평등의 제고를 위한 외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조세법에 있어서의 성평등의 원칙의 내용을 세우는 것을 시도하였다.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원리로서의 성평등 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기준과 법령입안의 심사기준 등을 바탕으로 이론을 구축하였다. Ⅳ 장에서는 세법이 모든 사회 현상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법은 사회관계를 반영하고, 때로는 영속시키고, 때로는 그에 도전하여야 함을 기억하며 조세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했다. 먼저, 성평등을 고려한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에 관한 논의로 과세단위를 어떻게 정의하는 냐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혼인의사결정 및 기혼여성노동력 공급 등 경제활동 참여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세단위의 주요내용, 과세단위의 결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살펴보았고, 소득세의 과세단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오랜 소득세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수용하여 가장 입법가능한 제도로 독일의 개인단위과세와 2분2승제의 선택제를 입법제안하였다. 그리고 시류를 타고 다양한 조세법 논의에서 과세단위와 연관하여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과연 저출산의 문제가 과세단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해 본 결과 저출산 해결전략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과세단위인 프랑스의 '가족제수제'만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의 문제는 성평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배우자간의 과세와 과세제도에 따라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탄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노동공급과 소득세에 대하여 점검하였는데, 성평등의 원칙과 관련지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비한 여성의 정당한 경제적 평가를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며,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전업주부에 대한 세제상 고려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방해하지 않는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현행세제의 논쟁점을 검토하고, 2008년부터 도입된 근로세액공제제도(EITC)의 문제를 검토하여 근로세액공제제도(EITC)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EITC의 수혜자가 될 대다수의 극빈곤층의 여성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나 제도의 취지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의 여성과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여성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구주, 한부모가구, 맞벌이가구 등으로 급여지급의 가구의 단위를 세분화하고, 급여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가 여성 한부모가구 여성들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EITC와 함께 아동보육 및 취학아동 방과후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1995년 세계여성회의에서 양성 평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도출 된 성 주류화를 통하여 조세법에서도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앞서 조세평등주의와 성평등의 논리를 접목시키고, 또한 이를 발전시켜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원리로서 성평등 원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성 주류화의 인식론적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기존의 조세법 정책을 분석하며 성 주류화를 가능케 하고자 노력하였다. Ⅴ장에서는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원리로서의 성평등 원칙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조세법의 조항이 명시적으로 성을 구분하여 특정 성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성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세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면, 그러한 입법목적의 배경은 무엇인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헌법상의 성평등 이념과 이를 구체화한 전체 법체계와의 적합성과 차별취급 이외의 대체수단의 존재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법 조항 적용시 젠더별로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법의 조항에서 남녀 간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타당성이 없이, 성별을 구별하여서는 안된다. 개인차가 아닌 성별차이가 존재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특정 피해행위의 보호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다거나, 특별하게 보호해야 하는 합리적․과학적 근거가 존재하는 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내지는 성별역할분업에 근거하고 있는 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조세법 조항에서 입법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현실적으로 미치는 영향 내지는 결과를 중시하므로 성 중립적인 외양을 띠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불리한 간접차별의 효과 내지는 결과적 불평등의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조세법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는 단순한 과세단위의 변경이나 일시적인 세제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조세제도에 있어서 ‘성평등 원칙’을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원리로 준수하고, 조세제도 전반에 성평등 가치가 관통할 때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평등가치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 1 A.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 B. 선행연구의 검토 = 3 C.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D. 연구의 내용 = 6 II.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성 주류화 = 9 A. 성 주류화 논의 = 9 1. 성 주류화의 배경 및 의의 = 9 가. 성 주류화의 배경 = 9 나. 성인지와 성 주류화의 함의 = 10 2. 성평등과 성 주류화와의 상관성 = 11 B. 세계의 성 주류화 동향 = 14 1. 유럽연합의 양성평등기본전략 = 14 2. OECD의 성주류화 전략 = 16 C. 성 주류화 도구로서의 성인지 예산제도 = 16 1. 성인지 예산제도의 배경 및 의의 = 16 2.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근거 = 19 3. 성인지 예산제도의 국내·외 동향 = 21 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국내 동향 = 21 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해외동향 = 22 4. 성인지 예산제도와 조세제도와의 연관성 = 28 D. 조세법에서의 성 주류화 = 31 III. 조세평등주의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 구현 논의 = 35 A.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논의 = 35 1.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적 근거와 의의 = 35 가.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적 근거 = 35 나. 조세평등주의의 의의 = 36 2. 조세평등주의의 입법과 집행과의 관계(적용범위) = 40 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 = 40 나. 조세평등주의의 입법과 집행과의 관계 = 41 3.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원리 = 44 가. 담세능력의 원칙 = 44 나. 실질과세의 원칙 = 47 4. 조세평등주의와 성평등의 접목 = 48 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원리인 ‘담세능력의 원칙’ 과 ‘성평등’과의 연관성 = 48 나. 조세평등과 성평등의 기준에 관한 외국 사례 = 50 다. 성평등의 제고를 위한 외국의 개혁동향 = 57 B. 조세제도에 있어서의 성평등 구현원리 = 59 1. 성평등의 헌법적 근거와 의의 = 59 2. 성 중립성과 성 평등성의 논의 = 61 가. 성 중립성과 몰성적 접근에 대한 논의 = 61 나. 법에 있어서의 성 중립성과 성 평등성에 대한 논의 = 63 3. 조세제도에 있어서의 성평등의 필요성 = 68 4.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원리로서의 성평등 원칙 정립 = 70 가.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기준 = 71 나. 법령입안의 심사기준 = 80 다.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원리로서의 성평등 원칙 = 87 IV. 조세법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97 A. 서언 = 97 B. 소득세법 상의 과세단위에 관한 논의 = 97 1.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의 변천과 주요내용 = 97 가. 소득세의 과세단위의 의의와 유형 = 98 나.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의 변천 = 99 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의 주요 내용 = 105 2. 소득세 과세단위 주요 판결의 의의 = 107 가.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 및 의의 = 107 나. 대상 판결의 성인지적 해석 = 110 3. 소득세 과세단위의 결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111 가. 과세의 공평성 유지 = 111 나. 헌법 제36조 제1항(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과의 조화 = 114 다.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의 관계 = 117 라. 민법상의 부부재산제와의 조화 = 118 마. 결혼의 중립성 유지 = 120 4.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 = 121 가. 독일의 2분2승제와 개인단위주의 = 121 나. 프랑스의 가족제수제 = 124 다. 일본의 개인단위주의 = 125 라. 미국의 선택적 2분2승제 = 127 마. 영국의 개인단위주의 = 130 바.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론적 시사점 = 130 5. 저출산 해결 전략으로서의 과세단위 변경의 타당성 여부 = 132 가. 조세제도와 저출산에 관한 성인지적 함의 = 132 나.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타당성 여부 = 136 다. 저출산에 대한 과세제도 = 137 6. 가사노동과 과세단위의 상관성 = 139 가. 가사노동과 소득세 = 139 나. 가사노동을 고려하는 과세단위 = 140 7.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41 가. 개인단위과세 = 141 나. 2분2승제의 도입고려 = 141 C. 배우자간의 재산이전에 관한 논의 = 143 1. 혼인 및 이혼의 배우자간의 재산분할 과세 = 143 가. 혼인 중 부부간의 소득·재산문제와 과세 = 143 나. 재산분할제도 = 145 다.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 151 라. 재산분할과 증여세 = 154 마. 재산분할과 취득세 및 등록세 = 155 바. 위자료 및 부양료와 과세문제 = 158 2. 배우자간의 상속과 과세 = 160 가.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세 = 160 나. 배우자간의 증여와 증여세 = 163 3. 배우자간의 과세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 163 가. 독 일 = 165 나. 일 본 = 166 다. 영 국 = 168 라. 미 국 = 169 마. 캐 나 다 = 171 바. 기타 = 172 사.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론적 시사점 = 172 4.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배우자간의 재산이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73 가.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공동 공헌으로의 가사노동의 기여도 평가 문제 = 173 나. 경제적 취약자인 생존배우자의 기본생활의 보장 = 174 다. 법리상의 형평성 유지 = 175 D. 여성노동공급과 소득세 논의 = 176 1. 여성노동공급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문제 = 176 가. 가사노동의 실태 및 여성주의적 함의 = 176 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의 의의 = 178 2. 여성노동공급과 최적조세이론 논의 = 181 가. 여성노동공급현황과 차별 = 181 나. 여성노동공급과 최적조세이론 = 183 3. 여성노동공급과 자녀세액공제제도(Child Tax Credit)의 의의 및 도입의 필요성 = 186 가. 여성노동공급과 자녀세액공제제도의 의의 = 186 나. 여성노동공급과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187 4.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노동공급효과 = 188 가. 여성(가구주)의 근로빈곤과 저임금 노동 = 188 나. 자녀보육비용과 여성노동공급 = 190 다. 여성노동공급효과와 근로장려세제(EITC)의 함수관계 = 192 5. 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동향 = 196 가. 영국과 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 = 196 나. 영국과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 = 202 다.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론적 시사점 = 207 6.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여성노동공급에 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7 가. 여성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 207 나. 가사노동에 대한 세제상 조정 고려 = 208 V.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 주류화 전략으로서의 입법 제언 = 210 A. ‘담세능력의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법의 해석 = 211 B. ‘성평등 원칙’을 통한 성 주류화 구현 = 212 C. 주요 이슈에 대한 입법제언 = 213 VI. 결론 = 216 참고문헌 = 218 ABSTRACT = 24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04706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조세법에서의 성 주류화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Study on Gender Mainstreaming in Tax Laws-
dc.creator.othernameYoon, Jung Wha-
dc.format.pagexii, 244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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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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