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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유현정-
dc.creator유현정-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42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42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otherOAK-000000049881-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419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49881-
dc.description.abstract북한은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을 시작으로 하여 경제특구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에 노력해오고 있다. 2002년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경제특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이 왜 두드러진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제특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은 당면한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 북한 경제특구 내 기업환경을 단기간 내에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의 경제특구에서 보장하는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둘째, 이와 동시에 북한 경제특구 만의 차별성 있는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제적인 외자유치 경쟁에 합류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특히 법제 인프라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한 해결을 찾고자 하였다. 북한은 경제특구정책의 후발주자로서 선행 사례를 검토하고 자신들에게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타진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거쳐야만 했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베트남, 폴란드, 두바이, 아일랜드, 남한의 6개국을 선정하여 선행사례를 살펴보았다. 각국의 경제특구정책과 외자유치정책을 통하여 경제특구의 성공요인과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 요인들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모색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특구를 평가하고 경제특구의 성공요인들을 북한에 적용해 보았다. 이들 국가들의 성공요인들 중 법제 구축은 경제특구의 핵(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특구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행위의 기본적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그들의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임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의 투자안정성 보장과 특구 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법제의 구축과 정비는 중요하다. 경제특구 정책의 주된 목적은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외국투자가의 자본유치를 의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특구에서의 경제활동을 기업의 설립단계, 기업의 활동단계, 분쟁해결 및 해산․파산단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는 토지이용권 법제, 기업창설운영법제, 기업소득세법제, 노동법제, 분쟁해결 관련 법제, 해산․청산 법제등을 연구하였다. 토지이용권에 관하여서는 토지이용권의 가격을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토지이용권자가 안정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사용관계가 종료한 후에는 투자가치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토지이용권의 기간 만료 후 기간의 자동연장, 토지이용권의 내용을 강화하여 그 성질을 ‘준소유권’정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특구에서의 기업의 창설과 운영에 관한 법제는 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운영에 있어 각종의 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함으로써 투자가의 경영에서의 자주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기업소득세에 관한 법제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기업가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 법제에서는 투자기업가가 필요한 노동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업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분쟁해결 관련 법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해산․청산과 관련된 법제 부분에서는 기업의 청산절차에서 채권자 간의 평등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전문적 운영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특구법제가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법제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구체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북한 경제특구 내에서 법제 인프라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부문별 법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 정비의 노력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특구 내 유치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경제특구의 활성화가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North Korea(NK) has endeavored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to Special Economic Zones since it designated Rajin-Sunbong area as Free Economic Trade Zone in early 1990's. In 2002, NK widened it's open policy designating Sinuiju Special District Area, Mt. Keumgang Tourism District and Gaesong Industrial Complex as the Special Economic Zones(SEZs). But it has proved that NK's SEZ project doesn't make outstanding achievements.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why NK's SEZ project doesn't make outstanding achievements. In order to succeed the SEZ project, NK has to solve two emergent problems. First, Environment of Investment in SEZs of NK has to be raised to the degree of that in SEZs in other countries. China, Vitnam etc, Second, in the same time NK has to raise competitiveness which can be granted only in SEZs of NK and enter global competition for inducing foreign investment.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solutions to these problems in Laws. As a follower, NK can reduce the trials and errors which other countries have experienced by investigating precedents in other countries and estimating possibilities whether their experience could be applied to NK. Therefore, This study selects six countries - China, Vietnam, Poland, Dubai, Ireland, South Korea and analyzes their SEZ-related precedents. This study deduces Success and Failure Factors in SEZ policy and FDI inducement policy of each countries. Then this study tries to estimate SEZs of NK and apply each factors to SEZs of NK. Out of many Success Factors, Law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EZ project because they control every economic activities in SEZs. Moreover, Laws in NK are even more important to guarantee investment stability and economic freedom in SEZs because NK declares its economic system as socialist planned economy. The principal purpose of SEZ policy is to induce FDI into designated area. This study classifies activities in SEZ into 3 stages - the stage of enterprise establishment, enterprise activities and dispute solution and liquidation. In each stage, This study analyzes Land-lease Laws, Enterprise establishment Laws, Enterprise income tax Laws, Labor Laws, Enterprise Dispute solution Laws, Enterprise Dissolution Law and Liquidation Laws. Land-lease Laws have to keep lower level of land use fee and protect the rights of land user. they have to also make proper compensation to investor after the expiration of land use. Enterprise establishment Laws have to simplify procedures for establishing enterprise. they also have to grant wide management autonomy to investor by reducing or abolishing regulations. Enterprise income tax Laws have to grant various incentives to investors in order to induce FDI. Labor Laws must grant freedom to enterprise in choosing, posting and dismissing its employees. they must also give flexibility in layoffs. Enterprise Dispute solution Laws must settle a dispute with justice and rapidity. Enterprise Dissolution law and Liquidation Laws have to manage dissolution and liquidation procedure with expertise, and they have to secure creditor's equity throughout bankruptcy procedure. In order to find measures for providing business-favored investment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s each stage of Laws and research concrete improvement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which are deduced from analysis of Laws. NK hav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aws in SEZ policy and make sustained effort in improving each laws. If so, it will put spurs to FDI inducement by granting “business-favored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SEZ Law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 1 A. 연구목적과 의의 = 1 1. 연구목적 = 1 2. 기존연구 검토 = 3 3. 연구의의 = 12 B. 연구범위 및 방법 = 13 1. 연구범위 = 13 2. 연구방법 = 15 Ⅱ. 북한 경제특구의 평가 및 법제의 중요성 = 17 A. 경제특구의 정의 = 17 1.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 17 2. 경제특구의 설립목적 = 19 B. 경제특구 사례 검토 = 22 1. 중국 = 23 2. 베트남 = 31 3. 폴란드 = 36 4. 두바이 = 41 5. 아일랜드 = 45 6. 남한 = 52 C. 북한 경제특구의 평가 = 57 1. 북한 경제특구의 현황 = 57 2. 북한 경제특구의 평가 = 69 D. 경제특구 법제의 중요성과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체계 = 74 1. 경제특구법제의 중요성 = 75 2.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체계 = 79 Ⅲ. 북한 경제특구의 기업 설립 법제 = 97 A. 토지이용권 = 97 1. 토지제도의 연혁 = 98 2. 경제특구 토지이용권 법제 = 101 가. 토지이용권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 101 나.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 = 103 다. 토지이용권의 설정 = 106 3. 경제특구 토지이용권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117 가. 법규의 체계성과 내용의 충돌 = 117 나. 토지이용권 적용범위의 확대 = 127 다. 토지이용권 침해에 대한 보호 = 129 라. 토지이용관계 종료 후 잔존가치 보상에 관한 문제 = 133 마. 강제경매제도 도입의 필요성 = 137 B. 기업창설운영 법제 = 140 1. 기업창설운영 법제의 연혁 = 141 2. 경제특구 기업창설운영 법제 = 143 가. 기업창설과 운영에 관한 법원(法源) = 143 나. 투자 당사자 = 145 다. 기업의 법적지위와 책임범위 = 146 라. 설립절차 = 147 마. 자본출자 = 149 바. 기업의 조직기구 = 151 사. 기업활동 및 운영에 대한 규제 = 153 아. 이윤의 분배 = 154 3. 경제특구 기업창설운영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155 가. 설립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 = 155 나. 출자자본에 대한 제한 완화 = 161 다. 내지기업과의 연계사업에 있어서의 지구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 165 라. 북한 측 당사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기업형태의 인정 = 166 마. 기업관련규정 정비를 통한 대외일반경제법제의 적용가능성 배제 = 170 Ⅳ. 북한 경제특구의 기업 활동 법제 = 172 A. 기업소득세 = 172 1. 기업소득세 법제의 연혁 = 174 2. 경제특구 기업소득세 법제 = 176 가. 기업소득세의 법원(法源) = 176 나. 납세의무자 = 178 다. 납세(사업)연도와 과세대상소득 = 178 라. 결산이윤(과세표준)의 확정과 세액의 계산 = 179 마. 세율과 조세감면 혜택 = 180 3. 경제특구 기업소득세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182 가. 국가의 경제정책을 반영한 자본유치 업종목록 작성 = 182 나. 정확한 기업회계를 위한 지침 제공 = 185 다. 엄격한 조세징수관리의 필요성: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산정에 있어 정상가격 책정 문제 = 189 라. 조세 불복에 대한 구제절차 보완 = 192 B. 노동법제 = 195 1. 노동법제의 연혁 = 196 2. 경제특구 노동법제 = 198 가. 노동법제의 법원(法源) = 199 나. 개별적 근로관계 = 199 다. 집단적 근로관계 = 207 3. 경제특구 노동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211 가. 노력알선기관의 권한 축소 = 211 나. 모집을 통한 직접적 근로계약 체결 인정 = 215 다. 북한 근로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호 = 218 라.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인정 = 220 마. 근로자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전문 인력양성 = 224 Ⅴ. 북한 경제특구의 분쟁해결 및 기업의 해산·청산 법제 = 227 A. 분쟁해결 = 227 1. 분쟁해결 방식의 개관 = 228 2. 중재 관련 법제의 연혁 = 230 가. 국가중재 = 230 나. 무역중재 = 231 다. 국제중재 = 233 3. 경제특구 중재관련 법제 = 235 가. 중재에 관한 법원(法源) = 235 나. 적용범위 = 236 다. 중재절차 = 237 4. 경제특구 중재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242 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준거법 확정 = 242 나. 남한과 외국 중재판정의 북한 내에서의 집행 = 247 다. 북한 중재기관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판정의 북한 내에서의 집행 = 252 라. 외국투자가·외국기업과의 분쟁해결을 위한「대외경제중재법」보완 = 254 B. 기업의 해산·청산 = 256 1. 기업의 해산과 청산 절차 = 258 가. 기업의 해산사유 = 258 나. 기업의 계속 = 262 다. 해산·청산 절차 = 263 2. 경제특구 파산관련 법제 제정의 필요성과 현행 파산법제 = 263 가. 적용범위 = 264 나. 파산원인 = 265 다. 파산의 신청과 접수 = 266 라. 청산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관장 = 266 마. 파산채권의 신고, 조사 및 확정 = 266 바. 재산보전조치 = 267 사. 파산재산의 분배 = 270 3. 경제특구 파산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270 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의 구성 = 271 나. 기업회생제도의 불비 = 274 다. 파산재산의 분배방식 = 275 라. 채권자의 적극적 파산절차 참여 보장 = 276 마. 경제특구 입주기업의 남한 내 재산에 대한 집행여부 = 277 Ⅵ.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활성화 방안 = 279 A.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 279 1. 법제 인프라 정비의 중요성 인식 = 279 가. 경제특구의 독자적 법제 구축 = 280 나. 북한 일반법제의 정비 병행 = 281 2. 시장경제법제에 대한 인식 제고 = 281 가. 법의 실효성 제고 = 282 나. 경제주체의 자율성 보장 = 282 3.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 보완 = 283 가. 토지이용권 처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283 나. 지구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일괄처리 행정서비스의 제공 = 284 4. 분쟁해결절차의 정비 = 286 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 286 나. 대외경제중재법 정비 = 286 B. 북한 경제특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 활성화 방안 = 287 1. 토지이용권 법제 = 287 2. 기업소득세 법제 = 288 3. 노동 법제 = 289 Ⅶ. 결론 = 291 <참고문헌> = 302 부록1 토지이용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리용증) = 316 부록2 본 연구에서 참고한 법령명과 약어표 = 318 Abstract = 319-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37060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북한 경제특구 법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Study on Improvement of Law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North Korea-
dc.creator.othernameYou, Hyun Chung-
dc.format.pagexi, 321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dc.date.awarded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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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북한학협동과정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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