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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의 근거에 대하여

Title
집단적 자위권의 근거에 대하여
Authors
김영희.
Issue Date
1961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률학과
Keywords
자위권협정집단안전보장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집단적 자위권"은 자기에 대한 직접의 침해 즉, 헌장에서의 직접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없어도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는 경우 이를 자기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는 국가가 이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임에 틀림은 없다. 집단적 자위권도 본질적으로는 자위권이며 이것이 조약으로써 집단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직접 공격을 받는 국가를 원조한다는 것은 이 권리의 효과이며, 이 권리 그 자체는 피공격국을 원조하는 권리라거나, 또는 공동 방위의 권리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에 있어서 공격받은 국가와 그 공격에 반격하는 국가와의 사이에는 그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타방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될 "집단적"이라고 할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즉, 집단적 자위권은 개별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한 직답적 행동을 인정한 것이다. 헌장에 있어서의 집단적 자위권은 바로 이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은 헌장의 전체계가 국가의 공영성에 근거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그 제일차적 목적으로 하여 개개국각의 무력 행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강력의 행사를 국제 기관에 집중하고 있는 데서 이를 확증한다. 헌장 제8장의 지역적 협정과 그 기관은 본래적으로는 지역적 집단 보장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적 협정에서 하여지는 행동은 이 협정의 당사국인 어느 국가에 의해 하여지는 지역적인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에 대하여 하여지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지역외의 국가 또는 국가군에 의하여 하여지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에 대하여 하여지는 경우는 그것이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이용" 혹은 적어도 그 허가에 의해 하여지는데서는 역시 집단 보장으로서의 본질을 지니는 것은 확실하나, 헌장에서의 자위권에 의한 행동은 이와 같이 안전 보장 이사회하에서 하여지는 행동은 아니고 자위권자인 가맹국에 의해 개별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지역적 협정에 의한 행동의 경우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조치를 취할때까지의 사이"에서 하여지는 행동이며 본이사회가 그 조치를 취하면 그때는 이미 자위권에 의한 행동이란 있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더우기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는 개별적이건 집단적이건 이 자위권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국가가 동시에 많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국가관에서는 상대방의 제삼국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공동으로 되는 것도 가능하며 혹은 이미 체결해 두었던 협정에 기하여 그 공동이 이루워지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이 후자의 경우는 일종의 지역적 협정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공동 행위로 되기는하나 그러나 이 공동 행동은 이미 말한 집단 보장으로서의 "지역적 협정"에 의한 행동과는 원리적으로는 전연 별개의 오히려 반대의 권리에 기한 행동인 것이다. 즉 권자는"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그리고 침략 행위"에 대하여 하여지는 보안적인 집단 보장 행동인데 대하여 후자는 현실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하여지는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자위 행동이다. 원리적으로는 전자가 집단적 안전 보장에 속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개별적 안전 보장에 속한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지역적 협정과 그 기관을 통하여 하여지는 경우는 그것은 종래의 상호 원조 조약이나, 방위 동맹 조약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헌장 규정의 명문에서 또는 헌장 규정의 체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공동 방위를 협정으로서 조직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단 자위권에 의한 지역적 협정의 기능을 잘못 파악하거나, 또는 그 성립 경위에만 치중한데서 일어나는 편견등에 있다고 생각된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하여 의곡하는 견해를 지지하게 되면 결국은 국제 연합의 목적을 좌절하게 하는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의곡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한정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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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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