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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林奈敬.-
dc.creator林奈敬.-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02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02Z-
dc.date.issued1965-
dc.identifier.otherOAK-000000032270-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3185-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2270-
dc.description.abstract이 認定되어 있는 點이 特色이며 이러한 規定은 比律賓國家가 死者의 葬禮를 傳統에 根據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死者에 關하여는 刑法에서 이를 保護하는 規定이 있고 大部分은 慣習에 一住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足하다고 본다. 우리民法은 1958年 2月 22日 法律 第471號로써 公布되어 1960年 1月 1日부터 施行되고 있는 것이며 比律賓民法은 1949년 8月 30日에 公布되어 1950年 8月 30日부터 施行되고 있는 民法이다.(比民法2條) 그러므로 우리民法을 制定함에 있어서 比律賓民法을 參考하였어야 했을 것이었으나 參考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遺憾임은 鄭光鉉博士가 이미 指摘한바와 같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民法을 改正함에 있어서 參考할 必要가 있는 立法일 뿐아니라 우리나라 現行民法을 解釋함에 있어서 重要한 參考資料가 될것으로 본다. 이러한 見地에서 未備한 本 論文이 多少라도 參考된다면 甚幸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本 論文을 作成함에 있어 不斷의 鞭撻과 指導하여 주신 鄭光鉉博士의 學恩에 대하여 表心으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序論 = 1 A. 比律寶의 地理的 歷史的背景 = 1 B. 比律寶民法의 成立過程 = 2 C. 親族法의 編別上의 位置와 條文數 = 3 Ⅱ. 婚姻 = 5 A. 約婚 = 5 B. 婚姻의 成立 = 6 C. 婚姻의 無效와 取消 = 25 D. 婚姻의 身分上 效果 = 38 E. 婚姻의 財産上 效果 = 43 F. 裁判上別居 = 61 Ⅲ. 家族制度(Thd Family as an Unstitution) = 66 A. 家族의 範圍 = 66 B. 家族間의 義務 = 67 C. 家族間의 訴訟 = 68 Ⅳ. 家宅制度(Family Home) = 69 A. 家宅의 設定要件 = 69 B. 家宅設定者 = 69 C. 裁判에 依한 設定 = 70 D. 裁判外의 家宅設定 = 74 Ⅴ. 親族會(Family council) = 78 A. 親族會의 召集 = 78 B. 親族會의 制限 = 78 C. 親族會의 會員數와 그 代表者 = 79 Ⅵ. 親子關係(Paternity and Filiation) = 80 A. 嫡出子(Legitimated Children) = 80 B. 準正 = 87 C. 認知 = 89 D. 認知받지 않은 非嫡出子 = 93 Ⅶ. 養子 = 95 A. 入養의 要件 = 95 B. 入養의 效果 = 98 C. 養親子關係의 解析 = 100 D. 入養關係 訴訟節次 = 101 Ⅷ. 子女의 姓과 妻의 姓 = 102 A. 子女의 姓 = 102 B. 妻의 姓 = 104 C. 姓名의 混同 = 105 D. 姓名의 變更 = 105 E. 姓名의 侵害 = 106 Ⅸ. 親權(Parental authority) = 107 A. 親權者 = 107 B. 親權의 效果 = 109 C. 親權의 消滅 = 113 D. 親權代行者와 그의 權利義務 = 115 E. 親權解析 = 117 F. 子의 監護敎育 = 118 Ⅹ. 扶養(Support) = 121 A. 扶養의 範圍 = 121 B. 扶養當事者 = 121 C. 夫婦間의 扶養義務 = 122 D. 扶養當事者間의 順位 = 122 E. 扶養의 程度와 方法 = 124 F. 扶養義務의 終了原因 = 125 XI. 親族의 葬禮(Funerals) = 127 A. 葬禮義務者間의 順位 = 127 B. 葬禮式의 水準 = 127 C. 葬禮의 形式 = 127 D. 死體의 取扱 = 128 E. 損害賠償請求權 = 128 F. 葬禮費의 負擔 = 128 XII. 身分行爲의 創設 및 變動과 市民登錄 = 129 A. 市民登錄簿의 記載事項 = 129 B. 法院書記의 義務 = 129 C. 市民登錄의 證明力 = 130 D. 戶籍公務員의 責任 = 130 E. 戶籍記載의 變更, 修正의 禁止 = 130 F. 特別法의 適用 = 130 XIII. 綜合的考察 = 131 參考文獻 = 14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630536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친족법-
dc.subject비교법-
dc.subject친자관계-
dc.title比律賓親族法의 比較法的 考察-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131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6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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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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