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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우에 관한 일반적 고찰

Title
외국인 대우에 관한 일반적 고찰
Authors
안영숙.
Issue Date
196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률학과
Keywords
외국인대우외국법인외국인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以上 考察한 內外人의 同等處遇는 各國의 原則上 그것은 尊重하는데 比하여서는 큰 發展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主權을 形成할 提要素 卽 國境, 國民, 領土의 槪念이 그대로 修正되지 않은채 各國政府와 國際政治上 또는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인 國外提携를 하여야하는 利害關係의 範圍內에서 內外人의 同等待遇가 그 關心의 對象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利害가 恒久化하는 繼續性을 지니는데 따라 各國은 外國人의 同等處遇를 自國의 利益을 위하여서도 擴大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外國人의 內國에 있어서의 待遇가 今世에 있어서 나날이 擴張되어가 이 現實속에서 內外人平等主義의 提唱은 하나의 一般的 原理로서 確立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各國家 國際禮讓의 消極的인 段階에서 더욱 發展하여 相互間의 自國 國民의 外國에 있어서의 活動을 促進 및 保障받기 爲해서도 內外人 冬等取扱에 關한 原則이 切實히 要望되어온 것이다. 바야흐로 온 世界는 相互緊密한 利害關係를 가지고 政治的, 經濟的 또는 文化的인 交流를 通하여 끊임없는 連結을 맺고 서로 紐帶的 關聯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國家自體의 連關뿐 아니라 個人의 外國에로의 生活範圍의 擴張과 이로 因한 私生活 諸分野에 있어 國境을 超越한 身分上 혹은 財産分野에 있어서도 外國人의 存在란 內國人의 그것에 接近하는 權利認定이 要請되는 것이다. 이러한 世界的 趨勢속에서 大韓民國은 오늘날 諸自由陣營 國家와의 사이에 外交的으로나 政治的인 諸方向을 通해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거니와 外國人의 우리나라의 生活關係도 이미 上述한바와 같이 大韓民國의 現行法規와 公共秩序에 違背되지 않는 公益的인 面을 除外하고는 內國人과 外國人의 差別을 特別히 主張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平等主義를 採擇하고 있다. 勿論 오늘날 世界에 있어 共産陣營과 自由陣營間에 本質的인 政治理念과 社會體制의 根本差異로 因하여 서로 相反된 陣營에 屬한 國家의 國籍을 가진 者에 대해서 까지도 平等主義가 貫徹될 수는 없는 것이다. 기껏해서 相互主義에 立脚한 程度 以上으로는 더 進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不可避한 現實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 平等主義의 原則도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性質을 內包하고 있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要컨대 우리는 外國人에 關한 內國에 있어서의 活動과 그 生活自體가 內國의 存立目的에 어긋나지 않는 範圍內에서 그 權利를 認定하고 亨有를 도모하게 함은 積極的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人道的, 道德的인 面에서 끊임이 없고 더 나아가 實質上의 權利를 賦與하기 위하여 具體的인 法益을 亨有케 함에 찬성하는 바이다.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이미 現在에 이르러서는 內外人 同等待遇에 關한 原理를 主張한다는 그 自體가 이미 時代에 뒤떨어진 感이 없지 않고 오히려 國際的原則으로 看做되고 있는 것이다. 特히 國際平和의 維持를 第一意的인 世界目標로 하고 獨立된 國際聯合이 安全保障理事會가 五大國 全員一致制의 失敗로 그 政治的機能이 痲痺當한 以後 第二意的인 뜻 밖에는 가짐이 없고,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各面의 提携로 도리혀 間接的으로 나마 政治的 平和維持를 할 수 있었다는 데서도 現 國際社會의 性格이 드러난다. 卽 終前의 國家主義를 絶對視하고 그에 屬한 國民을 政治的으로 支配, 制約하던 時代가 가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보다 詳細히는 經濟的, 社會的, 國際交流가 歐羅巴憲章 草案의 出現과 같은 政治的 相互聯關 以上의 것을 强要하게 되었고 또한 歐洲共同市場과 같은 國境, 領土의 槪念이 보다 稀薄해진 國際機構가 發生한데 따라 國民的要素도 一層 그 稀薄의 度를 더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內外人 同等處遇의 問題를 벗어나서 마치 萬民法的 世界的 立法措置가 태어날 可能性마저 있는 것이다. 보다 나아가서 世界人權宣言과 함께 草案된 國際人權章典案에서와 같이 同等에 依한 個人權利侵害의 更正을 國際人權裁判所에 提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終前 國際私法의 槪念을 全面的으로 修正하는 措置마저 나타날 可能性이 엿보이고 있다. 이제 內外人同等處遇의 原則은 國際機構가 世界政府的發展을 거듭하는데 따라서 一層 그 幅을 넓이고 또한 具體的過程을 밟어갈 것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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