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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郭相鎭-
dc.creator郭相鎭-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53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53Z-
dc.date.issued1980-
dc.identifier.otherOAK-000000032653-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3091-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2653-
dc.description.abstractConstitutional litigation has necessarily public characteristics in its nature, although the procedure is limited in the concept of ordinary lawsuit. Constitutional rights is a private rights itself while its security has both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as a method to secure them. Thinking a standing with a premise of the objective end public-interested aspects of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the standing law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has so much important litigant condition not as to compare with the ordinary lawsuit. Futhermore since it has also the adjudication of merit,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rights to be adjudicated. With the above mentioned perspectives, a law-system which is able to remedy citizen's rights effectively by a consistent method of system, and on approach to form its theoretical structure are demanded. We can find on example of such a law-system from a theory of private attorney general in the American cases. This theory is, as a concept based on the surrogate standing, to endow a private attorney general with the standing because the private attorney general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of public interests and eligible to be a party. An other aspect of surrogate standing is a class action which purposes the remedy of civil-lawed multiful dispute party. This surrogate standing is authorized due to its contribution not only to the immediate action but also its active role of the party in the procedure of dispute relating with the problem, and its theoretical base is from the rights of dispute management.;憲法上의 訴訟은 憲法의 性質에서 보아 비록 그 節次를 一般訴訟의 槪念으로 制限한다고 할지라도 그 本質上 必然的으로 公的인 性格을 가지는 것이다. 憲法上의 權利는 그 自體가 私的權利인 同時에 그 保障은 公共의 利益이고 一般的인 利益이므로, 이를 保 障하는 方法으로서의 憲法訴訟은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 이러한 憲法訴訟의 客觀的, 公益的인 側面을 前提로 當事者適格을 생각할때 一般訴訟에서와는 比할 수 없을 정도로 憲法訴訟의 當事者適格은 重要한 訴訟要件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本案審理를 받기 위한 要件이므로 곧, 裁判을 받을 權利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보다 많은 國民들의 權利를 하나의 一貫된 制度的 方法에 의하여 效率的으로 救濟할 수 있는 法制度와 그 理論構成의 媒索이 要請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關한 解決策의 하나가 美國判例上 나타난 私的法務長官(Private attorney general)理論이다. 이는 代表當事者適格(surro-gate standing)에 基礎하는 槪念으로써 公益을 代表할 수 있는 私的法務長官에게 代表者의 資格으로 當事者適格(standing)을 賦 與한다는 理論이다. 代表當事者適格의 또 다른 한 側面은 私法的인 多數紛爭當事者의 權利救濟를 前提로 하는 代表當事者訴訟(class action)이 있다. 이와같은 代表當事者適格은 當該訴訟에 關해서 만이 아니고, 그에 關한 全體的인 分爭過程에서 當事者의 紛爭解決上 積極的인 役割이라는 觀點에서 認定되는 것이며, 理論的으로 紛爭管理權에 基礎하고 있다. 本論文을 대략 살펴보면 第2章에서는 當事者適格의 一般的 槪念을 보고, 訴訟法의 基本法으로 간주되고 있는 民事訴訟法에서 그 槪念을 把握했다. 그리고 그 理論的基礎面에 있어서 從來의 管理處分權에 근거한 消極的 適格槪念의 役割만으로는 現代에 흔히 發生하는 多數當事者紛爭을 해결하기에 不適合하다고 보아 積極的인 適格槪念의 役割(새로운 理論的 根據로서 紛爭管理權을 채용함)을 前提로 한 class action에 關해 상세히 고찰했다. 第3章에서는 行政訴訟上의 當事者適格論인데 여기서는 주로 行政處分으로 인해 間接的으로 영향을 받은 第3者가 提訴할 수 있는 當事者適格을 갖느냐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從來 및 現在의 대부분의 學說 및 判例는 「訴의 利益」 槪念의 擴張만으로 解決하려 고 함에 對하여 그것이 아무리 擴張된다고 하더라도 行政訴訟(抗告訴訟)判決效力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救濟는 완전한 것이 못된 다는 點을 지적했다. 그리고 결국 訴提起 以前과 以後의 모든 過程에서, 그 紛爭을 解決할 수 있는 者에게 當事者適格을 부여해 야 한다고 했다. 美國에서는 1940年後에 私的法務長官 理論이 判例上 나타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그 構成員의 不利益與否를 묻지 않고 團體나 代表者에게 직접 當事者適格을 認定하는 理論이다. 第4章에서는 憲法訴訟의 特色과 그 特色으로 말미암아 代表者에 의한 訴訟이 이루어질 必要性을 强調했다. 그리고 憲法訴訟에서도 3章에서 본 私的法務長官理論을 擴張解석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볼때 第3章과 第4章은 주로 美國의 判例上 認定된 理論에 치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行政訴訟과 憲法訴訟은 公法訴訟으로서 公益訴訟(public interest action)의 性格을 지니게 되고 class action의 限界點을 解決하고 있다. 第5章 結論에서는 憲法訴訟에 關한 兩法系의 相互接近性을 여러面에서 살펴보고 그 過程에서 兩法系가 相互 커다란 전환을 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중의 하나인 當事者適格과 그와함께 부수적인 전환을 超來하는 效力에 關하여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序論 = 1 A. 硏究의 目的 및 趣旨 = 1 B. 硏究의 內容과 그 限界 = 3 C. 硏究의 方法 = 4 Ⅱ. 當事者適格의 一般的槪念 = 5 A. 序說 = 5 1. 當事者適格의 意義 및 淵源 = 5 2. 裁判上 當事者適格槪念의 役割 = 7 3. 裁判請求權과 當事者適格과의 關係 = 8 B. 民事訴訟上의 當事者適格論 = 11 1. 從來 當事者適格論의 全般的인 問題點 = 11 2. 民事訴訟과 行政訴訟과의 交錯狀態 = 15 3. 問題解決을 위한 새로운 方案의 摸索 = 19 C. 代表當事者訴訟(class action)上의 當事者適格論=21 1. 問題의 提起 = 21 2. 代表當事者訴訟의 意義 = 24 3. 代表當事者訴訟의 理論的 根據 = 25 가. 紛爭管理權 = 25 나. 紛爭管理權의 成立要件 = 28 다. 判決效의 擴張 = 28 4. 共同訴訟 및 기타 現行法規에 의한 多數當事者紛爭解決의 不適合性 = 29 가. 多數當事者紛爭 解決策으로서의 共同訴訟 = 29 나. 多數當事者紛爭解決策으로서의 기타 現行法規定 = 31 5. 代表當事者訴訟의 公益訴訟的 要素 = 32 Ⅲ. 行政訴訟上의 當事者適格論 = 37 A. 行政訴訟上의 當事者適格의 現代的 課題 = 37 1. 行政訴訟制度 = 37 2. 行政訴訟의 現代的課題 = 40 3. 現代行政訴訟과 當事者適格論 = 42 B. 大陸法系下에서 第3者의 當事者 適格論 = 43 1. 從來 抗告訴訟의 問題點 = 43 2. 取消訴訟에 있어서 「訴의 利益」論 = 44 가. 序 = 44 나. 取消訴訟의 根本理念과 目的 = 47 3. 行政訴訟上의 第3者 訴訟 = 53 가. 問題의 提起 = 53 나. 抗告訴訟의 判決效力과 當事者適格論 = 55 4. 抗告訴訟上 第3者의 當事者適格論 = 57 가. 第3者訴訟의 類型과 判決의 機能 = 58 나. 原告適格者로서의 實質的 紛爭當事者 = 62 5. 結語 = 63 C. 英美法系下에서 公益訴訟上의 當事者適格論 = 65 1. 判例法主義 = 65 2. 美國行政訴訟上 當事者適格論의 發展過程 = 68 가. 大衆輸送手段(common carrier)의 競爭上의 損害와 當事者適格 = 70 나. 當事者適格의 論據로서 「法律上의 權利」 要件 = 72 나. 當事者適格의 論據로서 「法律上의 利益」 要件 = 76 라. 當事者適格의 論據로서 「法律上의 保護된 利益」 要件 = 80 마. 當事者適格의 論據로서 「事實上의 侵害」 要件 = 82 3. 美國行政訴訟上 當事者適格論의 現代的課題 = 88 가. 公益訴訟의 特性과 當事者適格論 = 88 나. 私的法務長官(private attorney general) 理論 = 90 다. 判例上 나타난 公益團體의 當事者適格論 = 101 4. 結語 = 111 D. 兩法系下에서 行政訴訟上 第3者訴訟의 共通的問題点 = 112 Ⅳ. 憲法訴訟上의 原告適格論 = 115 A. 憲法訴訟의 槪念 = 115 1. 憲法保障으로서의 憲法裁判制度 = 115 2. 憲法訴訟의 一般的特性 = 122 3. 憲法解釋의 司法過程上 法創造的機能으로서의 役割 = 128 4. 法制度上에 따른 憲法訴訟의 管轄機關 = 133 B. 憲法裁判所制度下의 憲法訴訟上 當事者適格論 = 135 1. 序 = 135 2. 憲法裁判所制度下에 있어 憲法裁判의 特性 = 138 3. 憲法裁判所管轄下에 있는 憲法訴訟上의 當事者適格論 = 141 가. 抽象的 規範統制 下의 當事者適格者 = 141 나. 具體的 規範統制 下의 當事者適格 問題 = 142 다. 憲法訴願制 下의 當事者適格의 問題 = 143 C. 司法法院制度下의 憲法訴訟上 當事者適格論 = 145 1. 序 = 145 2. 司法審査制下에서 憲法訴訟의 特性 = 147 3. 憲法訴訟上 裁判適合性(justiciability)의 原理 = 152 가. 聯邦司法權에 關한 憲法上의 規定 = 152 나. 聯邦最高法院에 의해 形成된 制約原理 = 155 4. 憲法訴訟上 憲法解釋의 諸原理 = 158 가. 政治問題(political question) = 159 나. 合憲的推定의 原則 = 163 다. 事實問題와 司法審査 = 166 5. 憲法訴訟上 當事者適格論의 現代的 課題 = 173 가. 美國에서의 當事者適格槪念 및 그 變遷過程 = 173 나. 從來 當事者適格槪念의 問題点 = 180 다. 當事者適格槪念의 役割轉換과 憲法變遷의 問題 = 184 6. 憲法訴訟上 第3者訴訟에 對한 原則 및 그 例外 = 185 7. 憲法訴訟上 第3者에 對한 當事者適格有無의 判斷基準 = 188 가. 援用者와 第3者와의 特別 關係 = 188 나. 第3者의 獨立된 訴提起可能性 與否 = 191 다. 援用된 憲法上 權利의 性格 = 192 8. 第3者가 當事者로 된 憲法訴訟의 類型 = 195 가. 第3者의 憲法上 權利侵害와 援用者의 當事者適格 = 195 나. 言論에 對한 包括的 規定과 第3者의 當事者適格 = 201 다. 納稅者訴訟 및 市民訴訟과 當事者適格 = 208 9. 憲法訴訟의 公益性과 代表當事者適格(surrogate standing) = 216 Ⅴ. 結論 = 221 參考文獻 = 225 ABSTRACT = 23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09384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헌법소송-
dc.subject당사자적격론-
dc.subject법학-
dc.title憲法訴訟上의 當事者適格論-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代表當事者適格을 中心으로-
dc.title.translated(A) STUDY ON STANDING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Focused on Surrogate Standing-
dc.format.pagex, 232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8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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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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