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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楊美姿-
dc.creator楊美姿-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02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02Z-
dc.date.issued1992-
dc.identifier.otherOAK-000000031068-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256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1068-
dc.description.abstractA Copyright is made to protect the rights of an author. As the concern about the public availalility of copyrighted work increases, the copyright law includes public dissemination of copyrighted work. Fair use principle in Angle-Saxon legal system and restrictions of copyright in Roman legal system are similar concepts. Restrictions of copyright are one of most important element in copyright in keeping the balance between the copyright owner and user. The ai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compare the library reproduction provisions in copyright law in America, England, Japan and Korea in order to evaluate Korean provisions 2. To apply the library related provisions on various library materials in order to solve the copyright problems in library setting. Methods of literature survey and interviews were used in parallel. In korea. there are 11 provisions with regards to restrictions of copyright (Article 1 - Article 22). The provisions related to libraries are article 23, 28 and 30 Article 23 is about the use of copyrighted work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 article 28 is about the repudction in libraries and article 30 is about reproduction by braille. The scope of libraries that are covered by article 28 as above are : public libraries, school libraries, academic libraries and special libraries which are established by nonprofit orgarnizations. The suggestions for library reproduction provision and fair use of library materials in Korea are as follows: 1. Whole reproduction of out of printed materials must be permitted. 2. Interlibrary loan must be permitted legally. 3. Contents of provision have to be specified. 4. Guidelines for library reproduction have to be made by each library to reproduce library materials lawfully 5. Librarians have to concern about the changing provisions with regards to library reproduction and explain their point of view when related laws are revised. 6. Contracts and agreements between the copyright owners and libraries are necessary to expand the reproduction services.;도서관은 저작권법과 함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촉진이라는 저작권법의 상반되는 목적 간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에 나타난 저작권 제한 규정 중 도서관 관련 규정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저작권법 중 도서관에서의 복제 규정을 비교하였다. 또한 도서관 관련 규정을 실제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적응시켜 보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고찰하였다. 도서관 관련 규정 중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은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 외국의 경우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범위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 간에 많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용 지침서가 개발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이용 기준이 될 만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중 도서관에서의 복제 규정과 관련하여 저작의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리고 비영리 목적의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이고, 복제를 할 수 있는 자료는 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자료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도서관이 소장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보존용 이외에는 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복제의 범위를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일부분으로 제한함으로써 절판된 자료도 일부분 이상은 복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의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복제 대상을 절판이나 그 밖의 이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로 제한하여 규정하였고 복제의 용도도 보존용으로 국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전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자료의 공정한 사용을 위한 정책이나 지침서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저작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새로운 복제 기술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매우 신속하고도 용이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은 장래의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저작물의 복제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복제하고, 합법적인 범위를 넘는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자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얻은 후에 복제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저작권법 중 도서관에서의 복제 규정이 반영하여야 할 내용과, 도서관 소장자료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선행될 요소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복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절판된 자료의 복제 범위를 현재 저작물의 일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에서 저작물 전부 혹은 상당 부분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절판된 자료는 전부 혹은 상당 부분 복제하여도 저작물의 시장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일부분으로 복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의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복제대상과 용도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다른 도서관의 보존용으로만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은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복제 용도를 보존용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상호대차가 발달된 미국과 영국의 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이용자가 소속한 도서관의 자료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복제 대상 자료도 절판된 자료나 기타 구하기 어려운 자료로 제한하지 말고 다른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도 이용자가 속한 도서관의 자료와 같이 모두 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째, 현재 전반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에서의 복제 규정을 복제의 범위, 복제 대상 자료의 성질, 도서관 상호대차 등의 관점에게 세분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세분화된 규정들은 각 도서관에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정책이나 지침을 세우는 데 기준이 될 것이며, 저작물 복제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네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겨나는 저작권 문제와 시행 중인 저작권법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각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서 도서관 정책의 일부로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협상이나 지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서관 단체는 저작자와 이용자 그리고 도서관의 권리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도서관과 도서관 단체는 저작권과 관련된 법이나 시행령에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내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문제에 적용시켜 보고, 법 개정시 도서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도서관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나 저작자와의 협상이 선행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법이 허용하는 이용 한도를 준수할 것과 더불어 저작자와의 계약이나 협상을 통해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논문개요 = ⅴ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C. 선행연구 = 3 Ⅱ. 저작권과 저작권법 = 7 A.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내용 = 7 B. 저작권법의 동향 = 16 Ⅲ. 저작권법에 나타난 도서관관련규정 = 23 A. 저작권 제한과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 = 23 B.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공정사용 = 27 C. 주요국의 저작권법 중 도서관에서의 복제 규정 = 33 Ⅳ. 규정의 적용범위와 문제 = 54 A. 인쇄물의 복사 봉사 = 54 B. 컴퓨터 관련 저작물의 이용 = 59 1. 컴퓨터 프로그램 = 60 2. 데이타베이스 = 64 Ⅴ. 요약 및 결론 = 70 참고문헌 = 75 부록 = 81 ABSTRACT = 9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95906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저작권법-
dc.subject도서관-
dc.subject저작물-
dc.subject관련규정-
dc.title著作權法 중 圖書館 關聯 規定에 關한 硏究-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LIBRARY RELATED PROVISIONS IN COPYRIGHT LAW-
dc.format.pageviii, 91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문헌정보학과-
dc.date.awarded19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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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문헌정보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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