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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손민경-
dc.creator손민경-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17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17Z-
dc.date.issued1997-
dc.identifier.otherOAK-00000002957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208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9579-
dc.description.abstract賣買의 目的物에 瑕疵 내지 不完全한 점이 있는 경우 賣渡人이 買受人에 대하여 부담하는 責任을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이라고 한다. 학자들에 의하면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制度는 그 歷史的 超源을 로마법시대의 按察官訴權(edeictum aedilium curulium)에 두고 있으며 이론적 골격을 갖춘 것은 獨逸民法初期에 이르러서 라고 설명되고 있다. 우리 民法은 제581조에서 不特定物賣買의 경우에도 瑕疵擔保責任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日本과 같은 特定物·不特定物中心의 논의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 이보다는 瑕疵擔保責任의 本質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과 더불어 瑕疵擔保責任의 要件과 效果에 관한 이론체계상의 再檢討가 필요하다. 즉, 瑕疵擔保責任의 本質論과 관련하여 瑕疵의 槪念, 瑕疵의 存在時期, 買受人의 善意·無過失의 判斷基準時期 등이 문제가 된다. 하자의 개념에 있어서 客懲的 瑕疵 이외에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품질이 보증된 경우 즉, 主觀的 瑕疵의 경우에도 瑕疵擔保責任의 要件上 瑕疵로 인정되는지에 관해 學說上 脚立이 있고, 하자의 개념을 객관적 하자개념으로 파악하는지 아니면 주관적 하자개념을 포함해서 파악하는지에 따라 瑕疵擔保責任의 效果에서 損害培償의 範圍가 신뢰이익의 배상이되는지 아니면 이행이익의 배상이되는지 달라지게 된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擔保責任에 있어서 그 本質이 무엇인가에 관한 見解의 對立이 있다. 종래의 多數說은 擔保責任을 法定責任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瑕疵擔保責任은 買受人의 保護와 去來의 動的 安全을 위해서 買受人에게 주어지는 無過失責任으로서, 過失責任인 債務不履行責任說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또한 依用民法時代에는 瑕疵擔保責任을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原始的 一部不能에 대한 責任으로 이해한 것에 대해서 債務不履行責任은 不特定物賣買에 있어서 後發的 不能에 대한 責任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며 現行 民法下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賣買目的物의 特定時期와 관련하여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本質論에 관한 견해의 대립뿐만 아니라 瑕疵擔保責任의 成立要件중에서 瑕疵의 槪念에 관한 不明確性으로 인하여 買受人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瑕疵擔保責任의 要件에 있어서도 瑕疵擔保責任의 本質에 관한 法定責任說의 입장과 債務不履行責任說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瑕疵의 槪念 즉, 어떤 경우에 賣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다고 볼것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物件의 客觀的 性質의 缺如를 瑕疵로 보면서도 賣渡人이 目的物의 특수한 品質이나 性能을 保證한 경우인 이른바 主觀的 瑕疵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瑕疵擔保責任의 效果로써 損害賠償은 信賴利益의 培償이며, 目的物의 瑕疵로 인한 締果損害나 買受人이 瑕疵없다고 信賴함으로써 買受人의 건강이나 소유물에 입은 손해, 즉 瑕疵結果損害(Mangelfolgeschaden) 또는 부수손해(Begleitschaden)도 배상범위에 포함된다고 判例, 通說은 인정한다. 우리 民法은 瑕疵擔保의 效果로서 契約解除, 損害賠償 및 完全物給付請求를 인정하고 있다. 契約의 解除는 瑕疵로 인하여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인정되며, 『기타의 경우』 에는 損害賠償만이 인정된다. 不特定物賣買 내지 種類賣買에 있어서는 解除와 損害賠償 이외에 完全物給付請求가 인정되고 있다. 特定物이나 種類物의 給付에 의하여 일단 이행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瑕疵가 있는 경우에 解除가 행하여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瑕疵擔保의 性質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損害賠償과 完全物給付請求이다. 그러나 損害賠償에 있어서 法定責任說의 입장에서 信賴利益의 皓償을 인정하고 債務不履行의 입장에서 履行利益의 賠償을 인정하는 직선적인 연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損害賠償의 範圍는 因果關係에 따라 타당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損害賠償의 範圍는 제580조와 제581조의 賣買目的物의 하자로 인하여 買受人이 받은 不利益 내지 損害중에서 매도인에게 無過失責任을 부담시켜도 부당한 結果가 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適用되어야 하며 그외의 손해는 매도인의 歸責事由 與否를 고려하여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을 인정하여야 한다. 種類賣買에 있어서 賣渡人에게 完全物給付義務가 있다고 하는 것은 瑕擔保責任의 性質이 債務不履行의 性質을 갖는다는 것이 一般的인 견해지만 이는 種類物의 특성상 完全物의 給付가 가능하므로 인정되어지는 것으로 理解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Die §§ 580, 581(Koreanische Bu¨rgerliches Gesetzbuch : KBGB) regeln die Sachma¨ngige Anspru¨che auf Ru¨ckga¨ngigmachung des Kaufs oder Schadensersatz wegen Nichterfu¨llung. Diese Regelung hat historische Gru¨nde. Sie geht zuru¨ck auf die Edikte der Kurulischen A¨dlien(die in Rom eine Art von Marktpolizei hatten). Die Fehlerbegriff ist umstrtten. Nach der einen Auffassung ist der Begriff objektiv zu bestimmen. Danach ist eine Sache fehlerhaft, ween sie won der normalen Beschaffenheit, von den objektiv zu bestimmenden Markmalen der Art, abweicht. Die heute neue Auffassung versteht umfassend den Fehlerbegriff subjektiv. Danach ist eine Sache fehleehlerhaft, wenn sie von der vereinbaten Beschaffenheit abweicht und dadruch ihr Wert oder iher Tauglichkeit zum vertraglich vorausgesetzten Gebrauch aufgehoben odor gemindert ist. Dieser Auffassung ist rightig. Die Zusicherung einer Eigenschaft der verkauften Sache ist auch Fehler. Die regelma¨βigen Rechtsfolgen eines Sachmangels sind nach § 580 KBG8 Wandlung oder Schadensersatzanspruch. Die Wandlung geht auf Ru¨ckga¨ngigmachung des Kaufvertrages. Beim schon beiderseits vollzogenen kauf ist also die mangelhafte Sache Zug um zug gegen Ru¨ckzahlung des Kaufpreises zuru¨ckzuu¨bereigenen. Jedoch die Wandlung und Ru¨cktritt sind anders. Ha¨ufig fu¨hrt ein Sachmangel zu Scha¨den im Verma¨gen des Ka¨ulers, die druch bloβe Wandlung nicht ausgeglichen werden. Als Rechtsfolge bestimmt § 580 KBGB, der ka¨ufer to¨nne "auβer der Wandlung Schadensersatz wegen Nichterfu¨llung " verlange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論文槪要 = ⅳ Ⅰ. 序論 = 1 1. 硏究의 目的 = 1 2. 硏究의 範圍 = 3 Ⅱ. 瑕疵擔保責任制度의 歷史的 發展 = 4 1. 로마法 = 4 2. 獨逸普通法 = 7 3. 獨逸民法 = 8 4. 日木民法 = 10 5. 우리 民法 = 11 Ⅲ. 瑕疵擔保責任의 本質 = 13 1. 學說 = 14 (1) 法定責任說 = 14 1) 純粹法定責任說 (제1설) = 15 2) 沿革的理由로 法定責任이라고 하는 說 (제2설) = 18 3) 二元說 = 19 (2) 債務不履行責任說 = 20 1) 特則說 (제1설) = 21 2) 제2설 = 21 3) 제3설 = 23 4) 제4설 = 25 ⑤ 제5설 = 26 2. 兩說에 대한 檢討와 私見 = 26 (1) 法定責任說에 대한 檢討 = 27 (2) 債務不履行責任說에 대한 檢討 = 29 (3) 私見 = 32 Ⅳ. 瑕疵擔保責任의 要件 = 32 1. 目約物의 瑕疵 = 32 (1) 賣買의 目的物 = 33 1) 特定物 = 33 2) 不特定物 = 35 (2) 瑕疵의 槪念 = 37 1) 比較法 = 40 2) 우리 나라의 경우 = 46 (3) 瑕疵判斷의 時點 = 50 (4) 個別的 問題 = 53 1) 法律的 瑕疵 = 53 2) 保證違反과 瑕疵 = 56 3) 見本賣買와 瑕疵 = 58 4) 通信賣買와 瑕疵 = 62 2. 買受人의 善意·無過失 = 64 (1) 買受人의 善意 = 64 (2) 買受人의 無過失 = 65 3. 賣渡人의 故意·過失 與否 = 69 Ⅴ. 瑕疵擔保責任의 效果 = 73 1. 待定物賣買 = 73 (1) 契約解除 = 73 (2) 損害賠償請求 = 76 2. 不特定物賣買 = 80 (1) 契約解除와 損害賠償請求 = 81 (2) 完全物給付請求 = 81 Ⅵ. 給論 = 84 參考文獻 = 88 Zussamenfassung = 92-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423174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매도인-
dc.subject하자담보책임-
dc.subject하자담보-
dc.subject법학-
dc.title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Die) Sachma¨ngelhaftung des Verka¨ufers-
dc.format.pagevi, 93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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