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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Title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Authors
山下英愛
Issue Date
1991
Department/Major
대학원 여성학과
Keywords
한국근대공창제도실시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개항이후 일본에 공창제도를 조선에 이식한 과정과 조선에서 실시된 공창제도의 내용 및 성격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창제도는 해방후 형식상 폐지되었으나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한국의 매매음 형태는 식민지시기에 성립된 공창제도에 그 뿌리가 있으며 그 이후의 한국의 이중적 성규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도 오래전부터 매매음이 존재하였으며 조선조 말기에는 기생을 위시하여 소위 갈보라고 불려지는 매음부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매음을 겸업으로 하는 관기이외에는 밀매음의 상태였으며 포주아래서 노예처럼 매음을 해야하는 매음부를 국가가 공인하고 그 영업을 허락한 적은 없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6세기 경부터 관(官)이 매음을 공인하였으며 매음부를 소유하고 매음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녀옥(遊女屋)과 그들의 영업지인 유곽이 존재하였다. 유곽은 명치시대에 들어 한층 성행하였으며 관에서는 매음부에 대한 성병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창제도의 법규를 발포함으로서 근대적인 형태의 공창제도가 확립되었다. 「강화도조약」 체결후 이러한 일본의 공창제도는 처음에는 조선내의 일본인 거류지에 도입되었으며 일본에 세력을 확대하는 청일전쟁이후 거류지의 유곽은 더욱 성행하였고 일본당국은 거류지에서도 국내의 관행에 따른 공창제도 관련 법규를 발포 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을사조약이후, 이른바 조선을 '보호국'화 한 직후로부터는 조선인 매음부에 대한 성병검사도 실시하였고 이어서 기생·창기 단속령을 발포하여 조선에서의 공창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것은 일본 제국군대의 성병 만연 방지 정책이라는 배경과 함께 일본이 조선에서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 지배를 강화·확립하는 하나의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합방' 후에 총독부 당국은 무단통치체제하에서 조선인의 사창단속과 공창화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 1916년에는 각 도마다 상이하였던 공창제도 규칙을 통일하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규칙에 의하여 창기업과 대좌부업이 공식화되고 조선의 공창제도가 확립하였다. 식민제 조선에서 실시된 공창제도는 일본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것 보다 그 규칙에 있어 공창들의 처지가 열악했으며, 매음부들에 대한 성병검사와 사창단속에 규칙발포의 목적이였다. 또 일본 국내 내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공창제도가 유곽이라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해서 실시된 것에 비해 조선인 창기와 대좌부의 영업지는 지정 지역 즉 유곽 이외의 지역에서도 그 영업의 허락되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선사회에 매매음을 한층 더 만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매매음에 따르는 성차별적 관념을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조선 공창제도 확립과정에세 매음부의 성병검사가 일관해서 중시된 것은 일본이 천황제라는 가부장적 체제하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확대하면서 일본군대의 강병책이 중시된 것이 그 배경에 있었으며 그것은 그후 일본군에 실시할 종군위안부정책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선 공창제도의 실시는 조선여성에게 있어서 피지배민족으로서의 인권 유린과 함께 성의 유린이라는 이중적 착취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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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여성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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