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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裵楨恩-
dc.creator裵楨恩-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19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19Z-
dc.date.issued1995-
dc.identifier.otherOAK-000000021557-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019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1557-
dc.description.abstractSentencing deals with the imposition of sentence against the criminal offender. This is the final stage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in a sense the last words of the law on crime control. Analyzing the character of sentencing, the importance of sentencing stage is much more emphasized than fact-finding stage of criminal procedure, because it has a direct influence on the life of offender and his family. But nowadays sentence disparity presents serious problems. It manifests the failure of the system to achieve the goal of equal justice under law. When it becomes notorious, it is likely to undermine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Sentence disparity is asserted to have severe demoralizing and anti-rehabilitative effects on prisoners who receive harsher sentences than others in comparable situation. Accordingly, the sentence disparity must eliminate and sentencing has to impose equally, proportionally and rationally through the whole process, if possible. To impose reasonable sentencing, more than anything else, judge's sentenscing decision must base on the responsibility of criminal offender and within the range of that, judge has to consider the preventive punishment goals. In German, they already legislated principal provision of sentencing on their criminal law like this.(Strafgesetzbuch §46) But there is no principal provision of sentencing such a content in our current criminal law, moreover the amendment of criminal law legislate only a provision about the responsibility of criminal offender. It made no mention of preventive goals and was not accept another the scheme of sentencing rationalization. For that reason, I think that the amendment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provisions relating to sentencing need to be reviewed. other improvement also must be examined in order to preserve propriety in whole process of sentencing. Consequently, the extensive application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the separation of a sentencing stage from an arrangement stage in judicial proceedings, the introduction of sentencing board plan, the positive application of datavase system about sentencing factor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and the practical use of refrential·sentencing guideline may be reviewed. But these schemes of sentnecing rationalization in this thesis can not solve every probleme about sentnecing disparity and are not perfect schemes for sentencing rationalization. Therefore, scholars and judges have to study ceaselessly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犯罪事實의 인정과 함께 형사재판의 二大根幹을 이루는 量刑은 범죄사실을 기초로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起訴事件中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극히 적은 현실에 있어서 피고인 본인은 물론 일반 사회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결론은 裁判의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이나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법적 정의의 구현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量刑은 전 과정을 통하여 均等性, 適正性 그리고 豫測可能性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형에 관한 형사법관의 裁量은 自由裁量이 아니라 法的으로 拘束된 裁量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형사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量刑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刑罰의 本質 및 目的과 관련된 여러 이론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行爲者의 責任이라고 하겠다. 형벌은 責任을 전제로 하며 責任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責任主義는 國家刑罰權을 한계지움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기에 量刑의 기준으로서 포기될 수 없는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목적에 있어서 折衷說이 통설로 인정되는 현재에 있어서 刑罰은 단순히 책임만을 근거로하여 부과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一般豫防 및 特別豫防的 目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刑의 量定은 객관적으로 침해된 法益의 種類와 程度 및 주관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성을 포괄하는 責任의 量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예방적 관점의 고려에 의하여 刑量이 修正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責任刑罰의 범위 내지 기초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刑事實務에 있어서도 이러한 量刑의 이론적 기초들은 적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刑法 제51조는 量刑에 있어서 고려가 되는 事項들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一般的 指導原則을 결여하고 있으며, 나열된 구체적 참작사유들 조차도 극히 일부분만 例示되어 있어 법관의 裁量이 개입될 餘地를 많이 남기고 있다. 실제로 量刑實務에 있어서도 이로 인하여 많은 불균형한 양형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법관간의 個人誤差를 발생시키는 주관적인 요인들, 量刑因子收集의 困難性, 訴訟上의 問題, 그리고 法定刑과 宣告刑의 심각한 乖離현상 등도 또한 합리적인 양형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원인들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量刑의 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규에 量刑의 指導原則으로저 법관이 양형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해 줄 주 있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刑法改正案 제44조가 비록 責任主義를 量刑의 지도원칙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責任要素와 豫防要素간의 해석에 있어 恣意的인 解釋이 개제될 餘地를 남겨놓고 있으므로,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형결과뿐 아니라 量刑過程에까지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量刑節次상의 改善을 도모하여야 한다. 법관의 자문기관인 量刑委員會의 도입에 대한 검토, 公判節次 二分論의 도입여부, 判決前 調査制度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抗訴審과 上告審에 의한 철저한 量刑統制의 도모 등이 그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형자료를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檢索·分新· 출력할 수 있는 양형정보제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量刑情報를 신속·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범죄 등과 같이 전형적인 범죄유형에 대하여 양형지침서를 참고적으로 활용함으로서 판사들의 適正量刑을 補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法官의 자질향상과 이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좀더 전문적인 法官을 양성하도록 하고, 판사회의나 세미나의 활성 등을 통하여 양형태도를 適正化하고 客觀化시켜 정당한 양형방향을 모색하며, 가능한 한 最適의 量刑 基準을 포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 ⅲ Ⅰ. 序論 = 1 Ⅱ. 量刑의 基本槪念 = 4 A. 量刑의 槪念 = 4 B. 量刑의 重要性과 目標 = 5 1. 量刑의 重要性 = 6 1) 被告人에 대한 重要性 = 6 2) 刑事法官에 대한 重要性 = 6 3) 一般人에 대한 重要性 = 7 2. 量刑의 目標 = 8 1) 均等刑과 適正刑의 關係 = 8 2) 適正量刑의 條件 = 9 C. 量刑過程의 分類 = 10 1. 目的的 量刑事由 = 11 2. 事實的 量刑事由 = 11 3. 論理的 量刑事由 = 12 D. 量刑과 立法과의 關係 = 13 1. 立法者와 量刑 = 13 1) 立法者의 役割 = 13 2) 立法者와 法官의 共同作業 = 14 2. 刑事法官의 量刑裁量 = 15 Ⅲ. 量刑의 刑法 理論的 基礎 = 18 A. 國家刑罰權의 正當性과 限界 = 18 1. 人間의 尊嚴과 法 = 18 2. 國家刑罰權의 正當性 = 19 3. 刑罰權의 限界 = 20 B. 量刑의 指導理念으로서의 刑罰理論 = 21 1. 刑罰目的의 基本的인 分類 = 21 2. 應報刑論 = 23 3. 一般豫防理論 = 24 4. 特別豫防理論 = 26 5. 析衷說 = 28 C. 量刑과 責任主義 = 31 1. 量刑과 責任主義 = 31 1) 責任主義의 槪念 = 31 2) 量刑에 있어서의 責任主義의 機能 = 32 2. 量刑責任 = 37 1) 量刑責任의 槪念 = 37 2) 量刑責任의 要素 = 38 가. 行爲不法要素 = 38 나. 結果不法業素 = 39 다. 二重評價禁止의 原則 = 40 3) 量刑에 있어서 責任의 機能 = 42 가. 刑罰上限線의 法治國家的 限界로서의 責任 = 42 나. 責任刑罰의 豫防的 機能 = 43 D. 量刑에 있어서 責任과 豫防 = 43 1. 判斷餘地理論 (Spielraumtheorie) = 44 2. 唯一刑理論 (Punktsrafetheorie) = 45 3. 位價理論 (Stellenwerttheorie) = 46 E. 量刑의 基準 = 48 1. 量刑基準定立의 必要性 = 48 2. 量刑基準의 立法例 = 49 3. 個別的민 量刑의 基準 = 51 1) 犯人의 年齡과 知能 = 51 2) 犯行의 動機, 手段과 結果 = 52 3) 犯行後의 犯人의 態度와 情況 = 54 4) 被害者와의 關係 = 56 5) 범인의 性行 및 環境 = 57 6) 檢事의 求刑 = 58 7) 量刑慣例 = 59 Ⅳ. 適正量刑을 沮害하는 要因들 = 61 A. 自意的 量刑의 可能性 = 61 1. 法官의 量刑現實 = 61 2. 量刑에 있어서 個入誤差의 主觀的 原因 = 64 3. 與論 裁判 = 65 B. 量刑因子에 대한 問題點 = 66 1. 搜査記錄의 問題點 = 66 2. 審理上의 問題點 = 67 C. 訴訟法上의 問題 = 68 1. 量刑判斷에 대한 이유설시의 강제규정의 未備 = 68 2. 量刑의 上告審査 = 69 3. in dubio pro reo = 70 D. 法定刑에 의한 制約 = 71 1. 法定刑과 宣告刑의 乖離問題 = 71 2. 不拘束 栽判과 量刑 慣行 = 72 3. 行刑制度에 대한 不信 = 72 Ⅴ. 合理的 量刑을 위한 方案 = 74 A. 法制上의 改善 方案 = 74 1. 刑法 제51조의 改正-刑法 改正案 제44조 = 74 2. 그 밖의 量刑 關聯 規定 = 76 1) 刑法 제53조의 改正-刑法 改正案 제47조 = 76 2) 刑法 제59조-刑法 改正案 제58조 = 77 3. 法定刑의 縮小 = 78 4. 量刑節次의 改善 方案 = 80 1) 量刑主體 = 80 2) 公判節次의 二分 = 82 가. 公判節次 二分의 意義 = 82 나. 公判節次 二分의 根據 = 82 다. 입법시 해결해야 할 問題 = 84 3) 判決前調査制度 = 85 가. 判決前調査制度의 意義 = 85 나. 判決前調査制度의 必要性 = 86 다. 우리나라의 현실 = 87 라. 判決前調査制度의 導入에 대한 檢討 = 88 4) 節次法上 量刑統制에 관련된 규정 = 91 가. 有罪判決에 明示될 理由 = 91 나. 量刑不當에 대한 上告理由 = 92 B. 實務上의 改善方案 = 93 1. 參考的 量刑基準準制의 활용 = 93 1) 量刑基準制의 意義 = 93 2) 量刑基準制의 種類 = 94 3) 量刑基準制의 長·短點 = 94 4) 양형기준제의 導入 論議 = 95 2. 양형정보제공시스템의 積極的 活用 = 97 1) 槪要 = 97 2) 양형정보제공시스템의 실행에 대한 論議 = 98 3) 양형정보제공시스템의 實行 = 99 3. 교육프로그램의 開發 = 100 Ⅵ. 結論 = 103 참고문헌 = 106 ABSTRACT = 114-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536050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양형-
dc.subject양형정보제공시스템-
dc.subject형사재판-
dc.subject법학-
dc.title量刑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批判的 考察-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Critical Study on Theory and Pratice of Sentencing-
dc.format.pageix, 115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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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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