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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白垠洪-
dc.creator白垠洪-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45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45Z-
dc.date.issued1995-
dc.identifier.otherOAK-00000002149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9885-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1499-
dc.description.abstract오늘날 다양하게 발전한 모든 보험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保險(insurance, Versicherung)이란 동일한 우발적 사고의 발생이라는 危險에 있는 多數人이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經濟的 需要를 충족하기 위해 일정한 科學的 基礎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미리 갹출하여 共同財産을 비축해 두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공동재산으로부터 일정한 金額의 給與를 支給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법 제638조에서도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保險料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財産 또는 生命이나 身體에 관하여 불확정한 事故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保險金額 기타 給與를 지급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은 법률상으로는 保險契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실상을 보면, 오늘날 대량거래의 산업사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거래의 대부분이 普通去來約款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기업인 보험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保險約款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이에 따라 보험자측이 그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강요할 소지가 생기고, 그 상대방인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定型化된 계약조건 전부를 받아들이거나 계약체결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통계에 의하면 國內總生産에 대한 保險料比率은 19.1%로 세계 제2위의 수준인데, 이는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期待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부당국이 국민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保險産業 育成政策을 실현한 결과로 우리 보험산업이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내실에 있어서는 보험서비스의 不在·보험소비자의 權益 侵害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가진 채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보험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認識을 살펴보면,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와 보험사고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됐을 때 보험회사의 태도가 크게 다르다고 느끼는 등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消費者保護를 위한 保險約款의 規制에 관하여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다만 보험약관의 규제를 위해서는 保險制度의 特殊性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개될 본 論文의 구성을 보면, 1. 제1장은 序論으로서 硏究目的과 그 範圍를 기술하였다. 2. 普通保險約款이란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으로 보험자가 수많은 동질적인 保險契約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內容을 이루는 定型的인 契約條件을 말한다. 보험약관의 機能과 必要性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그 약관이 보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을 협상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附合契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기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立法의 기능치 중요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먼저 제2장에서는 현행 保險約款의 規側立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3. 제3장에서는 事前的·豫防的인 보험약관규제라는 장점을 가진 行政官廳에 의한 規制를 살펴보았다. 4. 제4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강력한 實體法的 效果를 가진 法院에 의한 規制를 살펴보았다. 5. 보험약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 약관의 交付와 그 時期의 문제, (2) 약관내용의 說明과 그 설명의 정도, (3) 보험약관에 대한 認識과 關心, (4) 약관내용에 대한 理解度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제5장에서는 보험약관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약관의 成立上의 측면, 採用上의 측면, 內容上의 측면, 紛爭上의 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6. 마지막으로 제6장은 結論으로서 消費者保護를 위한 보험약관의 規制方向을 나름대로 모색해 보았다.;Today the use of standard form contracts has been essential and necessary in insurance transactions. As time passed, policy provisions have been changed into the ways of profit security for enterprises. So it has caused a lot of serious problems about consumer protection.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should be modified and limited in the transactions performed according to standard contracts. While standard contracts have some merits such as convenience of mass transactions, rationalization of entreprise management and specification of laws, they have some demerits : the one-sided provision of contract terms by enterprises along with their economic and intellectual priority have made protection of consumers an important legal issue. So we should not only admit the necessity of standard contracts in everyday transactions but also impose a justifiable restriction on the provisions of form contrac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the way to restrict the insurance policy terms for consumer protection and its idealistic application method. With respect to regulation of policy conditions, we should always keep the two important points in mind : consideration of the essence and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insurance transaction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 the ultimate goal to regulate standard form contracts. It is true that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the realistic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terms. So the content control and various rules and regulating methods have been utilised to overcome such problems. For the reasonable use of the insurance policy, I think all of the parties and group concerned in our society, for example, insurance companies, insureds, courts, and the administration should try out for the reasonable use of insurance policies. And 「The Law for the Control of the Standard Contract Clauses」 should be. actively applied. In addition, I also believe when there is the proper complement of the law and social system, the reasonable use of insurance policies will be achieved.-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論文槪要 = ⅰ Ⅰ. 序論 = 1 1. 問題의 提起와 硏究目的 = 1 2. 硏究範圍 = 2 Ⅱ. 保險約款의 規制立法 = 3 1. 規制의 必要性 = 3 2. 約款規制法 = 4 (1) 序 = 4 (2) 規定內容 = 6 3. 商法 및 保險業法 = 6 (1) 商法의 規定 = 6 (2) 保險業法의 規定 = 7 4. 約款規制法과 商法과의 關係 = 8 (1) 序 = 8 (2) 保險約款에 대한 約款規制法의 適用與否 = 9 1) 約款의 明示(交付)·說明義務 = 9 2) 保險約款의 有效要件에 관한 規定 = 11 (3) 結 = 14 5. 結語 = 15 Ⅲ. 行政官廳에 의한 保險約款規制 = 16 1. 總說 = 16 2. 規制 의 內容 = 17 (1) 絢款의 認可 = 17 (2) 保驗約款의 變更命令權, 保驗契約效力變更權 = 18 (3) 保險約款作成의 行政的 介入 = 20 3. 規制의 限界 = 21 4. 保險監督體系의 間題點 = 21 Ⅳ. 法院에 의한 保險約款規制 = 23 1. 總說 = 23 2. 司法的 審査 = 24 (1) 契約에의 編入與否의 審査 = 24 (2) 約款의 解釋에 의한 統制 = 25 (3) 約款의 內容(妥當性) 統制 = 29 3. 規制의 限界 = 30 Ⅴ. 保險約款의 間題點과 改善方案 = 31 1. 總說 = 31 2. 約款의 成立上의 側面 = 32 3. 約款의 採用上의 側面 = 33 (1) 序 = 33 (2) 約款의 理解 = 33 (3) 約款의 交付·說明 = 35 4. 約款의 內容上의 側面 = 38 (1) 序 = 38 (2) 詐欺行爲와 保險契約의 失效에 관한 約款 = 38 (3) 保險料納入義務遲滯와 契約失效에 관한 約款 = 40 (4) 失效된 保險契約의 復活約款 = 42 1) 意義 = 42 2) 復活의 要件 = 43 3) 復活의 節次 = 44 4) 復活의 效果 = 45 (5) 告知義務에 관한 約款 = 46 1) 意義 = 46 2) 告知義務違反과 告知事項 = 47 3) 告知義務의 受領權者 = 49 (6) 通知義務에 관한 約款 = 50 1) 意義 = 50 2) 다른 保險契約을 締結한 事實에 대한 通知義務違反과 契約의 解止 = 51 3) 保險目的의 讓渡에 관한 通知義務違反과 契約의 解止 = 51 5. 約款의 紛爭上의 側面 = 52 (1) 序 = 52 (2) 約款審査 = 54 (3) 準司法機關을 통한 紛爭의 解決 = 56 (4) 法院을 통한 紛爭의 解決 = 57 (5) 영국의 Insurance Ombudsman 制度 = 58 1) Insurance Ombudsman Bureau의 設立 = 58 2) Insurance Ombudsman의 資格 = 59 3) Insurance Ombudsman의 權限과 任務 = 59 4) Insurance Ombudsman Bureau의 紛爭處理實績 = 60 5) Insurance Ombudsman 制度의 消費者에 대한 弘報 = 61 (6) Ombudsman 制度의 導入可能性 = 62 1) 意義 = 62 2) Insurance Ombudsman 類似制度의 存否와 그 限界 = 62 3) 結 = 63 Ⅴ. 結論 = 66 參考文獻 = 68 ABSTRACT = 75-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368208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보험약관-
dc.subject보험-
dc.subject규제-
dc.subject보험제도-
dc.title保險約款의 規制에 관한 硏究-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Regulation of Insurance Policy Provisions-
dc.format.pageiii, 76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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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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