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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하승옥-
dc.creator하승옥-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20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20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otherOAK-00000002046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9641-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0466-
dc.description.abstract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과 유사하고, 행위지배를 한다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그 성질을 같이 한다. 그런 점에서 간접정범의 문제는 「정범과 공범의 한계선상」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입법적으로 간접정범이 정범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보는 견해가 보편화 되어있다. 반면에 형법 제34조는 독일형법과 달리 간접정범에 관한 독립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그 처벌에 있어서는 공범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독일형법과는 분명 다르게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 즉 배후자의 행위를 교사ㆍ방조라 하고, 그 처벌도 교사ㆍ방조의 예에 의하는 점, 공범의 절에 타 공범유형과 함께 규정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우리 입법자가 간접정범을 공범이라 생각하고 규정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협의의 공범과 구별되는 공범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형법아래에서 종속성을 전제하지 않는 공범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용자는 도구인 피이용자를 자신의 영향하에 두고 계획적인 조종의사로 사건전체를 장악 ㆍ 지배하여야만 계획한 범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우월한 의사지배가 간접정범의 정범표지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간접정범의 정범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월한 의사지배가 문제되는 경우를 통해 간접정범을 정범성의 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접정범이 정범이라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 해석상 간접정범의 성립요건은 독일과 달리 두 가지라는 점이다. 즉 이용자에게는 피이용자에 대한 우월한 의사지배가 인정되고, 피이용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행위유형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현행 형법상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배후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어 형사정책상 ㆍ 법감정상 문제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간접정범은 정범이므로 간접정범의 성립여부는 피이용자가 어떻게 처벌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이용자가 간접정범의 정범성의 표지를 충족하였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34조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일응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형법은 엄격한 죄형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형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의가 지니는 의미 안에서 해석해야 하고, 그 의미를 넘어서 해석을 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간접정범의 성립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인정해야 된다. 그러므로 형법 제34조 해석상 이용자가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피이용자에 대한 우월한 의사지배가 있다 할지라도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형법 제34조에 규정된 피이용자라고 할지라도 이용자의 우월한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않는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전자의 사례에 대해서는 정범배후 정범이론의 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공모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사정책상의 문제점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이 마땅히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자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1992년 형법개정안 제30조 제2항이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도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진다.;Mittelbare Ta``terschaft ist a``hnlich mit der Anstiftung, also der Begehung einer Straftat durch einen anderen. Andererseits hat sie auch gleiche Eigenschaften wie unmittelbare Ta``terschaft, die eine Handlungsherrschaft besitzt. Aus diesem Grund liegt mittelbare Ta``terschaft in einem Abgrenzungsbereich zwischen Ta``terschaft und Teilnahme. In Deutschland steht im Gesetz, dass mittelbare Ta``terschaft als unmittelbare Ta``terschaft betrachtet wird. Im Gegensatz dazu hat unser § 34 StGB einen unabha``ngigen Satz u``ber mittelbare Ta``terschaft und sieht eine Strafe gema``β der fu``r eine Teilnahme vor. Folglich sollte das Wesen der unmittelbaren Ta``terschaft von der StGB in Deutschland anders betrachtet werden. Unter dem geltenden StGB, das eine Teilnahme nicht als eine beschr?nkte Teilnahme anerkennt, ist es recht, dass man mittelbare Ta``terschaft als Ta``terschaft betrachtet, weil eine Ta``terschaft ohne Akzessorita``t nicht akzeptiert wird. Obwohl mittelbare Ta``terschaft vor allem als Ta``terschaft verstanden wird, mu``ssennach unserem StGB zwei Bedingungen erfu``llt werden. Also muss beim Ausnutzer eine u``berlegene Willensherrschaft gegenu``ber dem Ausgenutzten nachgewiesen werden ko``nnen, und der Ausgenutzte muss § 34 Abs. 1 StGB erfu``llt haben. Weil mittelbare Ta``terschaft eine Ta``terschaft ist, ist es demnach nicht entscheidend, wie der Ausgenutztebestraft wird, sondern ob der Ausnutzer die Ta``tereigenschaften erfu``llt hat oder nicht. Aus diesem Grund wird eine Problematik im § 34 StGB gesehen. Auch wenn sie zutrifft, gilt fu``r dieses Gesetz der strenge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Gema``β der Auslegung des § 34 StGB kann unmittelbare Ta``terschaft nicht bestehen, wenn der Ausnutzer einen vorsa``tzlichen Strafta``ter ausnutzt, auch wenn u``berlegene Willensherrschaft gegenu``ber dem Ausgenutzten vorliegt. Andererseits kann unmittelbare Ta``terschaft nicht bestehen, wenn ihr eine ?berlegene Willenherrschaft nicht anerkannt wird, auch wenn der Ausgenutze gema``β § 34 StGB ist. Es ist nicht angemessen, dass unmittelbare Ta``terschaft, die nach geltendemStGB bestraft werden muss, als Teilnahme bestraft wird. Um einen solchen Irrtum zu vermeiden, wurde im Jahr 1992 der ? 30 Abs. 2 StGB im revidiert: 'Als unmittelbarer Ta``ter wird bestraft, wer eine Straftat begeht, auch wenn er jemanden ausnutzt, der nicht als unmittelbarer Ta``ter oder der aufgrund Fahrla``ssigkeit bestraft wird."-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초록 iv 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Ⅱ. 간접정범의 본질 5 A.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논증 6 1. 종래의 견해 6 가. 공범설 6 (1) 제한적 정범개념이론 6 (2) 공범독립성설 8 나. 정범설 9 (1) 확장적 정범개념이념 9 (2) 공범종속성설 10 (3) 도구이론 11 (4) 인과관계이론 12 (가) 조건설 12 (나) 원인설 13 (다) 인과관계중단론 15 (라) 소급금지이론 16 (5) 구성요건적 정범론 17 2. 행위지배설 18 가. 목적적 행위지배설 18 나. 규범적 행위지배설 21 (1) 강요에 의한 간접정범의 유형 23 (2) 착오에 의한 간접정범의 유형 23 (3) 조직적 권력기구 의한 간접정범의 유형 24 3. 검토 24 B. 현행 간접정범규정의 해석 25 1. 서설 25 2. 학설 26 가. 공범설 26 나. 정범설 29 3. 검토 30 C. 소결 31 Ⅲ. 간접정범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33 A. 악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33 1. 서설 33 2.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34 가. 간접정범이라는 견해 35 (1) 규범적 ㆍ 심리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 견해 35 (2) 의무범이론을 적용하는 견해 37 (3) 형법 제34조 제1항을 문리해석하는 견해 39 나. 공범이라는 견해 39 다. 직접정범이라는 견해 40 라. 소결 41 3.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 42 가. 간접정범이라는 견해 43 (1) 규범적ㆍ심리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 견해 43 (2) 형법 제34조 제1항을 문리해석하는 견해 44 나. 공범이라는 견해 45 다. 실행행위자는 직접정범이며 배후자는 공범이라는 견해 46 라. 소결 47 B. 책임 없는 자를 이용한 경우 48 1.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를 이용한 경우 49 2. 회피불가능한 금지착오를 이용한 경우 51 3. 강요된 행위를 이용한 경우 52 4. 상관의 위법명령에 의한 행위 53 C. 정범배후 정범이론 53 1. 서설 53 2. 정범배후 정범이론과 귀책의 원칙 54 3. 정범배후 정범이론의 유형 55 가. 회피가능한 금지착오를 이용한 경우 56 나. 구체적 행위의미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 58 (1) 불법과 책임의 양에 대한 기망 59 (2) 가중적 행위상황에 대한 기망 60 (3) 객체의 착오의 야기 61 다. 조직적 권력구조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62 (1) 간접정범 긍정설 62 (2) 간접정범 부정설 64 4. 형법 규정과 정범배후 정범이론 65 가. 형법 제34조 제1항의 입법론적 의미 65 나. 정범배후 정범이론의 수용가능성 65 (1) 수용 긍정설 65 (2) 수용 부정설 66 (3) 검토 67 5. 소결 68 Ⅳ. 결론 70 참고문헌 73 Zusammenfassung 7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01878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간접정범의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Eine Untersuchung u"ber "Mittelbare Ta"terschaft"-
dc.creator.othernameHa sĕung ok-
dc.format.pageiv, 80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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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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