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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수령-
dc.creator최수령-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20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20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otherOAK-000000020263-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963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0263-
dc.description.abstract징벌적 배상제도는 영미법에 고유한 제도로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입 여부만이 논의되고 있는 비교적 낯선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제도는 전보배상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가해자의 악성이나 가해행위의 재발가능성 등의 기준은 고려하지 않으며 단순히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을 기준으로 하여 전형적이고 의제적인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은 재산상의 손해와 비재산상의 손해 즉 위자료로 나누어지고 재산상의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진다. 일단 적극적 손해 즉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물건을 파손 당한 경우와 같이 감정이 가능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소극적 손해 즉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장래 기대 소득을 상실한 경우 수입 부분의 경우 가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므로 손해가 적정하게 전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한 손해배상의 유형의 경우 거의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법정분쟁으로 비화되고 있고 이 경우 거대한 보험회사의 힘에 밀려 피해자는 높은 소송비용 등의 권리보전비용의 부담으로 결국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불만을 가지게 된다. 현행 전보배상에 대한 비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고 평가되는 것이 징벌적 배상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당연히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과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현행 보험제도 내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에 없었던 징벌적 배상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이에 대한 세법상 처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법인세법상 세금처리, 특히 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손금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개인이 징벌적 배상을 받은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고찰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논문은 징벌적 배상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일어날 수 있는 보험 및 조세상의 문제점의 고찰에 주안을 두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제 1장은 서론으로 논문의 구성 체계 등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각론적인 논의에 앞서서 징벌적 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다른 나라의 징벌적 배상의 형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국이 취하고 있는 징벌적 배상의 형태가 상이하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취하고 있는 종주국 격인 미국의 경우에도 각 주가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요건과 효과가 상이하다는 점을 볼 때 어떤 형태의 유형이 우리 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징벌적 배상의 일반론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목적은 아니므로 징벌적 배상이 대표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징벌적 배상의 일반론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징벌적 배상의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는 것과 그 도입이 예상되는 영역을 검토하는 것은 징벌적 배상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우리 현행 보험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징벌적 배상과 보험제도의 결합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징벌적 배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보험의 기본개념인 선의성·반공서성과 부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논의의 중점적 대상으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배상책임보험들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미 우리 보험제도 속에 들어와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반공서성 논의 역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미 각종 배상책임보험에 징벌적 배상이 면책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도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제4장에서는 징벌적 배상을 세법적인 측면에서 고찰 하고자 한다. 이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전보적 배상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이 우리 법 제도 내에 도입될 경우 법인이 이를 원인으로 지출한 배상액을 업무와 관련된 적법한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 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징벌적 배상을 수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금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5장은 이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도록 하겠다.;The punitive damage of common law countries is relatively unfamiliar to Korea and recently has been gathering public interest in its introduction to Korean legal system. Traditionally, Korea has the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monetary compensation of real damages simply occurred to victims, which is now criticized for its formalities. Malice of wrong-doer and deterrence of recurrence is not prerequisites to assess the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Therefore, the current damages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has faced with numerous arguments and diverse proposals of legal reformation are under discussion. Meanwhile, academic researches on punitive damage arouse more interest and opinions in favor of its introduction to present legal system are on the increase now. Punitive damages are one of the most emerging alternatives to supplement defects in the existing law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various aspects of punitive damage t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it will be introduced in Korea, especially on the fields of insurance and taxation.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In Chapter 1, the purpose and the scope of this study are presented. In Chapter 2, the history on the evolution of punitive damages in the leading countries and the regulations of American "Model Punitive Damages Act (1996)" are described. In Chapter 3, the association of insurance and punitive damages is speculated. When determining punitive damages, it is extremely debatable whether a particular punitive damage award is insurable or not in the light of the utmost good faith and violation of public policy. The points of dabates in the United States are presented, and problems over immunities of public policy in Korean insurances are studied. In Chapter 4, punitive damages are to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tax law. This consists of two parts; first, comparing legislation precedents of foreign countries with the regulations of the tax law of Korea, I will examine if a corporate can settle money spent as the punitive damages award into a loss of money as a lawful operational cost when punitive damages, of which extent is broader than that of compensatory damages, are introduced into Korean judicial system. Next, it will be discussed whether the plaintiff should pay the income tax for the awarded money, being counted as a proper income. The conclusion of this dissertation will be presented in the final chapter. I whole-heartedly suggest that the punitive damage should be introduced to Korea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damage award by malice and illegal acts or omissions and to deter wrongdoer from recurrence. Through cautious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 I hope new wind of change and development of damages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2장 징벌적 배상에 대한 일반론 4 제1절 징벌적 배상의 의의 및 기능 4 I. 징벌적 배상의 의의 4 II. 우리나라의 전통적 손해배상체계 5 III. 징벌적 배상의 기능 7 1. 제재 및 억제기능 7 2. 실질적 전보배상기능 및 위자료의 상승효과 8 3. 형사법적 제재 보완 기능 9 제2절 징벌적 배상의 도입논의 10 I. 논의의 전제 10 II.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 11 1. 부분적 도입론 11 2. 전면적 도입론 11 3. 검토 11 III. 주요 국가의 입법례 및 해석 동향 13 1. 개관 13 2. 미국 13 3. 영연방 국가들 17 4. 독일 19 제3절 징벌적 배상의 요건 20 I. 개설 20 II. 성립요건 21 1.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을 것 21 2. 가해자 제재 및 유사한 불법행위 발생 억제의 필요 22 3. 일반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출 것 22 III. 당사자 적격 24 1. 원고적격 24 2. 피고적격 25 3. 대표책임이론 27 제4절 징벌적 배상의 내용 27 I. 배상금의 귀속주체 27 1.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 28 2. 국가·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 귀속시키는 방안 28 3. 검토 29 II. 배상금의 한도 30 1. 한도 설정 찬성론 32 2. 한도 설정 반대론 33 3. 검토 34 제3장 징벌적 배상과 보험 35 제1절 개요 35 제2절 징벌적 배상에 대한 보험의 인정여부 38 I. 논의의 전제 38 1. 보험계약의 본질론 38 2. 미국의 각주의 현황 39 3. 상반된 입장의 조화 41 II. 미국에서의 보험관련 논의들 42 1. 보험약관의 해석 42 2. 공서성, 반사회성 43 3. 보험원리 44 4. 사회경제적 효과 45 5. 대표책임이론 46 III. 학설의 대립 49 1. 부정론 49 2. 허용론 50 3. 제한적 허용론 51 IV. 검토 및 결론 52 제3절 징벌적 배상 담보 보험의 성립요건 53 I. 보험사고 및 피보험이익 53 II.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54 III. 면책약관의 효력 56 1. 논의의 전제 56 2. 면책약관의 유효성 57 제4절 소결 59 제4장 징벌적 배상과 조세 62 제1절 개요 62 제2절 징벌적 배상금의 지급과 법인의 손금처리 64 I. 논점의 정리 64 II. 현행법상 관련규정 65 1. 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형태 65 2. 법인세법 제21조 규정 67 3. 법인세법 통칙규정 관련규정 67 III. 입법례 70 1. 미국 70 2. 일본 72 IV. 현행법의 해석 74 1. 개관 74 2. 업무관련성 및 필요성 75 3. 통상성 76 V. 입법론 77 제3절 징벌적 배상금의 수령과 개인의 과세 81 I. 문제점 81 II. 현행법 규정 82 1. 소득세법의 규정의 형태 82 2. 소득세법 제21조 규정 83 3. 법인세법과의 비교 86 III. 입법례 87 1. 미국 87 2. 독일 89 3. 일본 90 IV. 현행법의 해석 92 V. 입법론 95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6-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21095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징벌적 배상의 보험과 조세문제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Insurance and Taxation Issues on Punitive Damages-
dc.creator.othernameChoi, Su Ryoung-
dc.format.pageviii, 108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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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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