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648 Download: 0

白地어음, 手票의 白地補充權의 消滅時效期間과 起算點

Title
白地어음, 手票의 白地補充權의 消滅時效期間과 起算點
Other Titles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starting time of the right to complete an inchoate bill
Authors
이명희
Issue Date
200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백지어음백지보충권소멸시효기간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The Bills Act Article 10 and The Checks Act Article 13 stipulate only about abusing filling-up. Therefore other numerous cases must actually depend on the theories, judical precedents and practices. And it is natural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theories on specific problems. Because of such condition, this thesis is particularly aimed at discussing the period of extintive prescription and the starting time of the right of completion. The right of completion gives the effect to an inchoate bill/check as a complete bill/check if once a holder complete the deficient requisites to an inchoate bill/check. The right of completion comes from mutual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beside a bill/check. However it can not independent by itself, and it has been soaked into an inchoate bill/check. So the right of completion shares its fates with an inchoate bill/check in the process of assignment, exercise, extinction. The theories are greatly various how to construction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of completion. Hence it is not enough to protect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 holder with good faith without gross negligence. Terminall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oncrete laws in order to prevent the disputes generated from an inchoate bill/check and seek safe and fair transactions;백지보충권이란 어음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흠결되어 있는 미완정의 어음에 그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완성어음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백지보충권의 발생근거에 관하여 백지보충권은 백지어음행위자와 보충권자 사이의 어음外의 일반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여 백지어음·수표에 화체된다는 어음외계약설이 통설이다. 또한 백지보충권의 법적성질은 보충이라는 보충권자의 일방적·사실적행위만으로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형성권이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이에 관하여 설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충권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어음법 제10조와 수표법 제13조는 「미리 한 合意」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는 보충권의 남용이 문제되나, 그 위반으로써 선의·무중과실의 소지인에게 대항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보충전의 내용은 그 계약에 의하여 한정된 구체적인 권리이고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한의 합의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어음외계약설의 해석이 통설이다. 보충권의 행사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에 따르고,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가 없거나 또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백지어음·수표를 수수한 당사자 사이의 원인관계나 어음·수표거래 관행등을 참작하여 보충권수여자가 통상 가져야 할 의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충권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의 의사해석의 기준으로 다양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고 백지 어음상에 만기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보충권의 행사는 만기에 의하여 제약받는다. 어음상 권리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만기로부터 3년간」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백지보충권도 역시 이 기간내에는 행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에 이론이 없다. 수표의 경우는, 백지수표상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수표상 권리의 시효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소구의무자에게 수표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백지어음·수표상에 만기와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엔 백지보충 권의 행사의 시효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견해가 분분하다. 민법상 형성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형성권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 행사로써 생기는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마찬가지로 백지보충권도 형성권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충권을 행사하면 발생하는 어음채권과 수표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백지보충권만이 따로 이전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것이 표창된 백지어음·수표에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백지보충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백지보충권의 행사는 완성된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시효와 동일한 기간내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그 기간은 백지보충권 뿐만 아니라 그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음채 권이나 수표채권까지 행사해야 하는 기간이다. 즉 보충권자체의 행사기간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백지보충권은 그 발생은 어음外적인 당사자간의 계약이 요인이 되지만 존속과 이전 및 소멸에 있어서는 백지어음·수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시효든 제척기이든 보충권자체의 행사기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백지보충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백지어음·수표는 당사자간의 원인관계상 채무액이나 변제기일 등, 일정한 요건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수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해도 그러한 원인관계가 종료하면 어음금 또는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통념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기산점은 「당사자들의 실질 관계상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때」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따라서 백지보충권의 행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고 백지어음상에 만기의 기재도 없는 경우, 백지보충권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실질관계상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때로부터 3년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백지수표에 관한 보충권도 「실질관계상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때로부터 6월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왜냐하면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게 되면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어도 소지인을 보호할 수 없어 거래안전과 유통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신3년설은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소지인은 「3년내에 보충권과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이때의 기산점은 보충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때가 아니라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백지어음 수수 당사자간의 실질관계상 법률적으로 가능한 때」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때의 소멸시효의 항변은 「인적항변」으로서 선의의 소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 소지인으로서는 시효의 진행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음상에 나타나지 않는 요건을 물적항변으로 볼 경우 거래안전을 해치므로 이를 인적항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대법원도 최근 잇따라 나온 관련 판례에서 신3년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