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521 Download: 0

稅法상 適格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연구

Title
稅法상 適格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연구
Authors
朴眞亨
Issue Date
200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세법주식적격주식매수선택권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Stock Option is the right which a company grants to an executive or employee to purchase a specified amount of the stock with a designated price during a specified period. This is the long-term incentive compensation plans for an executive or employee who contributes to start up the business or to improve the managerial consequences. Korea has introduced stock option system by inserting tax-incentive clause to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in 1996 for the encouragement of venture business. Now it is generally adopted by the korean corporations. In order to vitalize incentive stock option, most of the countries which have introduced this system provide significant tax advantages on qualified stock option. Both USA and Japan admit 'the qualified stock option'(incentive stock option) a specified tax benefit at their own tax laws. Korea also provides the tax incentives on income tax and corporation tax of qualified stock option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Article 15 and the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3. However, several problems are pointed out the requirements of qualified stock option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by many commentators as follows: Firstly, It need to be clearly defined that the holding period after exercising the option, the maximum exercise period, and so forth. Also the problems about extent of qualified undertakings and an executive or employee who is granted stock option on that Act should be considered. Secondly, tax incentives on corporate tax should be divided in detail according to each type of qualified stock option. And new Act for the tax incentive of qualified stock option must be enacted because the existing law ends in 2003. Thirdly, it could be considered seriously whether tax incentives are applied to the cases such as the conditions of qualified stock option are changed before the option will be exercised. In conclusion the tax incentives on qualified stock option must be strictly examined and rationally amended to resolve the above mentioned incomplete matters.;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은 회사가 임직원 또는 기타 외부인에게 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을, 일정기간 내에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회사의 창업이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보상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상여금 성격의 자기회사주식을 취득할 권리 또는 주식평가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여 회사발전에 상응하는 이익을 임직원들에게 보장함으로써 그 권리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고, 회사가 당장의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는 널리 활용되어 왔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우리나라에 1996년 조세감면규제법에 이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도입되어 처음에는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벤처기업들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대기업 및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은 예외없이 이 제도의 실효성을 고양하기 위해 비과세의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즉 자격조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적격주식매수선택권(적격스톡옵션, Qualified Stock Option)이라 한다. 법에 규정된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비적격주식매수선택권(비적격스톡옵션, Nonqualified Stock Option)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미국 내국세법(IRC) 제422조의 인센티브 스톡옵션과 신규사업법 제8조의 주식매수선택권(신주발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들이 완비되지 않아 과세특례조치의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고, 두 국가의 특례조치와 비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구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적격기업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도입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소득세에 대한 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동일 임직원에 대한 부여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법적으로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여 부여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도 과세특례가 인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에도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에 대한 요건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회사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대행사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법인세에 대한 과세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각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이 없다. 이에 따른 입법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의 과세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은 2003년에 만료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해야 한다. 여섯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전 사후요건 변경되있을 때 과세특례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적격법인과 적용대상 임직원의 변동에 대한 상세한 과세특례 규정의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행사가격(매수가격)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각 관련법과 각 정부부처의 입장을 살펴서 명확한 과세방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또는 중립성을 양보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검토되고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