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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黃寅松-
dc.creator黃寅松-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50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50Z-
dc.date.issued1988-
dc.identifier.otherOAK-000000015805-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9350-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5805-
dc.description.abstractthe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was introduced into Japan and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in the time of the commercial law revision in 1950 and 1962 respectively. Accordingly, derivative action syste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has many similarities to those under the U.S corporation law and Japanese company law, except the qualifieation of plaintiff and the permissiveness of the scope in such an action. In Korea, the derivative notion is generally defined as the action that minority shareholders derivatively (or secondarily) can enforce a corporate right against directors who did wrongful act to the corporation, where those in control of the corporation refused to have the corporation sue directly. This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ghts of shareholders to protect themselves from abuse of their directors' authority. This adopted system, however, has such a short history that it has been scarcely put to practical application. In order to make it develope, the mother law which is the U.S. corporation law should be studied through statutes, cases and theories as well as Japanese company law, which had adopted the U.S. system earlier than Korea. The overall contents according to this approaching method is as follows CONTENTS; Ⅰ. Preface Ⅱ. Introduction to derivative action A. Definition of the derivative action' B. History of the derivative action C. Legal character of the derivative action D. Derivative action compared to other actions Ⅲ. The scope of the derivative action A. The scope of responsibility B. Double and multiple derivative notions Ⅳ. The requirement and procedure of the derivative action A. Parties to a derivative action B. Conditions precedent to the derivative action C. Procedure Ⅴ. The conclusion of the action A. When the action is ended B. The effect of the derivative action Ⅵ. Conclusion;株主의 代表訴訟制度는 19세기초에 英美의 衡平法法院에서 株主保護를 위하여 衡平의 견지에서 認定하였던 것으로서, 日本에서는 1950年 商法改定時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62 年의 商法制正時에 名名 이 制度를 繼受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代表訴訟制度는 提訴權者와 認定範圍등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美國·日本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 後 1984年의 改正商法에서는 株主가 會社에 대해서 提訴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監事가 會社를 代表해서 訴를 提起하도록 明示하였으며(商法 第 394條), 代表訴訟 適用範圍도 擴張(商法 第 467 條의 2, 第 424 條의 2) 하였다. 一般的으로 우리나라에서의 代表訴訟制度란 理事가 會社에 대하여 責任을 負擔하게 되는 경우에, 會社가 會社에 대한 理事의 責任追窮을 懈怠할 때에는 少數株主權者가 會社를 위하여 會社를 代表해서 直接 理事의 責任을 追窮하기 위하여 提起하는 訴訟을 일컫는 것이라고 정의 되고 있다. 株主의 代表訴訟制度는 株主가 理事의 責任을 追窮함에 있어서 가장 實效性있는 制度임은 明白하지만, 反面에 私利를 꾀하는 株主에 의해서 濫用되는 事例가 많기 때문에 美國에서는 심지어 전면적인 폐지론까지 주장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日本,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制度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本論文의 目的은 이 制度의 發祥地인 美國에서는 이 制度가 數多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株主의 지위강화를 위한 주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음에 反하여 우리나라에서는 名實相符한 제도로서 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法理的 問題點을 밝힘으로써 代表訴訟制度의 活性化 방안을 찾고자 함에있다. 本論文은 이러한 目的을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우리나라商法이 채택한 代表訴訟制度 관한내용을 實定法을 중심으로 하여 美國·日本法과 比較檢討하여 본 後 우리나라에서 代表訴訟의 실행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여 이 制度가 보다 實效性을 期하고 활발히 運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立法論的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른 本論文의 총괄적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I章에서는 代表訴訟制度의 意義와 沿革 및 代表訴訟 提起權의 法的性質, 그리고 代表訴訟制度와 他所訟들과의 關係에 관해서 언급하였으며 Ⅲ章에서는 代表訴訟制度가 認定되는 範圍에 있어서 母法인 美國法과 이를 繼受한 우리나라商法 및 日本商法과의 相異點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Ⅳ章에서는 代表訴訟의 提起要件 및 訴訟節次에 관한 內容으로서 代表訴訟에서의 當事者 適格에 관하여 살펴본 後 代表訴訟을 提起하는 者가 提訴前에 取해야 할 諸節次에 관해서, 그리고 Ⅴ章에서는 上記와 같은 節次에 의해서 提起된 代表訴訟이 終結되는 경우와 더불어 이와같이 終結되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諸效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Ⅵ章은 結論部分으로서 이상의 考察을 根據로 하여 本論文에 대한 총괄적인 說明을 함과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制度가 活性化되지 못하고 있는 諸理由들을 분석하여서 앞으로는 이 制度가 活潑히 運用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諸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代表訴訟制度가 活用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會社의 대다수가 個人企業을 法人化한 家族會社 내지는 閉鎖會社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점차로 柱式이 널리 분산된 株式會社가 늘게됨에 따라 利益配當을 目的으로 柱式을 取得하는 投資柱主의 數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또한 企業의 利潤追求 및 權利의 確保에 보다 많은 관심이 集中될 것이므로, 現在로서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는 現行 株式會社法의 諸規定을 수정·보완하여 이 制度의 利用을 위한 補完策이 講究된다면 代表訴訟制度의 보다 활발한 運用을 通한 株主의 利益保護와 適正한 會社運用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 Ⅰ 論文槪要 = Ⅶ Ⅰ. 序論 = 1 Ⅱ. 代表訴訟制度의 序說 = 4 A. 代表訴訟의 意義 = 4 B. 代表訴訟의 沿革 = 6 1. 英國 = 7 2. 美國 = 11 3. 日本^(24) = 13 4. 우리나라 = 17 5. 기타의 立法例 = 18 C. 代表訴訟의 法的性質 = 19 1. 美國의 理論 = 20 2. 우리나라와 日本의 轝說 = 21 가. 共益權說 = 21 나. 訴說信託說 = 22 D. 代表訴訟과 他訴訟과의 關係 = 23 1. 代表訴訟과 直接誘訟과의 關係 = 23 2 . 代表訴訟과 債權者代位權과의 關係 = 29 3. 代表訴訟 (Derivative Action)과 Representative Action^(84)과의 關係 = 34 Ⅲ. 代表訴訟의 認定範圍 = 38 A. 追窮할 責任의 範圍 = 38 1. 理事의 責任의 範圍 = 38 가. 美國 = 38 나. 우리나라와 日本 = 38 (1) 全債務說 = 39 (2) 限定債務說 = 41 (3) 兩說의 檢討 = 43 2. 理事의 責任의 發生時期 = 45 3. 代表訴訟의 準用(追窮責任의 範圍) = 46 4. 支配株主·大株主의 責任 = 46 B. 多段階 代表訴訟 = 49 Ⅳ. 代表訴訟의 提訴要件 및 訴訟節次 = 51 A. 代表訴訟의 當事者 = 51 1. 原告 = 51 가. 少數株主要件 = 51 나. 同時株主要件 = 57 (1) 意義 및 立法例 = 57 (2) 우리나라와 日本의 立場 = 60 다. 質權者 = 61 라. 株式의 被押留者 = 63 마. 代表訴訟의 制限 = 63 (1) 有責株主 = 63 (가) 美國의 立場 = 64 (나) 商法의 立場 = 64 (다) 有責株式의 讓受人 = 65 (2) 懈怠 = 66 (3) 脅迫訴訟 = 68 (4) 法律의 規定에 의한 株主의 提訴灌의 排除 = 70 (가) 會社의 整理節次가 開始된 경우 = 70 (나) 會社가 破産한 경우 = 71 (다) 基他 = 71 2. 被告 = 71 가. 美國의 경우 = 72 나.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 = 73 B. 提訴前의 節次 = 73 1. 美國會社法上의 提訴前 節次 = 74 가. 理事會에 대한 請求 = 74 (1) 序說 = 74 (2) 請求要件이 免除되는 경우 = 74 (3) 提訴請求가 拒絶된 경우 = 75 (4) 特別訴訟委員會 = 76 나. 株主總會에 대한 請求 = 78 2. 우리나라와 日本商法上의 提訴前 節次 = 81 가. 會社(監事)에 대한 請求 = 81 (1) 原則 = 81 (2) 例外 = 82 나. 株主總會에 대한 請求 = 85 C. 訴訟節次 = 85 1. 管轄法院 = 85 2. 擔保의 提供 = 86 가. 美國會社法上의 訴訟費用擔保制度 = 86 (1) New York 州型 立法 = 88 (2) California 州型 立法 = 90 나. 우리나라와 日本商法上의 訴訟費用擔保制度 = 92 (1) 內容 = 92 (2) 批判 = 94 3 . 訴訟參加 = 94 가. 訴訟參加者 = 94 (1) 現行商法 = 94 (2) 日本 및 美國會社法 = 95 (가) 日本商法 = 95 (나) 美國會社法 = 96 (3) 商法規定에 관한 考察 = 97 나. 訴訟參加의 法的性質 = 97 4. 訴訟告知 = 99 5. 再審 = 99 가. 要件과 認定範圍 = 100 나. 再審節次 = 101 Ⅴ. 代表訴訟의 終結 = 103 A. 訴訟이 終結되는 경우 = 103 1. 法院의 確定判決과 被告의 認諾 = 103 2. 訴의 取下·和解·請求의 抛棄 = 103 가. 우리나라와 日本商法의 立場 = 103 (1) 會社가 訴를 提起한 경우 = 104 (2) 株主가 訴를 提起한 경우 = 104 (가) 否定的 見解 = 105 (나) 肯定的 見解 = 105 (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多數說 = 106 나. 美國의 立場 = 106 B. 代表訴訟의 效果 = 107 1. 判決의 效力 = 107 가. 會社에 대한 效力 = 107 나. 株主에 대한 效力 = 108 다. 原告株主에 대한 個別的救濟 = 108 (1) 美國의 立場 = 109 (2) 우리나라와 日本의 立場 = 110 2. 訴訟費用의 負擔 = 111 가. 原告株主의 訴訟費用 = 111 (1) 株主勝訴의 경우 = 111 (가) 美國曾社法 = 111 (나) 우리나라 商法 = 111 (다) 日本商法 = 112 (2) 株主敗訴의 경우 = 113 나. 被告理事의 防訴費用 = 115 (1) 美國의 立場 = 115 (2) 우리나라와 日本의 立場 = 116 Ⅵ. 結論 = 118 參考文獻 = 121 ABSTRACT = 13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4496378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주주-
dc.subject대표소송-
dc.subjectShareholder-
dc.subjectDerivative-
dc.title株主의 代表訴訟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Shareholder's Derivative Action-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8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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