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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裵日蘭-
dc.creator裵日蘭-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48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48Z-
dc.date.issued1985-
dc.identifier.otherOAK-000000014501-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9330-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4501-
dc.description.abstractNowadays, regulations which are laid down by administrative agencies overwhelm statues which are legislated by legislature, and rule the people substantially. So it is truism that effective control of regulations is demanded. The best way of control over regulations is composed of two parts. One is control by legislature and the other is that throw procedure of ordainning regulations. The last is well being don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o stipulat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re is necessity to improve our procedural control compare with that of th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y notice what regulation will be prescribed to the interested persons and let them submit their oppinions and revelant materials. In a certain circumstances, they conduct formal hearing. And administrator should consider those oppinions and materials presented thereof. All of these are to carry out before determining and promulgating regulations. And these are entrenched as a right of interested persons. For the control by legislature, we do not have any, it is desirable to develop. ' Laying befor Parliament' system in Great Britain exhibit us a worth one to adopt. I propose that control over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could be well done when those two control system work together. And here, how regulation should be is also elaborated as a method of control. Regulations should be righteous , reasonable in its content and be definite, intelligible in its expression. They also should be consistant altogether systametically. It would be justifiable when it be in balance with the necessity of welfare and protection of civil rights.;오늘날 法規로서의 效力을 가지는 法規命令이라고 하는 委任立法의 國民의 生活을 광범위하게 規律하고 또 量的인 측면에서도 國會制定法律을 압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委任立法은 대부분 行政府의 實務者에 의해 制定되어 執行되고 있다. 議會主權이라고 하는 民主主義의 基本原理에서 보거나, 國民의 基本權保障이라고 하는 憲法上의 根本原理에서 보거나 委任立法에 대한 合理的인 統制가 要請된다. 그러면 委任立法에 대한 合理的인 統制方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本 稿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提示하였다. 첫째,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 立法權을 가진 國會가 統制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國會가 國民代議機關이라는 점 또 立法機關이라는 점등에서 보아 妥當性을 認定할 수 있다. 議會에 의한 直接統制方式으로서 가장 성공적으로 運用되고 있는 英國의 議會提出節次를 살펴보고 이들 우리나라에 導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國會가 이를 直接統制하게 되면 委任立法에 대한 統制를 效果的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行政府에 의해 作成되고 執行되는 委任立法에 대해 國會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效果까지도 얻을 수 있다. 둘째, 議會에 의한 直接統制와 더불어 동시에, 利害關係人이 直接 委任立法制定 節次에 參與할 수 있는 節次를 確立하여 보다 合理的인 內容의 規則을 制定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實效性도 높일 수 있는 節次的 統制方法이 바람직한 統制方式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統制方法으로 美國의 規則制定節次(Administrative Procedure Act)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對外的·國民的統制方法인 立法豫告制를 比較的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改善點을 指摘한다. ① 立法豫告事項을 豫告할 때에는 이를 裁量으로 決定하지 않고 羈束事項이 되게 하여야 하며 이를 豫告하는 官報등을 法令의 性格이나 內容에 비추어 보다 많은 利害關係人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② 提出된 意見의 分析·處理는 公正하고 合理的으로 행해야 한다. 이때에는 담당 행정공무원의 素養을 높이고 委任立法에 대한 敎育을 통하여 統制되어야 겠다. ③ 聽聞은 法令의 性格上 公開와 非公開로 나누고, 또 가급적 많은 法令立案時에 반드시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規定되어야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法令案의 대부분을 立案하고 審査하는 法制處에서 法令制定時에 반드시 지켜야 할 形式的·內容的 基準을 委任立法의 統制의 한 手段으로서 볼 수 있다. 이때에 제시될 수 있는 基準으로서는 形式的인 면에서는 法文이 쉽고 明確하여야 하며, 전체로서 모순없이 體系化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內容的인 면에서는 특히 公正하며 올바른 正當한 法令이어야 할 것이 要請된다. 그리고 內容上 正當性과 더불어 合理的일 것이 요청된다. 委任立法의 경우 내용상 반드시 정의로운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서 公共福祉上의 必要와 國民의 基本權의 保護라고 하는 측면이 合理的으로 調和로운 선에서 規定되어야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議會의 直接統制와 더불어 國民에 의한 事前的 節次的統制가 확대적용되어야 하고 동시에 法令立案의 理論的 基準이 보다많이 연구되어 이론적인 基準이 確立되어야 하겠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序論 = 1 A. 硏究의 目的 = 1 B.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Ⅱ. 英國에서의 委任立法 統制 = 3 A. 議會에 의한 統制에 관한 歷史的인 考察 = 3 1. 議會主權의 確立過程 = 4 2. 委任立法의 理論 = 6 가. 權力分立論 = 6 나. 法의 支配原則 = 9 B. 委任立法의 公布(Publication) = 11 C. 議會에 의한 統制 = 13 1. 議會提出節次의 意義 = 13 2. 議會提出節次의 種類 = 14 가. 單純提出節次^(51) = 14 나. 無效議決節次(Negative Parliamentary Procedure) = 15 다. 承認議決節次(Affirmative Parliamentary Procedure) = 15 라. 草案의 提出 = 15 마. 議會提出이 要求되지 않는 경우 = 16 3. 議會에 의한 審査 = 16 4. 議會委員會에 의한 審査 = 16 가. 內容 = 16 나. 特別命令委員會(Special Order Committee) = 17 다. 委任立法特別委員會(Special Comnittee on Statutory Rules and Orders) = 18 D. 司法的 統制 = 19 1. 司法的 統制와 內容 및 範圍 = 19 2. 節次的 越權의 法理 = 20 3. 實體的 越權의 法理 = 21 4. 그외의 司法的 統制의 法理 = 21 가. 委任立法의 解釋 = 21 나. 憲法上의 原則 = 22 다. 合理性(Reasonableness) = 22 5. 맺음말 = 23 E. 委任立法統制手段으로서의 協議 = 23 1. 意義 = 23 2. 種類 = 24 3. 效果 = 25 F. 맺음말 = 25 Ⅲ. 美國에 있어서 委任立法 統制 = 27 A. 立法權의 委任에 관한 理論 = 27 1. 古典的 理論 = 28 가. 權力分立과 立法權非委任原則 = 28 나. 委任立法의 根據와 基準 = 30 (1) 基準의 要求 = 30 (2) 合憲性의 要件 = 31 (a) 實體的 限界 = 31 (b) 節次的 限界 = 32 다. 包括的인 基準의 授權法 = 33 2. 立法權委任의 새로운 傾向 = 34 가. 自由로운 立法權委任의 認定 = 34 나. 새로운 傾向의 原因 = 35 다. 司法府의 態度 = 36 (1) 默認(Acquiescence) = 36 (2) 새로운 傾向에의 參與 = 38 3. 立法權非委任原則의 改善方向 = 41 4. 再委任禁止의 原則 = 43 가. 一般的 考察 = 43 나. 오늘날의 動向 = 45 다. 再委任立法의 問題點 = 45 라. 맺음말 = 46 B. 議會에 의한 統制 = 47 1. 議會에 의한 統制의 缺如 = 47 2. 原因 = 47 C. 法院에 의한 審査 = 48 D. 國民에 의한 節次的 統制 = 48 1. 規則制定節次條項 = 48 2. 適用除外 = 49 3. 告知와 意見提出節次(Notice and Comment procedure) = 49 가. 告知 = 49 (1) 告知內容 = 49 (2) 告知의 適用除外 = 50 (3) 告知의 施行日 = 51 나. 意見의 提出 = 51 4. 聽聞(Hearing) = 52 5. 請願權 = 53 6. 最後的 制定 = 53 7. 評價 = 53 E. 맺음말 = 55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委任立法 統制 = 56 A. 一般的 考察 = 56 B. 立法府에 의한 統制 = 57 C. 法院에 의한 統制 = 60 D. 行政府에 의한 統制 = 61 1. 一般的 考察 = 61 2. 監督廳에 의한 統制 = 61 3. 國務會議의 審議 = 62 E. 立法豫告制 = 63 1. 立法豫告 = 64 가. 豫告事項 = 64 나. 官報에의 게재 = 65 2. 提出된 意見의 分析·處理 = 66 3. 聽聞 = 67 F. 法制處 = 68 1. 統制手段으로서의 委任立法立案의 基準 = 68 2. 先決問題 = 70 3. 形式的인 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事項 = 71 가. 正確한 表現 = 71 나. 알기쉬운 法文 = 72 4. 內容的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事項 = 73 가. 一般的 考察 = 73 나. 正當性의 問題 = 74 G. 맺음말 = 76 Ⅴ. 結論 = 78 參考文獻 = 80 ABSTRACT = 84-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45345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위임 입법통제-
dc.subject입법통제-
dc.subject비교론-
dc.title委任 立法統制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Delegated Legislation Control-
dc.format.pagex, 85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8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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